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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흥산업진흥원 제2026 - 111호
2026년 시흥 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기업 홍보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시흥 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22일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시흥 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 사업예산 : 32,000천원(4,000천원×8개사)
□ 사업기간 : 2026년 3월 ~ 12월
□ 접수기간 : 5월 22일(금) ~ 6월 5일(금) 18시까지
□ 지원내용 : 기업 제품 홍보 이미지,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작 등 기업 수요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 구분 | 세부내용 |
| 브로슈어 | - 기업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한 회사 또는 제품 브로슈어 제작비 지원 등 |
| 홈페이지 | - 홈페이지 제작 및 개선 지원 등 |
| 홍보영상 | -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물 제작비 지원 등 |
| ※ 기업당 최대 4,000천원 한도 내 자율 구성, (기업부담금 20%이상, 부가세 별도) | |
2. 세부내용
- 지원규모 : 32,000천원(4,000천원×8개사)
- 지원금액 : 기업당 4,000천원(총 소요비용 20% 및 부가세,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시흥시 소재한 중소기업
| [가점사항] *3개 항목 중 최대 1개 항목만 인정(중복 불가) ① 경제 취약 기업(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기업 및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등) ② 2025년 1월 이후 중동 분쟁 적용 대상 21개국(사우디, UAE, 이스라엘 등)* 관련 수출입 차질, 대금 결제 지연, 물류 피해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증빙 가능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준 중동 분쟁 적용 대상 ③ 시흥산업진흥원 지원사업에 선정 이력이 없는 기업 ※① ~ ② 가점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신청 제출 서류 참고 |
- 지원내용 : 브로슈어, 홈페이지, 홍보영상 등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 지원제외
‧ 2026년도 진흥원․유관기관․협회 등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연도 동시 수혜 불가)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 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 모집공고일 이전에 이미 홍보콘텐츠 등이 완료된 기업
- 추진절차
| 공고·신청 | 평가·선정 | 사업수행 | 사후 점검 | 사업 완료 | ||||
| 공고 및 신청 | ▶ | 선정 평가 | ▶ | 사업추진 | ▶ | 사업검수 및 지원금 지급 | ▶ | 정산보고서 |
| 5월 | 6월 | 6월 ~ 11월 | 6월 ~ 11월 | 12월 | ||||
| 기업 → 진흥원 | 평가위원단 | 기업 | 진흥원 → 기업 | 진흥원 |
※ 세부 일정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평가
‧ 평가기간 : 모집공고 마감 후
‧ 평가항목 : 정량평가(매출액 증가율, 기업 업력, 기업역량) 및 정성평가(필요성, 적절성, 역량, 기대효과)
| 구 분 | 평가 항목 | 세부 내용 | |
| 정량평가 (35점) | 성장가능성(매출액 증가율)(15) | - `24~`25 표준재무제표 기준 평가 | |
| 기업 업력(15) |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평가 | ||
| 기업 역량(최대 5점) *인증서별 각 1점 부여 | -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인증,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보유,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인증서 등 보유기업 ※지식재산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
| 정성평가 (65점) | 사업의 필요성(20) | - 과제 제안 이유 및 필요성, 수행 목적 등 | |
| 사업계획의 적절성(15) | - 과제 추진전략(추진 계획 대비 실현 가능성 등) | ||
| 기업(제품) 역량(15) | - 과제 추진 시 마케팅 전략의 차별성 - 기업 및 제품의 시장 경쟁력 등 | ||
| 기대효과(15) | - 과제 추진 후 기대되는 매출 및 고용 효과 - 기대성과 및 성과활용 방안·활용계획 등 | ||
| 소계 100점 만점 | |||
| 가점사항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중동 분쟁 관련 직·간적접 피해 입증 기업 □시흥산업진흥원 선정이력이 없는 기업 ※3개 항목 중 최대 1개 항목만 인정(중복불가) | 소계의 10% | |
| 총계 110점 만점 | |||
- 우대 가점사항 : 소계의 10% 가점
※ 3개 항목 중 1개 항목에 한하여 가점 부여(항목 간 중복 적용 불가)
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② 중동 분쟁 관련 직·간접적 피해 입증 기업(2025년 1월 이후 수출입 차질, 대금 결제 지연, 물류 피해 등 증빙 가능 기업)
* 제출 서류 심사를 거쳐 피해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가점 부여
③ 시흥산업진흥원 지원사업에 선정 이력이 없는 기업
- 동일 점수 선정기준: 미수혜기업* → 필요성 → 적절성 → 성장성
※미수혜기업: 시흥산업진흥원 지원사업에 선정 이력이 없는 기업
- 평가위원: 경영․기술지도사․학계 및 산업계 등 외부전문가 5인 구성
- 평가방법: 자격 적부심사 및 서면 평가심사
· 자격 적부여부 및 정량: 기업 제출 서류에 따른 사업 담당자 평가
· 정성평가: 외부 위원 5인으로 평가단 심사
- 결과공고 및 협약 체결
· 중복수혜 검토 : 진흥원 내부, 지자체, 유관기관에 동일‧유사한 사업(아이디어)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확인
※ 동일연도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며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그 기업을 제외하고 예비기업 순서대로 추가 선정대상자로 함
· 선정기업 공고 : 중복수혜 등 지원에 문제가 없는 경우, 기업명․대표자명 등 기재해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 협약 체결 : 지원사업 운영 방법, 사업계획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포함
- 과제수행
‧ 사업운영 : 기업별 사업계획에 맞춰 과제를 수행함
‧ 사업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진흥원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포기 : 특별한 사유없이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동일사업 지원 불가(2027년~2028년 제한)
‧ 중간점검 : 필요시 사업계획에 따른 진행 여부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 유선 연락 등 필요한 방법으로 점검 가능
① 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며, 사업 기간 내 달성 여부, 진행상황 등 자료 확인, 사업 운영 중 애로사항 등 청취
② 필요시 상급(감독)기관, 기술 등 관련 전문가, 선정평가 위원 동행 점검 가능
- 과제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완료기준 : 사업계획서에 따른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사업비 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거래내역(견적)서, 세금계산서(공급업체↔선정기업), 자부담 금액 초과 입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만족도 조사서, 인증(특허 등록)서나 특허 출원증명서 등
※ 공동 특허 출원(등록)시, 출원자 간 관계, 권리지분, 비용 부담 등이 포함된 계약서, 거래명세서(청구서), 사실확인서(권리당사자 서명 필수) 등 증빙으로 제출 필수
‧ 지급기준 : 위 완료기준, 제출서류 미비 여부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완료됐다고 판단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함
※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직접 인건비 등은 사업비에 불포함
‧ 지원금 지급 이후 제출 서류 및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액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지급처
① 지급처 정보는 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모두 일치해야 함
② 선정기업이 전액 지급했을 경우, 지원금액 한도 내 선정기업에 지급 → 선정기업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필요
③ 선정기업이 자부담부분만 지급했을 경우, 지원금액 한도 내 공급업체에 지급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필요
- 성과관리
‧ 선정기업은 사업 종료 후 3년간 진흥원의 성과관리 관련 자료(매출증가, 고용창출, 수출액, 인증, 특허 등) 요청에 협조 의무 있음
※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시흥산업진흥원 우수 유망기업 성과사례」로 선정될 수 있으며, 향후 성과 확산을 위해 사례 발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예비선정기업에 관한 내용
‧ 지원금 잔액이 발생한 경우,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예비기업 선정 (선정평가 시 차순위 기업 예비번호 부여)
‧ 예비기업 중 사업 기간 내 사업 진행이 가능한 경우 또는 2025년 11월까지 완료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지원규모 확대시 예비선정기업 순서대로 지원하며 선정기업 부족시 추가공고 추진 예정
- 사업신청 및 정산
◦ (사업신청) 필수자료 일체 제출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 필수 | 사업 신청서 | 1부 | ||
| 사업계획서 | 1부 | |||
| 지원사업 확약서 | 1부 |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부 | |||
| 기업정보 조사서 | 1부 |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1부 | 공고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발급분(상시근로자 수 확인용) | ||
| 중소기업 확인서 | 1부 | 공고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중소기업 확인용 | ||
| 최근 2년간의 표준재무제표증명서 | 1부 | 공고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최근 2개년 확정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관련 항목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각 1부 | 공고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등본을 모두 제출 | ||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 공고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
| 해당 시 | 기업 역량 인증서 보유기업 (해당기업 모두 제출) *공고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각 1부 |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인증서 ※인증서별 각 1점 부여(최대 5점까지 합산 가능)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권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
| 추가서류 * 선택사항 * | ※ 추가 서류의 경우 2025년 1월 이후 ~ 현재까지 발생 및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2개 항목 중 최대 1개 항목만 인정(중복 불가) - ①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증명서 제출시 가점 부여 - ②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제출 서류 심사를 통해 피해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가점 부여 | |||
| ① 우선구매기업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증명서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 각 1부 | 장애인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등 해당 증명서(택1) * 공고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
| ② 중동분쟁 피해 서류 | 수출(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증명서 | 각 1부 | 수출(수입)신고필증: 목적국이 중동 21개국인 경우 수출실적증명서: 관세청, 무역협회 등 발급분 | |
| 계약파기․지연증빙 또는 대금(송금)결제 지연 사유서 | 각 1부 | - 바이어 수신 이메일, 계약 취소 통보서 등 | ||
| 물류비 영수증/인보이스(invoice) | 각 1부 | 분쟁으로 인한 운임 상승 증빙 자료 | ||
| 원자재 구매 내역서 | 각 1부 | 유가 및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증빙 서류 *필수 서류로 제출한 `24~`25 재무제표상 매출 감소 확인과 병행하여 평가 예정 | ||
| - 접수처 : 시흥산업진흥원 회원가입 신청 → ‘지원사업 신청’ → 해당 사업공고 클릭 후 신청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URL : www.sida.kr | ||||
※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 시간 이후 신청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주요서류 발급처>
| 서류명 | 발급처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담당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 국세 납부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
| 지방세 납부증명서 |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 (사업정산) 필수자료 일체 제출
<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필수 | ① 사업비 지급신청서 | 1부 | |
| 필수 | ② 완료 보고서 | 1부 | |
| 필수 | ③ 인증서 명세서, 시험성적서 등 | 1부 | |
| 필수 | ④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 1부 | |
| 필수 | ⑤ 거래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 각1부 | 공급가액와 부가세 구분 필수 |
| 필수 | ⑥ 이체확인증, 결과물(사진) 등 정산서류 일체 | 각1부 | 컨설턴트 활용 시 컨설팅 수행일지, 개인일 경우, 전문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자부담 이체확인증 등 제출 |
| 필수 | ⑦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표 | 1부 |
-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따라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된 신청서류 내용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음
◦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같은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사업의 지원(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종 선정된 이후에라도 관련 사항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취해질 수 있음
◦ 선정결과 통보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취소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취하지 않는 경우 향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변경공고를 추진함
3. 사업신청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5월 22일(금) ~ 6월 5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 신청’
□ 문 의 처
◦ 문 의 : 시흥산업진흥원 기업혁신본부 혁신지원팀 김선영 선임매니저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0층
◦ 연락처 : 전화) 070-7784-3187 팩스) 031-319-2153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각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확약서·선정평가표·참여기업 자가진단표 각 1부.
3. 사업비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만족도 조사 각 1부. 끝.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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