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56호
「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따라 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2.
아 산 시 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26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시설장비) 지원사업(2차 접수)
나. 지원규모 : ₩52,000,000(금오천이백만원)
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벼 재배 및 밭작물 재배용 농기계 지원
최근 5년간(‘21~’25)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받지 않은 농업인 우선 지원
고령농 및 여성농업인 농가 우선 지원
라. 지원대상 : 아산시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으로 관내 농지 벼 및 밭 경작 농업인
마. 지원방법
곡물건조기, 동력살분무기, 육묘상자운반기 구입비용의 50% 지원
바. 사업단가 및 기종별 지원대수
| 기 종 | 공급 대수 | 지원단가 (천원) | 재원별(천원) |
합계 (100%) | 도비 (15%) | 시비 (35%) | 자담 (50%) |
| 합계 | 21 |
| 52,000 | 7,800 | 18,200 | 26,000 |
| 곡물건조기(벼) | 3 | 10,000 | 30,000 | 4,500 | 10,500 | 15,000 |
| 동력살분무기 | 14 | 1,000 | 14,000 | 2,100 | 4,900 | 7,000 |
| 육묘상자운반기 | 4 | 2,000 | 8,000 | 1,200 | 2,800 | 4,000 |
2. 지원절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6. 5. 22. ~ 6. 8.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견적서 1부
※ 신청서 서식은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견적서는 농기계 대리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심의기관 : 아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 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령 및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08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수행배제, 고발 조치함.
상세한 내용은 농정과(☎041-537-36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유 의 사 항 > |
|
|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아산시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아산시장이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지방보조사업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함(농협 시금고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아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아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아산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부서에 신청(분산 신청시 불인정)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농정과(☎041-537-36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