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후확인제 사전점검 착수 이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없습니다.
머니S, 김노향 기자, 2023. 1. 11.
정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사전점검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차 시범단지를 선정했다고 1월 11일 밝혔다.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이전까지 반기별 1~2개를 추가 선정해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4일 도입됐다. 시범단지 운영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공 주도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다.
1차 시범단지는 약 800가구 규모의 양주회천 사업지구다. 사후확인제 실제 적용단지는 아니지만 층간소음 차단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 중인 현장이다. 현재까지 인정받은 중량 1·2등급 바닥구조는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경량 1등급·중량 3등급의 사전인정 바닥구조 중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해 현장에 적용했다.
사전에 현장관리자 품질교육, 골조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부 마감공사 단계에서 LH가 시공 상태를 자체 점검하는 등 층간소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후확인에 따른 투입 인력, 소요 시간 등을 분석하고 측정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2차 시범단지를 선정해 사전 공모, 우수자재선정위원회 등의 방안을 통해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하고 시범단지에 적용하게 된다. 1차 시범단지의 사후확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해 사후확인제 운영 인력, 절차 등을 개선한다. 하반기에 선정될 예정인 3차 시범단지는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한다.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LH의 층간소음 전담 부서를 신설해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요인들을 민간에도 확산시켜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