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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기재 범죄사실 1.항 |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 가.항 |
증인은 고소인과 (주)회사 사이에 별도 약정하거나 계약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증인은 자연의 연구소와 (주)회사 사이에 위임계약과는 별도로 (주)회사와 고소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
2. 의견서 범죄사실 다.항을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3.항과 아래 표 비교한 때, 의견서 범죄사실에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 가.항과 중복한 뿐더러, 고소 범죄사실과 달리 경찰수사관이 자의적으로 임의 기재 작성한 이유가 있는가요?
피의자신문(대질)조서 17쪽 기재 범죄사실 3.항 |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 다.항 |
증인은 고소인이 (주)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일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증인은 위 범죄사실 가.항과 같이 자연의 연구소와 (주)회사 사이에 위임계약과는 별도로 (주)회사와 고소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
3. 경장 김개똥님은 질의통고인과 18.6.21. 통화에서,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이 사건은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므로 검사 지휘를 받아 의견서 내용으로 수사한 것이다.’ 라고 한즉,
의견서의 근로계약여부에 대한 수사는 근로기준법 105조에 의해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고소사실과 달리, 이 사건 경장 김개똥님 임의 추가 기재한 의견서 고소외,
범죄사실 ‘가.’항, ‘다.’항 근로계약여부 수사는 담당검사의 수사지휘에 의한가요?
4. 위의 1.항과 2.항 고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특정한 다음 기재한,
의견서 【수사결과 및 의견 가. 범죄사실 ‘가.’항 ‘다.’항에 대한】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경장 김개똥님이 이와 같이 공문서 부실 기재와 임의 기재하여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수사 포기한 이유, 고소인 제출 진술 부인과 증거자료를
일체 도외시한 이유는 이 사건 관련 전관변호사, 또는 불특정인 사정에 의한가요?
5. 수사결과 및 의견 나. 범죄사실 ‘나.’항에 대한 핵심은 증인신문의 ‘별도의 사용출처 기재 여부’와
‘별도 출납부 기재 여부’에 대한 증언입니다. ‘기재는 되어 있지요.’, ‘금전출납부도 있고 그 다음에 일지도
날아오니까’라는 증언에 대한 피의자 진술로 ‘증언의 취지는 입출금내역이 있다는 의미’는,
‘별도 출납부에 기재되어 있습니까?’의 직전 신문내용인‘아까 나왔던 9.2.자 1,000만 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용출처가 기재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요?’신문의 전제사실,‘아까 나왔던 9.2.자 1,000만 원’에 대한
입출금내역이 있다. 는 취지의 의미가 될 뿐, 은행계좌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전자적작성은 별도의 사용출처
기재와 별도 출납부에 기재가 아닙니다.
고소인은 별도의 사용출처 기재와 별도 출납부에 기재 여부의 신문에 대한
피의자 답, ‘기재는 되어 있지요.’와, ‘금전출납부도 있고 그 다음에 일지도 날아오니까’증언이 이처럼
존재하지 않는 객관적 상황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증언했다. 라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18.6.1. 대질 시 고소인의 공격진술과 제출증거를 방어하지 못한 피의자가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이 소모적으로 우기는 형국이었음에도,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인정받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사항
1. 18.6.21. 검찰과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종결권’ 없애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준다. 라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경장 김개똥님의 실체적 진실을 가린 경찰 부실수사와 수사기피로
불기소처분의 사법피해를 입은바,
2. 질의사항 1,2,3,4,5 각호 질의에 대하여 질의서 수령 14일 이내에 민원사무처리관련법률 9조, 15조에 근거한
회신이 없거나, 논리적 타당성을 결한 답변시에는 사회통념상 반대급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포괄적 뇌물죄를 자인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징계요구경고, 손해배상 등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2018. 6. 25. 질의통고인(고소인) 이 일 공
경북지방경찰청 포항북부경찰서장 귀중
1. 담당검사는 위증 죄명의 불기소결정서에,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기재하고, 18.6.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했습니다.
2. 제가 작성한 질의서를 기초로, 경찰수사/의견서 작성/의견서 제출/검찰처분에 이르기까지
검사와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는지요?
3. 검사와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검사 및 경찰의 불법행위를 적시할 부분과 적용죄명은 어디에, 무슨 죄명인지요?
4. 질의서 내용과 표현에 있어 수정, 보완, 강조할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오늘, 내일 고쳐 적어
월요일 내용증명 발송계획입니다.
5. 선배님과 동지 여러분의 견책과 지도, 편달바랍니다.
저는 통일되기 전에라도 법이 허용하는 맨 처음 날, 북한 명천에 자리한 칠보산 기슭 바람벽 친 움막에 기어들어
수학여행길 남녘 학생들, 소풍길 북녘 학생들 누구라도 배 채워줄 국수집 여는 것이 필생의 소원입니다. 그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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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조수신처는 제가 일일이 검색하여 오늘자 확인한 내용입니다. 필요하신대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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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님,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네요 존경
제 의견입니다
1. 수신자가 많기는 하지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견서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있는 의무자는 경찰서자인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 질문은 즉답을 할 수 있게 문장을 다시 요약을 햇으면 합니다
2. 질의서를 2종류로 만들고, 1개는 경찰서장, 2개는 수신자가 저렇게 많게....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구대장님, 엎드려 사례 드립니다. 말씀주신대로 그리 해보겠습니다.
질의서를 바로 보내면 경찰서, 검사님등이 경험에 의하면 회신하여줄 의무가 없다면서 회신 안해 줍니다.
검사님실 수사관님 하시는 말씀은 국민 권익 위원회 통하여 보내면 회신하여 준다고 하더 라고요!
저도 저 사건 국민 권익 위원회 통하여 담당 경찰 수사관님에게 질의서 보내 회신 받아 놓은것 1개 보관중 입니다
나중에 민사 재심 법원에 제출 하려고요
국민 권익 위원회 국민 신문고 통하여 보내시길 바랍니다 - 경험상
대법원 제3부(사) 주심 대법관님에게
드리는 청원서(진정서) 및 질의서
(법적인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항 - 피해의 구제등)
** 질의서 사건 번호: 2018모322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항고 이유서
사건 번호: 2018모322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신청인(재항고인) : 고소인 최대연(651207 –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4,6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hp: 010- 9841 - 6780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피 신청인(피 재항고인) : 피고인명(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위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항 - 피해의 구제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서를 제출 하오니 긴급으로 인용하여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 다 음 ---
1.----
1.질의서 촉탁 기간 (조회할 곳)
2.질의서 조회 촉탁 신청서의 목적
3.질의서 조회할 내용
4.질의서 촉탁 사항
5.결어
6.#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별첨1 ---- 별첨2 --- 별첨3 ---
2018. 6. 25. 질의통고인(고소인) 이 일 공
경북지방경찰청 포항북부경찰서장 귀중
개인 견해로는 내용은 좋으나 질의서 기본 양식 틀에 어느정도 맞추어 작성 하시면 좋을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의 상세한 조언에 감복하였습니다.
말씀주신바, 여러번 곱새기어 참고하겠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참 답답합니다.
경찰관이 답변할 이유와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도 수사사항은 비공개하는 것입니다.
제발 어떠한 문서를 만들때에는 법률적인 근거를 찾아보고 작성하시지요.
푸룬솔 선배님 글에 연동되도록 답글 클릭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별도 글 작성했네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선배님 주신 의견을 좇아 답변 요구가 적법한지.
더 찾아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검사 불기소결정하였으므로, 제가 항고 전이므로,
수사중인 사건.에 해당은 아니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워낙 법전문가이신 푸른 솔 님이시니 엇나가지 않도록 더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