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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경찰수사의견서에 대한 질의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공 추천 1 조회 352 18.06.23 14:50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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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6.23 14:52

    첫댓글 참조수신처는 제가 일일이 검색하여 오늘자 확인한 내용입니다. 필요하신대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 18.06.24 21:25

    참조수신처 주소 도움이 됩니다.

  • 이공님,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네요 존경

  • 제 의견입니다

  • 1. 수신자가 많기는 하지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견서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있는 의무자는 경찰서자인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 2. 질문은 즉답을 할 수 있게 문장을 다시 요약을 햇으면 합니다

  • 2. 질의서를 2종류로 만들고, 1개는 경찰서장, 2개는 수신자가 저렇게 많게....

  • 작성자 18.06.23 17:33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구대장님, 엎드려 사례 드립니다. 말씀주신대로 그리 해보겠습니다.

  • 18.06.23 17:55

    질의서를 바로 보내면 경찰서, 검사님등이 경험에 의하면 회신하여줄 의무가 없다면서 회신 안해 줍니다.
    검사님실 수사관님 하시는 말씀은 국민 권익 위원회 통하여 보내면 회신하여 준다고 하더 라고요!
    저도 저 사건 국민 권익 위원회 통하여 담당 경찰 수사관님에게 질의서 보내 회신 받아 놓은것 1개 보관중 입니다
    나중에 민사 재심 법원에 제출 하려고요

  • 18.06.23 17:56

    국민 권익 위원회 국민 신문고 통하여 보내시길 바랍니다 - 경험상

  • 18.06.23 18:00

    대법원 제3부(사) 주심 대법관님에게
    드리는 청원서(진정서) 및 질의서
    (법적인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항 - 피해의 구제등)

  • 18.06.23 18:02

    ** 질의서 사건 번호: 2018모322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항고 이유서
    사건 번호: 2018모322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신청인(재항고인) : 고소인 최대연(651207 –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4,6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hp: 010- 9841 - 6780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피 신청인(피 재항고인) : 피고인명(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 18.06.23 18:12

    위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항 - 피해의 구제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서를 제출 하오니 긴급으로 인용하여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 다 음 ---
    1.----

  • 18.06.23 18:03

    1.질의서 촉탁 기간 (조회할 곳)

  • 18.06.23 18:03

    2.질의서 조회 촉탁 신청서의 목적

  • 18.06.23 18:04

    3.질의서 조회할 내용

  • 18.06.23 18:04

    4.질의서 촉탁 사항

  • 18.06.23 18:05

    5.결어

  • 18.06.23 18:05

    6.#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별첨1 ---- 별첨2 --- 별첨3 ---

  • 18.06.23 18:06

    2018. 6. 25. 질의통고인(고소인) 이 일 공
    경북지방경찰청 포항북부경찰서장 귀중

  • 18.06.23 18:08

    개인 견해로는 내용은 좋으나 질의서 기본 양식 틀에 어느정도 맞추어 작성 하시면 좋을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작성자 18.06.23 18:21

    최대연 수석회장님의 상세한 조언에 감복하였습니다.
    말씀주신바, 여러번 곱새기어 참고하겠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 18.06.24 15:41

    참 답답합니다.
    경찰관이 답변할 이유와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도 수사사항은 비공개하는 것입니다.

    제발 어떠한 문서를 만들때에는 법률적인 근거를 찾아보고 작성하시지요.

  • 작성자 18.06.25 01:48

    푸룬솔 선배님 글에 연동되도록 답글 클릭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별도 글 작성했네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작성자 18.06.25 01:22

    선배님 주신 의견을 좇아 답변 요구가 적법한지.
    더 찾아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검사 불기소결정하였으므로, 제가 항고 전이므로,
    수사중인 사건.에 해당은 아니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워낙 법전문가이신 푸른 솔 님이시니 엇나가지 않도록 더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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