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도로교통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 보여 집니다.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바, 차량 운전자는 운행중 안전운전의무가 있듯이 동승자의 하차에 관해서도 안전조치에 미흡 했다면 업무상 과실이 있다할 것입니다. 반대로, 동승자가 승차 과정에서의 개문사고 유형은 운전자 과실이 없습니다.
(한가지 첨언하자면, 누구나 혼동하기 쉬운 자동차 개문사고에서의 가/피해자 구분은 안에서 동승자가 내리고자 문을 개폐하다가 옆 차로 혹은 옆에서 진행해 오는 상대방과의 접촉사고시 '안전운전의무'위반에 의거 업무상 과실이 있다하여 가해자가 됩니다. 반대로, 밖에서 차량에 탑승하고자 문을 여는 과정에서 추돌 당하였다면 상대방이 가해자가 됩니다. 즉, 안에서 문을열다 사고나면 가해자이고 밖에서 문을열다 사고나면 피해자가 됩니다.)
아무튼, 사고의 정황상 진행중에 있는 차량의 뒷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 부상을 입은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79도3041 대법원판결)라는 경우와 정차하려는 순간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 부상당한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82도1925 대법원판결)의 경우 및 정차한 차량의 개폐 장치를 풀고 승객이 멋대로 하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72도2038 대법원판결) 등의 판례로 비추어 보았을때 차량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고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동승자가 자동차문을 열어 버리는 과정에서의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운전자에게만 전적으로 업무상 과실이 모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유상운송에 의한 위탁대행 과정에서 운전자는 '안전운전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전자의 책임과 의무는 호의동승자 이던 운행을 일임한 차주이던 동승하여 함께 귀가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운행의 행위 자체에 극한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운행과정에서 주취자인 차주의 우발적인 행위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까지 예측하여 통제 및 관리까지 해야 하는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보여지며 대리운전자와 고객인 차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운전자가 차주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 하였을때 그 모든 행위와 결과까지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보다 명확한 책임의 주체에 있어서도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운행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판가름 여부에 따라 운행지배권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와 책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의하면 "자기를 위해서 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차의 운행으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는 그 배상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행자책임이라 하여 '운행지배권'을 누가 갖냐 따지게 됩니다.
음주로 인하여 계약에 의해 대리기사에게 유상위탁을 하여 운전을 대행시키고 원하는 장소로 가는것은 그로인한 차주가 운행상 이익을 갖게된다 하여 운행지배권이 차주에게 있다고 보게 되므로 차주는 자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하여 타인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기에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행지배권이 차주에게 있다 할 수 있어도 동승자 차주가 심신미약의 상태인 주취자라는 점과 돌발사태를 예측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의 일정부분이 운전자에게도 있다할 것입니다.
또한, 개문사고가 발생하기전에도 동승자가 문을 열고 나가는 등의 시도를 하였다는 정황으로 미루어 충분히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고건에 관해서 차주인 동승자의 과실을 80% 운전자의 과실을 20% 정도 과실상계하는 쪽으로 보험사와의 조율을 시도해 볼 만 하다고 보여집니다. 여의치 않으면 내 보험사의 담당자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조언을 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 여력이 된다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의 조언을 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능한 차주 동승자의 음주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점과 만취자로써 분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부각시켜 실수를 인정하고 보상이 진행 되도록 대화로써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고 발생전 한차례 차주가 문을 열고 나가는 등의 돌발행위를 했었다는 전력으로 보아 또다시 재발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정황을 가급적이면 보험사에 얘기하지 않는다거나 뒷문의 자동잠금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뒷문의 개폐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보여집니다.
첫댓글 좋은지식 정보 감사합니다...
이분정말 대단하시네여. 다른사람을위해 신경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음... 법지식 논리가 예사롭지 않네요 그쪽 밥드시는 분같기도하고 ...많은 도움 고맙습니다
저 또한 잘 읽었습니다.
어쩌든 베리굿입니다!!!!!
매번 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어떠한 사건, 사고에 대한 사실을 여러가지 정황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사뭇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의 판단은 제가 아니라 결국, 법원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하여서 법을 해석 ·적용하여 내리게 되는 판단 및 판결례 입니다. 판사또한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별력에 공평을 기하고자 해당 당사자는 자기 변론을 하는 것이고 유리하게끔 자기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즉, 비현실적의 논리라는 결과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최종판단을 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달려 있기에 저에게 그러한 비현실적인 논리라고 결과를 적용시키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죄송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주취자로서 한 차례 돌발행위를 하였고 그로인한 돌발상황 재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제 판단였습니다. 아무튼, 제 글로 인하여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 ㅠㅡ
그리고, 보험사와 관련도 없고 제 힘이 미약하여 자기부담금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위인도 못됩니다. 어쨌든 거듭 사과 드립니다.
방송에 나오는 법률상담코너의 변호사님 같습니다^^ 스크랩했습니다.
아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문제의 요지는 운전자의 과실 문제와 배상책임 문제가 아니라, 보험처리의 문제일것입니다.
누구의 보험으로 처리하냐 문제입니다.
우선 사고가 났습니다. 운행중인 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차주가 배상책임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리운전 中 이었으니까요... 대리운전보험으로 보험처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은 면책금을 차주에게 받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차주 보험이 누구나 보험이 아니면 무보험이 되지 않을까요? 차주보험에 타인이 운전하는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대리운전보험이 생겨난 것이잖아요....
요점을 파악하면 이럴수 밖에 없습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 유상운송에 의한 위탁대행 과정에서 운전자는 '안전운전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전자의 책임과 의무는 호의동승자 이던 운행을 일임한 차주이던 동승하여 함께 귀가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운행의 행위 자체에 극한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운행과정에서 주취자인 차주의 우발적인 행위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까지 예측하여 통제 및 관리까지 해야 하는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보여지며 대리운전자와 고객인 차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운전자가 차주보다 우위에 서 있는 위치에 해당하는 통제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였을때
그 모든 행위와 결과까지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보다 명확한 책임의 주체에 있어서도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운행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판가름 여부에 따라 운행지배권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와 책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리님의 조언과 관심이.................
우리 현장 기사님들에게도 한번쯤 이러한 돌방 상항에 대해서....많은 정보와 도움이 되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리님.....거마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