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Re: 황당한 개문사고 이야기
ㅇrㄹl 추천 1 조회 1,806 11.08.03 18:39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08.03 19:41

    첫댓글 좋은지식 정보 감사합니다...

  • 11.08.04 01:25

    이분정말 대단하시네여. 다른사람을위해 신경써주시니 감사합니다.

  • 11.08.04 01:32

    음... 법지식 논리가 예사롭지 않네요 그쪽 밥드시는 분같기도하고 ...많은 도움 고맙습니다

  • 11.08.04 03:15

    저 또한 잘 읽었습니다.

  • 11.08.04 05:06

    어쩌든 베리굿입니다!!!!!

  • 11.08.04 07:20

    매번 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8.04 15:04

    어떠한 사건, 사고에 대한 사실을 여러가지 정황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사뭇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의 판단은 제가 아니라 결국, 법원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하여서 법을 해석 ·적용하여 내리게 되는 판단 및 판결례 입니다. 판사또한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별력에 공평을 기하고자 해당 당사자는 자기 변론을 하는 것이고 유리하게끔 자기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즉, 비현실적의 논리라는 결과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최종판단을 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달려 있기에 저에게 그러한 비현실적인 논리라고 결과를 적용시키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죄송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8.04 15:17

    주취자로서 한 차례 돌발행위를 하였고 그로인한 돌발상황 재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제 판단였습니다. 아무튼, 제 글로 인하여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 ㅠㅡ
    그리고, 보험사와 관련도 없고 제 힘이 미약하여 자기부담금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위인도 못됩니다. 어쨌든 거듭 사과 드립니다.

  • 11.08.04 14:09

    방송에 나오는 법률상담코너의 변호사님 같습니다^^ 스크랩했습니다.

  • 11.08.04 17:17

    아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문제의 요지는 운전자의 과실 문제와 배상책임 문제가 아니라, 보험처리의 문제일것입니다.
    누구의 보험으로 처리하냐 문제입니다.

    우선 사고가 났습니다. 운행중인 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차주가 배상책임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리운전 中 이었으니까요... 대리운전보험으로 보험처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은 면책금을 차주에게 받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차주 보험이 누구나 보험이 아니면 무보험이 되지 않을까요? 차주보험에 타인이 운전하는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대리운전보험이 생겨난 것이잖아요....
    요점을 파악하면 이럴수 밖에 없습니다.

  • 작성자 11.08.05 05:25

    제 관점에서 보면, 유상운송에 의한 위탁대행 과정에서 운전자는 '안전운전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전자의 책임과 의무는 호의동승자 이던 운행을 일임한 차주이던 동승하여 함께 귀가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운행의 행위 자체에 극한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운행과정에서 주취자인 차주의 우발적인 행위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까지 예측하여 통제 및 관리까지 해야 하는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보여지며 대리운전자와 고객인 차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운전자가 차주보다 우위에 서 있는 위치에 해당하는 통제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였을때

  • 작성자 11.08.05 01:39

    그 모든 행위와 결과까지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보다 명확한 책임의 주체에 있어서도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운행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판가름 여부에 따라 운행지배권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와 책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 11.08.05 10:17

    아무쪼록 아리님의 조언과 관심이.................
    우리 현장 기사님들에게도 한번쯤 이러한 돌방 상항에 대해서....많은 정보와 도움이 되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리님.....거마워여^^*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