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622호
「2026년 블록체인 응용서비스(API) 개발 자금 지원사업」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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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이 국내·외 수요기업의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2026년 블록체인 응용서비스(API) 개발 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21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사업 개요
○ (목적) 블록체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블록체인 응용서비스(API) 개발 자금 지원사업 추진
○ (지원대상) 블록체인 기술 보유 및 해외진출 역량이 있는 블록체인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업력 10년 이내**, 최대 6개社 선발)
* (지원제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 관련 분야 제외
** (업력) 창업일 기준(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 (참여방법) 단독참여 또는 공동수급 참여
※ 주관 및 참여기관은 1개 과제만 지원 및 참여 가능
※ 대기업은 단독참여가 불가능하며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 가능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6년 11월 30일
○ (지원방식)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자부담 25% 이상) [붙임1]
※ 기술료는 해당사항 없음(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원기업에게 사업수행결과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사업비 지급방법) 총 지원금액에서 선금 70%, 잔금 30% 분할 지급
※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 모집 분야
| 구분 | 총계 | 수요기업 및 과제(총 6개社) |
수요자 제안형 (과제 확정) | 3개 각 50백만원 | 현대건설 | 공동주택 자원순환 데이터 관리 API 개발 |
| DB손해보험 | 보험 영업조직 현장 성과관리 시스템 API 개발 |
| KB증권 | 토큰 증권(STO) 유통 API 개발 |
공급자 제안형 | 1개 각 50백만원 | 신한금융그룹 | 국내·외 금융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서비스(API) 제안 |
수요공급 자율매칭형 | 2개 각 50백만원 | - | 공급기업이 자체 발굴한 수요처와 함께 특정 분야의 기술·서비스(API)를 기획 및 제안 (API 개발 분야를 공급기업과 수요처가 함께 제안하여 지원) |
○ 과제유형 (총 6개社 선발)
- (수요자 제안형) 수요기업에서 제안한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API) 제안
- (공급자 제안형) 수요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에 대해 자유(API) 제안
- (수요공급 자율매칭형)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함께 과제에 대해 자유(API) 제안
※ 수요기업 및 상세 과제 내용 등은 공모안내서 참고
○ (선정방식) 신청‧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 고득점 순서로 우선협상 추진
※ 모집 분야별 1배수 미만의 컨소시엄(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신청한 경우 1회 연장 공고 예정
※ 절대평가(70점 이상)를 통과한 컨소시엄(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예정
< 다음의 경우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 업체에 해당할 경우
○ 접수 기간 내에 제안서(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자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름
- 기업의 부도, 자기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과제의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 지원 항목
○ (지원내용) 개발 자금 지원, 사업화 컨설팅, 투자 검토 등 지원
- (개발 자금 지원) 과제당 50백만원 지원
- (사업화 컨설팅) 법제도, 기술, 투자유치, 해외 진출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수요기업 담당자를 통한 사업화 자문 컨설팅 지원
- (투자 검토) 민간 벤처캐피탈(VC) 등 투자 검토 지원
□ 평가 절차 ※ 하기 평가 및 협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①서면평가 (6월 24일 (수)) | ⇨ | ②자문단 검토 (~6월 26일 (금)) | ⇨ | ③발표평가 (6월 30일 (화)) | ⇨ | ④기술협상 및 협약 (~7월 3일 (금)) |
‘서면평가위원’ [ 정성 100점 ] | ‘자문단’ [ 의견서 작성 ] | ‘발표평가위원’ [ 정성 100점 ] | ‘전담기관(KISA)’ |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서면평가 (6월 24일 (수)) | ㅇ 사업목표 명확성 및 타당성 등 ㅇ 수행기관 역량, 수행계획 구체성 및 확장 가능성 등 | 서면평가 위원회 |
자문단검토 (~6월 26일 (금)) | ㅇ 보유기업 역량 및 사업의 적절성 등 검토 | 전담기관(KISA), 자문위원단 |
발표평가 (6월 30일 (화)) | ㅇ 자문단 의견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기반 최종 발표평가 ㅇ 수행기관 역량, 수행계획 구체성 및 확장가능성 등 | 발표평가 위원회 |
기술협상/협약 (~7월 3일 (금)) | ㅇ 최종 사업금액 확정 ㅇ 기술협상 및 협약 | 전담기관(KISA), 사업자 |
□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6. 6. 19. (금), 14:00까지(14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 제출서류 : 공모안내서 참고
○ 문의처
- 블록체인AI확산팀 임수민 선임연구원(061-820-3935, smlim@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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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공모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유의서 및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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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사업비 지원방식 및 사업 중복 여부 확인 |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준용하여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1. 정부지원금의 지원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4.4)의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2.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기준
○ 아래 유형별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현물 부담
※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함 ※ 중견기업에 해당할 경우 평균매출액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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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