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옥과 친인척들 소유권 이전 등기후 2003년10월8일 정산이 완료된 계약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2003년 10월6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미비된 계약서만 보고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허위의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해 공동 공모한 작품으로 공권력에 의해 첫단추를 잘못 끼웠으나 전우진 판사님이 밝혀준 사건으로 검찰은 아직까지도 범죄사실을 바로 잡을 의지가 없는 사건으로 검찰의 횡포를 더 이상 볼수 없어 좋은 사법세상에 공동지원을 요청합니다.
이기숙 이력서입니다.
-2003. 3월초 롯데햄을 공급 받으면서 윤경옥부부와 금전거래 시작
(오천만원을 2개월 2부로 사용하는 조건)
-2003.10월초 약속이행이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였더니
윤경옥이 소유권 이전을 권유하여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세보다 비싸게 인수함
-2003.10. 6. 부동산 매매 계약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
-2003.10. 7.등기이전 이의 없음을 소유주 본인 자필로 확인후 소유권이전 등기 함.
-2003.10. 8. 집값 정산함에 있어 초과된 5000만원은 윤경옥 남편 조점해 앞으로 공증하는
조건으로 정산 완료함(2003년 10월6일 작성한 계약서에 "10월8일로 완료되어
등기 이전됨을 확인함"윤경옥 자필 받았음)
-2003.10.19. 롯데햄대리점 인수하라고 윤경옥부부가 밤에 찾아옴.
-2003.10.20. 장영근 확정일자 구리 등기소에서 받음(소유권이전 등기 후)
-2003.10.21.윤경옥 남편 수표를 막지 않았음(직원 수금하여 주고 받은 영수증 있음)
윤경옥부부는 4년 동안 돌아오는 수표를 막아주는 조건으로 공증했는데
이기숙이 안 막아 줘서 그날 막은것은 있었는데 막지 않았다고 함.
-2003.10.22. 윤경옥 남편 조점해 국민은행 최종부도 처리됨.
-2003.12.19.이기숙 윤경옥을 구리경찰서 사기로 고소
-2004. 2.23.윤경옥의 친정엄마 김선녀로부터 임대차보증금 금4,200 원만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 송달
-2004. 3. 3.이기숙 윤경옥 장영근 김선녀 상대로 건물명도 소(2004가단7941)제기
-2004. 3. 5.장영근 임대보증금반환 청구 소(2004가단8197)제기
-2004. 3.29.김선녀 임대보증금반환 청구 소(2004가단11599)제기
-2004. 4. 2.윤경옥 이기숙이 사기로 고소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이기숙 무고,
이창명(이기숙 남편) 공갈미수 고소
-2004. 6.23.구리경찰서 윤경옥은 불기소 (혐의없음)의견으로
이기숙은 기소 (무고), 일부 불기소(혐의없음)
이창명은 기소의견 의정부지방검찰청 송치
-2004. 9.22.의정부지방검찰청 윤경옥 사기 무고 불구속 구공판 기소 (2004고단2645호),
일부 불기소 처분(근저당부분)
이기숙, 이창명 불기소 처분
-2004.11.17.윤경옥 최동렬 변호사 선임계 제출
-2004.10.22.장영근 임대보증금반환 청구 소 취하
-2004.11. 2.장영근 임대보증금반환 청구 반소 (2004가단43749)제기
-2004.11.22.장영근 증인 출석(2004고단2645사기등 윤경옥)
-2005. 1.21.김영애 증인 출석(2004가단7941건물명도 소송)본건물 전전소유자 부인
-2005. 5.23.윤세영 증인 출석(2004고단2645사기등 윤경옥)윤경옥의 친오빠
-2005.10.27.윤경옥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04고단2645)판결 내용
장영근 김선녀를 시켜 이기숙에게 합계8,7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하면서 자신도 현재까지 주택 점거하고 있고 개전의 정이 없어 실형 선고
-2005.11. 8.윤경옥 항소장(2005노1930)
-2005.11. 9.윤경옥 신해중 김영학 변호사 선임계 제출
-2005.11.29.장영근 김선녀 청구포기및인락서 제출
-2005.12.22.윤경옥 집행유예로 나옴
-2005.12.13.이기숙이 윤세영 김선애 위증으로 고소,
장영근 소송사기 미수및위증으로 구리경찰서 고소장 제출
-2006. 2.16.구리경찰서 윤세영 김영애 장영근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2006. 2.22.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2006가단84353호)
윤경옥 조점해 이기숙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 제기
-2006. 4.26.의정부지방검찰청 윤세영 김영애는 구약식 기소
장영근은 불기소 처분(이기숙 무고혐의 인정하기 어려움)
-2006. 5. 2.윤세영 김영애 약식명령(2006고약7308호 위증)
-2006.5초 이기숙 장영근 2005형제57004호 불기소처분 항고장 제출
-2006. 5. 3.이기숙 부당이득금 소(2006가단30884)제기
-2006. 9. 1.검찰총장님 사법피해자의 약속으로 고검 김병현검사 면담
-2006. 9. 4.고검 담당검사 곽상도 출석요구 진술 (증거자료 제출)
-2006. 9.13.서울중앙지법2006가단84353호 판결 선고
윤경옥 조점해는 인용하고, 이기숙은 기각
-2006. 9경 고검에 항고보충이유서 제출하면서 진술
-2006. 9.27.고검 출석요구 입증자료 제출 진술
-2006. 9.29.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재기수사 명
-2006.12.22.장영근 불구속 기소 (의정부지방법원2006고단2888호 사기미수등)
원점조서 이루어지지 않았음
-2006.12.15.윤경옥의 남편 조점해 고소장 제출
(금5,000만원 공증한 이유가 밝혀지면 윤경옥 가족들은 4년동안 돌아오는 수표을
막아 주는 조건으로 공증한 것이라 허위 주장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장영근은
이기숙에게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소를 제기 할 수 없던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함)
-2007. 2.12.의정부경찰서 담당조사관 교체 요구 진정서 제출(녹음 요청)신세기 녹취서
-2007. 2.26.의정부경찰서 수사관 교체 통지
-2007. 3.13.의정부경찰서 조점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2007. 4.19.검찰에서 조점해 윤경옥 이기숙 대질에서 4년만에
“솔직히 다가올 수표를 막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인정
-2007. 4.25.의정부지방검찰청 조점해 불기소 처분
(윤경옥 위증사건 의정부경찰서 대질조사과정에서 조점해 담당검사실 정계장이
이기숙이 골치 아프니 그냥 인정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 한 것이라 함 )
-2007. 5초경 조점해 항고장 제출
-2007. 5.29.윤경옥 증인 출석(2006고단2888호 장영근)
-2007. 8.31.조점해 항고 기각
-2007. 9초경 조점해 재항고장 제출
-2007. 9.19.윤경옥 위증 고소(의정부경찰서로 수사지휘)
-2007.10.16.2006가단30884호 부당이득금 판결 선고 원고 일부 승
장영근에 대한 청구 기각 (이유:주민등록을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사의 대항력
을 갖춘 임차인)
-2007.10.15.조점해 재항고 기각
-2007.10.29.조점해 헌법소원심판청구
-2007.10.31.2006가단30884호 이기숙 항소장 제출
-2007.12. 7.의정부경찰서 윤경옥 위증사건 기소의견으로 송치
-2007.12.13.2007헌마1210호 검사불기소처분취소 각하(3호)
-2007.12.19.2006가단30884호 항소 고등법원 2007나118844호 이송
-2007.12.21. 장영근측 대리인 항소장 제출.
-2007.12.21.장영근 의정부지법2006고단2888호 판결확정 후 실형8월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점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정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08. 1.23. 2008노22호 장영근 항소 이유서 제출
-2008. 1.29. 2007형제 44733호 윤경옥 위증사건 벌금200만원 약식기소
-2008. 1.30. 2008고약2092로 법원에 계류중
-2008. 3.19.2007나118844호 서울고등법원 계류중
-2008. 4. 4. 2008노22호 장영근 공판기일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이며 모든 증거자료는 언제든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으며 의정부지검의
횡포를 검증 받을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한번 불기소는 영원한 불기소 서형 인터뷰 클릭해 보세요.
첫댓글 이 야심한 밤에 고생입니다. 님의 탄원소 초안을 작성해주세요...
정석님의 탄원서 커닝해도 되나요. 초안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아주 멋있게 정리가 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