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급 장애인 50%→30%, 1~3급은 현행 유지
다음달부터 시행…‘장애인 시설투자·서비스 강화”
대한항공이 보건복지부의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한 4~6급 장애인 할인율 축소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항공 이용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오는 9월 1일부터 4~6급 장애인에 대해 국내선 운임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대한항공은 자체내규를 통해 1~6급 장애인과 1~3급 장애인의 동반자에 대해서는 국내선 요금의 50%를 할인해왔지만 국내선 개인 신분성 할인 운임 제도를 일부 조정, 4~6급 장애인에 대해 30%의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다만, 1~3급 장애인에 대한 할인혜택은 종전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지속적인 승객 감소와 항공유가 급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 부담으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일률적으로 유지되어 온 신분성 할인 운임 제도를 일부 축소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장애인 특장차와 저상 램프버스, 장애인 전용 창구 확대 등 장애인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함께 휠체어 서비스, 수화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에 대한 편의좌석 배정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방침을 담은 계획서를 지난 7월 전달받은 복지부는 ‘할인제도를 계속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대한항공 측에 발송한바 있으며, 최근 건설교통부에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에 할인제도 유지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힌 뒤 “1~6급 장애인과 1~3급 장애인의 동반자에 대해 국내선 요금의 50%를 할인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은 현행 할인제도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