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이 거주하는 1주택과 다가구주택(3개층 5세대, 1996년 8월 29일 신축) 1개를 보유하던 중...
다가구주택 건물에 대한 증축 없이 다세대주택(3개층 6가구, 2020년 2월 18일 변경)으로 전환하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용도변경을 전제함>,
2020년 1월 20일 임대사업자등록 하고, 2020년 3월 19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단서에 따른 “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41, 2020.10.15.>
A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에 보유하던 다가구주택을 증축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단서에 따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박운종 /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