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신청자격자”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9호]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입주자 선정기준
사업대상지역(市)의 지자체에서 통보하는 입주희망자(예비입주자)간
배점순위 등에 따라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예비입주자명부는 1년간 유지·관리되며 기간 경과 후 소멸될 수 있음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6)
선정순서 | 배점항목표에 의한 배점이 높은 자→ 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 순 |
입주자 선정기준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3. 부양가족(제51조제4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점 |
6. 수급자의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80% 이상 : 5점 나. 65%이상 80% 미만 : 4점 다. 50%이상 65% 미만 : 3점 라. 30%이상 50% 미만 : 2점 ※ 소득인정액은 기초급여액 지급전 금액,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후 금액을 의미 |
1
)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9. 26)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정확한 금액은 계약시 별도 안내)
전환보증금(백만원 단위)을 추가 납부하면 월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유의사항
개별통보
-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의 담당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입주자격
- 경기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신청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선정
- 주택 동호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후순위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합니다.
- 계약안내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 순번으로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또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주택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 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등기부등본, 무허가주택확인원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주택확인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등 내장, 보일러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공개 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택 동호 선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이 주택은 양도, 전매,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의처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해당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경기도시공사 북부발전사업처 북부주거복지센터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192(민락동) 웅신프라자 4층 경기도시공사
- 전화 : 031-830-5086, 5088
2016. 9. 26
경기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