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6-1595호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초기 농지, 농산물재배시설 등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는「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의 대상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충주시장
□ 추진방향
◦ 창농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들의 영농진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
□ 추진근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대상기준 : 만18세 ∼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26년 신규신청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6. 1. 1. ~ 2008. 12. 31. 출생자
* 기존 지원대상자(´21년도 이후 선정자)는 연령이 초과되어도 지원 가능
(최대 6년간 지원)
* 부부가 각각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사업 신청 가능
◦ 영농경력 : 경영체등록 6년 이하 청년농업인(2020. 1. 1. 이후 등록)
* 경영체 미등록자도 사업 대상자 선정이후 경영체 등록시 신청가능
* 경영체등록 기간은 최초등록일자로부터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단 질병, 병역, 학업, 임신, 출증 등으로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만큼 영농기간을 차감하여 산출
◦ 대상농지
-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충주시 소재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하우스‧온실, 버섯 재배사), 축사 등
*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 등록 농지
*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은 3년 이상 장기임차 계약의 경우 신청 가능
* 정당하게 임대차 체결된 농지만 신청 가능(농지법 제23조 참고)
◦ 지원제외
- 생산시설(축사, 비닐하우스, 과원시설) 이외의 농산물 보관·유통·가공 및 체험 등을 위한 농지 및 시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무관) 형태로 계약된 농지·시설
- 임대인-임차인(사업신청자)의 교차 임대차 행위
- 임차료 지급방법이 현물인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소유농지 2ha 이상인 가구
2. 지원내용
◦ 사 업 비 : 186백만원(시비 130, 자담 56)
◦ 지 원 액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 70%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 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지원 기간 : 지원대상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사업 신청가능
3. 선발기준
◦ 신청이 예산액 초과할 경우 신규 필지 및 지원 회수가 적은 대상자 우선 선발
□ 사업추진 일정
| 시 | ⇒ | 읍면동 | ⇒ | 시 | ⇒ | 읍면동 | ⇒ | 시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농업인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 보조금 교부 결정 |
| ⇒ | 읍면동 | ⇒ | 시 → 농업인 | ⇒ | 농업인→시 · 읍면동 (사업종료 후 ) | ⇒ | 시 |
보조금 청구 (실경작 확인, 사업비 집행) | 보조금 교부 |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정산 |
□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6. 5. 26. ~ 2026. 6. 12.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여러필지일 경우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제출서류)
- [붙임1]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예정자는 추후 제출)
□ 보조금 회수 사유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타 시도 전출 등 지원대상 자격요건 미충족
-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 사업장 이탈 및 실거주하지 않는 자
-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업 이외 타 산업 종사
※ 보조금 부당 수령 및 환수자는 동일사업 신청 금지
◦ 그 외 사후관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관리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