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최신판례 공부하면서
선거일 선거운동금지 (2021.12.23. 2018헌바152) 판례를 읽어봤는데요
우선 선거일에 선거운동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데
헷갈리는 문제는 선거일에 문자메시지 입니다ㅠ
A
선거일 전일에 제기된 의혹이나 비난에 대해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보장할 수 있다. 선거일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결코 작지 않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과잉금
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B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대면 방식의 선거운동에 비하여 전파의 규모가 크고 속도도 대단히 빠르므로 그 파급력이나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투표소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은 그 시간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불가역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선거일 당일의 무제한적 선거운동으로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나 반박이 이어질 경우 왜곡된 사실이나 주장을 바로잡을 수 없어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A 선거일 문자금지 처벌조항은 표현의 자유 등 침해다.
B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선거일 문자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거일 문자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건 안되지만
제한을 두고 허용한다면 선거일에 문자메시지는 괜찮다고 말하는 걸까요?ㅠ
첫댓글 대략 맞습니다 만 판례 워딩대로 알면 됩니다
감사합니다ㅠ안녕히 주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