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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해양수산 이전기술 R&BD 가속화 프로그램 모집 재공고 |
해양수산 R&D 우수 연구성과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해양수산 이전기술 R&BD 가속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해양수산 R&D의 우수 연구성과 기술이전 활성화와 성과 이어달리기형 R&BD 적시 지원을 통한 기술기반 창업 및 사업화 촉진
□ 지원규모: 총 4개사 내외, 총 2억원(기업당 최대 5천만원)
□ 지원내용: 이전기술 관련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을 통한 트랙레코드 확보(보급) 등 기술사업화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 시제품 제작 | ㅇ 재료비 및 가공비, 성능 고도화 비용 등 | 붙임 참고 |
| 시험·인증 | ㅇ 성능 시험 수수료, 국내외 인증 획득, 컨설팅 비용 등 | |
| 트랙레코드 확보 | ㅇ 테스트베드 구축, 수요처 매칭 및 시제품 보급 등 | |
| 기타 사업화 | ㅇ 신청 기술 특화 사업화 항목 설정 가능(20% 이내) |
* 지원 자금 내 회계정산 비용을 포함하며, 사업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실시
□ 신청자격
ㅇ 해양수산 R&D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아 창업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벤처기업***
* 해양수산 공모형 R&D 완료 기술, 해양수산부 소속 및 산하 연구기관 등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해양수산 유망신기술 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아 계약을 체결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주관기관(KIMST)-지원기관 협약일 이전 창업 필수(미창업시 선정 제외)
** 사업 기간 내 창업/벤처기업 유지 필수(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 제외 대상
ㅇ 동 사업의 지원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구분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 1 | 일반유흥주점업 | 65211 |
| 2 | 무도유흥주점업 | 56212 |
| 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 |
|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를 기준으로 함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은 지원 가능(증빙 필수 제출)
ㅇ 신청기업,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제재) 중인 경우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은 지원 가능(증빙 필수 제출)
ㅇ 신청일 현재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ㅇ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ㅇ 지원기업이 창업·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신청기간: 2026. 5. 8.(금)∼6. 4.(목) 16:00까지
□ 신청방법: 바다봄지식정보시스템(https://badabom.go.kr/) 창업투자 메뉴를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
※ (경로) 바다봄지식정보시스템-창업투자-창업투자 공고/신청-2026년도 해양수산 이전기술 R&BD 가속화 프로그램 모집 공고
※ 접수마감일 16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마감일 16시 이전에 신청 서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 증가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권고
※ 이전 공고 지원자는 재지원이 불필요하며, 기존 접수 건으로 평가 진행 예정
□ 신청서류
| 연번 | 필수 구분 | 신청 서류 | 비고 |
| ① | 필수 | 사업계획서(직인 날인 필수) | 첨부1 |
| ② | 필수 |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 |
| ③ |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첨부2 |
| ④ | 필수 | 창업/벤처기업 중 해당 사항에 대한 자격 증빙 제출 ㅇ 벤처기업 확인서 ㅇ 창업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 - |
| ⑤ | 필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첨부 3 |
| ⑥ | 필수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첨부 4 |
| ⑦ | 필수 | 표준재무제표증명 * 최근 3개년도(‘23~’25) 재무제표 | |
| ⑧ | 필수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⑨ | 필수 | 신청기술 이전 계약서 등 | |
| 해당시 | 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 관련 증빙서류 등 | ||
| 해당시 |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 기업 증빙 | ||
| 해당시 | 주주명부 및 투자유치 확인 내역서 |
※ 예비 창업자의 경우,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창업 및 서류④ 제출을 완료해야함
※ 제출자료는 신청기업 선발 기준이 되는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행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 발각될 시,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
□ 선정절차
ㅇ 사전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4개사 내외 선정
- (사전검토) 신청서류 검토를 통한 단계별 자격요건 확인
* ➀접수 후 신청서류 여부확인 ➁서류평가 후 세부자격요건, 제외대상 검토
** ➀신청서류 미제출, ➁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탈락조치하며, 탈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기타 특이사항은 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제공)
*** 주관기관(KIMST)의 판단에 따라 우수 기업 발굴을 위한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음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발표평가 대상기업(2배수) 선정
* 지원 대상기업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서류평가는 생략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의 경우, 서류평가 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기업별 점수 산정
* 발표평가 시, 주관기관(KIMST)와의 사전협의 없이 과제책임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경우 탈락될 수 있으며, 탈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결과 통보 이후, 평가절차 및 방법,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서류/발표평가 운영> | ||
| - 평가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 외부 전문가로 구성 -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상위순위에 의해 선정하되 동점 발생 시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업 우선 선정(단, 60점 미만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 - 평가항목 및 배점 | ||
- (가점사항) 발표평가 가점 부여
| 가점 항목 | 제출서류 | 가점 규모 |
|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 기업 |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서 | 1점 |
□ 사업 추진절차
| 구분 | 시행주체 | 세부내용 | ||
| 기업선정 (‘26.5) | 수행기관(KIMST) (평가위원회) | • 사전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통한 기업 선정 | ||
| ⇩ | ||||
| 선정결과통보 및 협약 (‘26.6) | 수행기관(KIMST) 지원기업 | • 기업선정 결과 통보 • 협약 체결 및 선정간담회 개최 * 사업 수행기간: 8개월 | ||
| ⇩ | ||||
| 중간모니터링 (‘26.6~’27.1) | 수행기관/ 지원기업 | • 진행사항 파악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참석 | ||
| ⇩ | ||||
| 결과보고서 제출 (‘27.2) | 지원기업 | • 결과보고서 및 성과자료(증빙포함) 제출 | ||
| ⇩ | ||||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27.3) | 수행기관/ 지원기업 (평가위원회) | • 기업별 최종보고서 제출 및 전문가 평가 실시 •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 일정 및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협약체결) KIMST–지원기업 간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금 지급
* 협약 체결 전 신청기업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보증기간:협약시부터 사업종료후 1년까지)
ㅇ (사업비지급) 사업자 선정 및 협약 후 정부지원금의 100% 지급
* 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출연기업(IBK기업은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점검) 격월 지원기업 추진 현황 점검(서면, 현장) 및 애로사항 청취
* 사업 점검은 전담기관이 직접 실시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 회계기관 활용
ㅇ (최종평가) 시제품 제작결과, 인증 취득 등 사업실적결과 평가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기업은 차년도 사업 후속 지원 검토 가능
ㅇ (사업비 사용/정산) 전담 회계기관을 통한 사업비 모니터링
* 해양수산 R&D위탁정산을 수행이력이 있는 회계법인을 전담회계법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회계정산 및 사업비 모니터링을 위한 회계수수료는 선정기업이 부담함
** 사업비는 총 사업기간(지출원인행위 완료된 집행 확정금액 예외) 내 집행 원칙이며, 발생이자는 해당 목적에 따른 사업비로 산입하여 집행, 정산잔액 및 불인정금액은 반납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수행기관(KIMST)은 지원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 시 환수조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ㅇ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제재조치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수행기관(KIMST)은 지원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 시 환수조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KIMST)에 승인받은 항목에 한하여 자금 집행 가능
□ 선정자의 의무사항
ㅇ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2026년도 해양수산 이전기술 R&BD 가속화 프로그램”의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KIMST)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KIMST)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성과 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속 | 연락처 | 이메일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산업정책실 창업투자팀 | 02-3460-0373 | ynkim212@kimst.re.kr |
| 참고 | 사업비의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
| 지원항목 | 세목 | 내역 |
| 시제품 제작 | 재료비 | <재료비는 정부지원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의: 사업계획서 상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단,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비용 제외) • 협약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 • 재료 또는 원재료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 금속, 보석,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나,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 제작 시 필요 연관성이 높고, 전담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동 사업비로 집행 불가 |
| 시설/장비 임차료 | <임차료는 정부지원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시제품 등 생산을 위한 공간/장비를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 • 전담기관 담당자가 불시에 해당 공간 방문 등을 통하여 사무실/장비 임차 여부 및 목적 내 사용 여부 확인 가능 • 협약기간 내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등에서 확인되는 기존 주소지는 집행 불가 • 관리비, 보증금 등 계약서상 월세 개념의 임대료 제외 비용은 집행 불가 • 거주형태 공간의 임차비 집행 불가 • 사무용품 및 집기, 가구, 생활가전, 노트북, 태블릿 PC, 차량 등은 집행 불가 | |
| 외주 용역비 | <외주용역비는 정부지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의: 지원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개발·제작할 수 없는 경우, 외부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 • 사업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가능 • 외부 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 외주용역대상 창업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 경험 보유 필요 (외주용역업체는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하며, 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필수) | |
| 클라우드 인프라 이용료 | <클라우드 인프라 이용료는 정부지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테스트, 시제품 실증 등의 목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AWS, Azure, GCP, Naver cloud 등)를 임시적으로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사용료 • 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 집행가능 ※ 지속적 상용 서비스 운영 목적은 집행 불가하며, 기술개발, 테스트, 시제품 검증 목적 증빙 필수 | |
| 시험· 인증 | 시험 분석비 | • 정의: 지원기업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 소요 비용 ※ 인증에 컨설팅이 수반되는 경우, 참여 컨설턴트 이력, 컨설팅일지 등 관련 보고서 함께 제출 |
| 상표 특허취득 | • 정의: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 사업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집행 가능 • 최초 협약시작일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 집행 가능 •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지원기업의 명의인 경우만 가능함 • 성공보수, 협약일 이전 출원완료 건 소요비용(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출원, 등록비용 등)은 집행 불가 | |
| 인증 취득 | • 정의: 사업화 추진을 위한 국내외 인증 신규 취득 비용 • 사업화 및 제품, 기술, 서비스 수출을 위한 해외 거래처 요구 인증 취득 비용에 한하여 집행 가능 | |
| 전문가 컨설팅 | • 정의: 사업화와 연관이 있는 전문가 활용비로 멘토링·컨설팅 비용은 당해연도 전담기관의 전문가 활용기준을 준용하여 지급 ※ 동일 전문가에 대하여 최대 5일(회)까지 집행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전담기관 사전 승인 필요 ※ 특허·인증 취득 등 제품 검증 과정 시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집행 | |
| 학회 및 세미나 | • 정의: 제품 검증 등을 위한 지원기업 대표자 및 사업책임자의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 ※ 학회, 세미나는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 ※ 여비는 본 사업 사업비로 집행 불가 | |
| 트랙 레코드 확보 | 광고 선전비 | • 정의: 지원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 소요 비용 |
| 국내 박람회 | • 정의: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 박람회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등에 한하여 집행 ※ 박람회는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 ※ 여비는 본 사업 사업비로 집행 불가 | |
| 해외 박람회 | • 정의: 제품 홍보를 위한 해외 박람회 참가등록비 및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통역비 등에 한하여 집행 ※ 박람회는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 ※ 여비는 본 사업 사업비로 집행 불가 | |
| 해외 판촉비 | • 정의: 제품, 서비스, 기술 수출을 위해 해외에서 진행하는 판촉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입점비,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통역등 지원 ※ 자료 번역비 등 집행 가능 ※ 온·오프라인에 무관하게 판촉 행사 전반에 대하여 지원 | |
| 해외현지 시장조사 | • 정의: 상품 개선을 위한 현지 시장, 소비 실태, 소비자관능평가 비용 및 수출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여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 | |
| 바이어 수출상담 | • 정의: 제품 서비스, 기술 수출을 위한 바이어 상담에 소요되는 비용 ※ 회의비, 자료 번역비, 바이어 미팅 공간 임대료 등 집행 가능 | |
| 해외 전문가 컨설팅 | • 정의: 수출과 연관이 있는 전문가 활용비로 멘토링·컨설팅 비용은 당해연도 전담기관의 전문가 활용기준을 준용하여 지급 ※ 동일 전문가에 대하여 최대 5일(회)까지 집행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전담기관 사전 승인 필요 ※ 해외법인 설립/운영 법률 자문, 해외사업계약서 검토, 자문 등 해외 수출,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외국인에게 컨설팅을 받을 경우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USD)로 지급할 수 있으며, 컨설팅 당일 하나은행 당일 기준 매매기준율 적용하며, 지출 서류에 함께 증빙 (지원기업 소속 전문가 비용 지급은 불가) | |
| 기타 사업화 | 기타 사업화 | • 정의: 신청 기술 특화 사업화 항목 설정 가능(20% 이내) ※ 신청 기술 사업화를 위한 항목 자율 설정 가능, 계상 적합 여부는 선정평가를 통해 확인 예정 ※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허용 범위 내 사용 |
| 기타 | 기타 | •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전담회계기관에 대한 사업비 정산 비용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에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는 비용 등 • 대표자, 수행책임자를 비롯한 소속기관 인건비 계상 불가 • 각 지원항목 별 예산 책정 시, 이에 해당하는 KPI 설정 필수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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