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 지적장애여성의 노동착취사실을 뒤늦게 알고 동생의 딱한 사정을 외면치 못하고 도움을 준 피해자의 지인입니다.
글 읽어 보시고 이 나라의 지적장애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서산의 건강식품 즙 제조하는 한건강원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2006년10월11일부터 ~ 2013년10월31일까지 주 90시간 월평균 340시간을 일을 시키고,
2년7개월간 하루일당 밖에 안 되는 5만원의 임금만을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추후 가해자는 동생이 건강원을 그만 둘 까바 6개월에
한번씩 5만원씩 인상하여 그만 둘 당시에도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월50만원을 주고 노동 착취를 하였습니다.
피해지적장애여성은 건강원에서 일한 강한노동 후유증으로 우측팔꿈치 힘줄이 갈기갈기 찢어져, 3년 넘게 현재까지 치료중이며,
평생 재활치료 해주어야 하며, 우측팔쓰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40대초반에 척추퇴행성질환이 발병하여 척수가 빠져 척추뼈가 검게 변하고 디스크가 돌출되어 앞으로 2~3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건강원에서 무거운 식재료등을 들고 나를 때 우측 다리를 이용하여 드는 등 원인으로 우측고관절에는 물이 차있었고, 한쪽 고관절연골은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2009년12월24일에 저녁시간에 건강원에서 일을 하다가 칡가는기계에 검지손가락 끝2센티가 절단되어 수지접합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손톱신경이 노출되어 손톱의 심한변형과 0.5mm짧아져 젓가락등 잡기가 힘들며 겨울만 되면 손가락끝이 시리고 아프다고 합니다. 이 또한 보상받지 못하고 피해여성의 자비로 치료했다고 합니다.
노동착취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몸이 아파 피해지적장애 여성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 퇴사한 후 우측팔꿈치가 아파 손을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없고 팔도 들 수가 없어 1년 넘게 치료하여도 낫지 않아 저의 도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중에 2016. 4월경 피해자가 저에게 건강원에서 한달에 5만원만 받고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하여 알게 되었고,
뒤늦게 서산관할인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진정서를 내어, 가해자는 약식기소로 벌금4백만원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피해금액 1억2천만원 중 임금소멸시효와 새벽시간과 밤늦게 까지 일한 시간을 입증하지 못하여 100.5시간이 깎인 월233.5시간만 인정되어 3백9십여만원의 체불임금확인서만을 2016.8.30. 받았습니다.
2017. 4. 10. 서울시 발달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서산경찰서에 건강원사장을 준사기죄로 고소하여,
2017. 4. 20. 서산경찰서 경제2팀 경사는 준사기죄혐의 있음으로, 검찰로 사건 송치하였다가, 서산검찰지휘아래 수사 중, 어찌된 일인지 가해자에게 유리한 수사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정한 지적장애3급임이 분명한대도 동생이 지적장애가 아니라는 어이없는 경찰 결론과,
경찰은 2017.6.14. 조사중 동생에게 가해자에게 유리한 유도심문등을 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한 조서를 꾸몄습니다. ( 건강원사업장 인근주민을 찾아 탐문조사 해야 할 경찰은 가해자 전 애인을 불러 조사하였고, 가해자 친오빠 부인을 불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족인데 진실을 말할까요? )
2017.6.1. 피해지적장애여성의 행정소송에 제출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담당하시는 변호사님 요청에 의해 건강원부근 아파트주민에게 진술서을 받으러 갔다가 건강원 옆가게사장님에게 들은 아래 내용입니다.
2017.5.30. 건강원 옆가게사장에게 서산 경찰이 찾아와 건강원을 위해서 증언을 서달라고 하였으며,
또한 가해자인 건강원사장은 2017.5.30. 건강원 옆 가게 사장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아니라는 말을 경찰에게 말해 달라했으며, 경찰에게 말 좀 잘해달라는 말을 하였다며, 건강원 옆 가게 사장님이 피해자와 저에게 2017.6.1.저녁8시경에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서산 경찰은 건강원 옆가게 사장님에게
2017.5.30일 당일
찾아와 재차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인 동생이 좋아서 일을 했지 않았느냐며 수차례 똑같은 질문을 하는 등 편파수사를 한
정황을 건강원 옆가게 사장님이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2017. 6. 27. 준사기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였고,
2017.6. 29. 서산검찰 담당검사에게 건강원 옆가게 사장님의 증언과 통장의 증언을 녹취한 파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체2017.7.3. 준사기죄 혐의없음으로 서산검찰청 검사는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2018, 5월경 지인분의 도움으로 준사기죄 수사미진 및 근거부족으로 재항고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접수 7일 만에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비영리 기관인 공감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으로 2018.5월경 고소한 상태인데, 준사기죄를 덮은 서산검찰청 담당검사가 또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검사분 아니 서산검찰청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산경찰서도 믿을 수 가 없습니다.
대검찰청에서 6월12일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를 86명을 두고 있다고,
자기주장에 미약하고 소통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수사하기 위하여 전담검사를 두었다고 하는데,
왜 서산검찰청은 발달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전담검사를
요청하지 않고, 준사기죄를 덮은 검사를 다시 배정하였는지도 매우 의문이며, 속이 탑니다.
서산시 매우 좁은 동네입니다. 전남신안처럼 한다리 걸러 친척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서산유지이며, 인맥 또한 화려하고, 피해자 말로 건강원 근무 당시 가해자는 검사들과도 친분이 있어 같이 골프도 쳤다고 피해자 앞에서 자랑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 여성처럼 자기가 한달에 얼마나 받고 일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7년21일간 노동착취당하고, 자기방어도 취약한 지적장애인에게
가해자는 약자인 피해지적장애여성을 더 우습게 보고 짓밣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면서
어떻게 이런 뻔뻔한 일을 저지르고 맘편히 버젓히 가해자는 가게 운영을 하고 있고, 피해여성은 건강원에서 일한 강한노동 후유증으로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평생 병원신세를 져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피해여성이 너무 불쌍합니다.
제발 피해여성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도록 준사기죄 제대로 된 재수사와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로 바꾸어 주시고 서울광역수사대로 사건 이송하여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 하여 가해자가 꼭 처벌되어 다시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인들의 발생하지 않도록 글 퍼트려주시고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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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총7년21일동안 노동착취당했구요 받지 못한 임금 피해액은 총1억2천만원입니다. 제가 알게된 시점이 임금소멸시효로 5개월남은 상태에서 2개월 수사시간낭비되고 남은 3개월치 또한 100.5시간 제대로 입증 못하여 깍인 금액입니다. 발달장애인 노동착취한경우에는 소멸시효없애야 지적장애인들의.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검찰 경찰 피해자가 너무 약자이고 밟아도 될 것 인지 눈치보다가 강자의 편에서서 뜯어 먹거나 승진하거나 입니다. 준사기죄를 덥더니 민사에도 전관예우 하여 손해배상 인정치 않았고 민사2심에서도 부당이득반환 인정치 않고 가해자가 5만원준것이 정당하다 가해자가 악의가 없다는 판결을 내더군요. 1심판결을 낸 고양지원판사는 제주도로 부장판사로 승진되어가고 2심 판결을 낸 의정부지법판사는 중앙지법으로 옮겨주는 양심에 털난 판사들 경찰 검찰 판사 아주 골고루 약자를 지켜주기는 커녕 더 더 짓밟고 자기 이익들을 챙기고 약자눈에는 피눈물만 흐르게 하더군요.
@센더스국민들의 세금을 받아 녹을 먹는 사람들이 이정도까지 썩을대로 썩었는지 몰랐습니다. 동생일 진행해 주면서 느꼈습니다. 그간 얼마나 약자들의 피를 빨면서 월급은 월급대로 뒤로 받고 또 뒤로 얼마나 챙겨 갔겠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나더군요. 제가 불의를 보면 못참는 성격이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요 현재 동생은 그 노동 후유증으로 3년넘게치료중이며 병원비만 천만원이 넘었고 평생 우측 팔쓰는 일도 못합니다. 허리도 40대초반에 퇴행성 질환으로 치료중이며 팔도 평생치료해주어야 하고 한쪽 고관절엔 물이 차있고 한쪽 고관절 연골은 찢어져 온몸이 만신창이네요 .
@센더스동지 님!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 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하더니 사는 집까지 빼앗아 가네... ㅠㅠ 상고인은 2005년 10월 8일까지 경기도 연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청원건널목에서 안내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4629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필독하시고 반드시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 재벌, 장군 색출) 조회수 순위가 1위에서 16위까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5229
센더스님 억울함을 동감하며 장애3급을 받으셨는지요.. 본인 직장인 불의 사고로 두 귀를 잃어 청각2급장애 보험회사 지급사건을 법 의해 소송사건은 재판장의 농간의해 기각 기각 보험회사 억울함을 알지만 대법원에서 기각사건을 저희가 어떻게 하며 떠넘겼고. 승소하였다 하여 변호사 소송비청구 압류까지 당하고 있습니다.재판 복굴복 세상에 이런법이 여기에다 고용노동부직원 청각장애인을 이용 고용장려금계획적인범행 57869.620원 징수 고용노동부 조사 죄가1% 없음 인정사건을 너무 억울하여 4개월 시위 고충민원 회신과 면담신청 10차 제출 받아주지 않고 장애인인권차별횡포를 공개와 기관제보 센더스님 힘 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첫댓글 끓어오르는 사연입니다
이런사건 여기 전문입니다. 필승!
필승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78617?navigation=petitions 복사하여 링크를 좀 걸어 주시면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링크걸어 놓았습니다.
동의 했어요 필승!
지적장애인을 2년7개월 일 시키고 5만원. 그후 390여만원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내셨다.
센더스님, 義人이십니다. 존경.
감사합니다. 총7년21일동안 노동착취당했구요 받지 못한 임금 피해액은 총1억2천만원입니다.
제가 알게된 시점이 임금소멸시효로 5개월남은 상태에서 2개월 수사시간낭비되고 남은 3개월치 또한 100.5시간 제대로 입증 못하여 깍인 금액입니다. 발달장애인 노동착취한경우에는 소멸시효없애야 지적장애인들의.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센더스 동의합니다
@센더스 동의했습니다
경검판이 법법자가 법을 지키도록 철저히 수사해 처리해 보호 양성하고 있으니
그만행은 게속될것이고
경검판은 왜 그런지 일자리 없어질까봐 그런지는지
@망아지처럼 동의했습니다 390여만원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내셨다 필승
노농청 고발 진정서 고소장 접수
저의 조카도 1급지적장애 광주 세탁공장근무 체불임금 퇴직금 500만원즘 받아냈습다
@전호승(카페 감사) 감사합니다
역대통령이 그래왔드시 경검판을 하는되로 보고만있엇고
대통령이 비일비재 부정부패를 일삶고 있었고
문정부가 한다고 하는되도
그러게 말입니다. 검찰 경찰 피해자가 너무 약자이고 밟아도 될 것 인지 눈치보다가 강자의 편에서서 뜯어 먹거나 승진하거나 입니다.
준사기죄를 덥더니 민사에도 전관예우 하여 손해배상 인정치 않았고 민사2심에서도 부당이득반환 인정치 않고 가해자가 5만원준것이 정당하다 가해자가 악의가 없다는 판결을 내더군요.
1심판결을 낸 고양지원판사는 제주도로 부장판사로 승진되어가고 2심 판결을 낸 의정부지법판사는 중앙지법으로 옮겨주는 양심에 털난 판사들 경찰 검찰 판사 아주 골고루 약자를 지켜주기는 커녕 더 더 짓밟고 자기 이익들을 챙기고 약자눈에는 피눈물만 흐르게 하더군요.
@센더스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 녹을 먹는 사람들이 이정도까지 썩을대로 썩었는지 몰랐습니다. 동생일 진행해 주면서 느꼈습니다. 그간 얼마나 약자들의 피를 빨면서 월급은 월급대로 뒤로 받고 또 뒤로 얼마나 챙겨 갔겠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나더군요. 제가 불의를 보면 못참는 성격이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요 현재 동생은 그 노동 후유증으로 3년넘게치료중이며 병원비만 천만원이 넘었고 평생 우측 팔쓰는 일도 못합니다. 허리도 40대초반에 퇴행성 질환으로 치료중이며 팔도 평생치료해주어야 하고 한쪽 고관절엔 물이 차있고 한쪽 고관절 연골은 찢어져 온몸이 만신창이네요 .
@센더스 동지 님!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 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하더니 사는 집까지 빼앗아 가네... ㅠㅠ
상고인은 2005년 10월 8일까지 경기도 연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청원건널목에서 안내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4629
국회의원들은 잘못된 법개정 법안처리를 한국당은 수사청을 반대해 잘한것은 밀어주고
잘못한것은 고치고 무조건 반대해 요번선거때 표를 안주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뻐스떠난뒤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건지 한국당 해체당해야 합니다
필승 !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필독하시고 반드시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 재벌, 장군 색출) 조회수 순위가 1위에서 16위까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5229
센더스님 억울함을 동감하며 장애3급을 받으셨는지요.. 본인 직장인 불의 사고로 두 귀를 잃어 청각2급장애 보험회사 지급사건을 법 의해 소송사건은
재판장의 농간의해 기각 기각 보험회사 억울함을 알지만 대법원에서 기각사건을 저희가 어떻게 하며 떠넘겼고. 승소하였다 하여 변호사 소송비청구
압류까지 당하고 있습니다.재판 복굴복 세상에 이런법이 여기에다 고용노동부직원 청각장애인을 이용 고용장려금계획적인범행 57869.620원 징수
고용노동부 조사 죄가1% 없음 인정사건을 너무 억울하여 4개월 시위 고충민원 회신과 면담신청 10차 제출 받아주지 않고 장애인인권차별횡포를
공개와 기관제보 센더스님 힘 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님도 힘내시고 일 잘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8.5월경 서산검찰청에 장애인복지법위반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서산검찰에 고소하였는데 준사기죄 덮은 검사가 그대로 배정되더니 7.2일 형사포털 검색해보니 검찰지휘아래 서산경찰서에서 조사하였는데 서산경찰서에서 2018.6.20.둘다 무혐의의견으로 검찰송치했네요. 역시나 시골동네 무섭네요. 장애인한테 주90시간 월평균 340시간 일 시키고 한달에 5만원만 준 가해자는 명백히 장애인차별한거고 경제적인 학대한 것이 분명한데도 혐의가 없다니요. 지금 검사처분만 안된상태인데 기가막힙니다. 돈과 권력의 x들인가요?. 아니면 자기식구 감싸기인가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78617?navigation=pet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