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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이슈 실업급여?
figaro 추천 0 조회 863 11.04.11 15:5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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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11 17:18

    첫댓글 계약직이시면 계약종료이유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하신데... 정규직이셨다면... 회사에서 퇴직권고 하지 않는이상은 실업급여 받기 힘들어요. 4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할경우에는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추후, 회사 규모가 커졌을때 국가 인턴 제도나 여러가지 혜택에서 혜택 불가 업체로 몇년동안 불이익 받을수도 있어서 회사들이 좀 꺼리는 부분이죠

  • 작성자 11.04.11 17:51

    정규직이구요 4인이상인데... ㅠ
    휴...

  • 11.04.11 17:35

    회사에다가 사정좀 잘 말해보세요~

  • 작성자 11.04.11 17:52

    그래봐야겠네여...

  • 11.04.11 22:51

    뭐.. 우선 지난 1년 반 동안 6개월 이상 피보험기간이 되시면 되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하는데요..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면 당근 안되겠죠. 고용보험법상 몇가지 사유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겠죠. 임금체불이 있다거나 장거리 이사 등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하시면 소규모 사업장은 정부지원금 사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실제 꺼리고요. 사측에서 해주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근로자가 맘 변해서 해고다 뭐다 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암튼 말은 해보세요~

  • 작성자 11.04.14 09:24

    감사합니다.

  • 11.04.13 23:25

    맞아요, 회사에 잘 얘기하면 될거같아요;;;;ㅜㅜ

  • 작성자 11.04.14 09:24

    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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