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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파산서류 건강보험료 산출요율에 대해 질문합니다...
jandj 추천 0 조회 197 06.02.20 21:4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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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21 10:24

    첫댓글 1. 일단 구조공단측에 문의해보셔야할 일일듯합니다. 추정컨대 직장의보가입자의 경우 급여액에 비례해 의.보액이 산정되기에 사측에 급여관련자료(원천징수영수증/급여대장중 택1)및 요율표 발급받으셔서 과세증명원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지않을까? 추정해봅니다. 자세한 상황은 님관할지역 구조공단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 06.02.21 10:29

    2. 서식내 현재의 생활상황 가구구성원표에 모친등재하세요. 3. 카드최초발급일자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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