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뽑아달라고 하니 산정 내약서라고 하면서 이건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만 있는 거라 하더군요.
전 현재 동생이 부양자로 직장인인데 직장 의료보험은 산출 요율없이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진짜 없는건지 아님 그 담당자가 잘 모르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현재 동생이랑 같이 살지도 않고 주소도 틀린데도 법률 구조공단 혜택은 불가한건가요?(동생 월급이 월 200이 넘거덩요...ㅡ ㅡ;;)
글구 실제로는 엄마랑 같이 사는데 엄마 주소는 저랑 같이 되어 있지 않고 하지만 현재 사는 곳은 엄마이름으로 계약서가 되어 있는데 주소가 같지 않아도 엄마랑 동거로 해도 별 상관은 없나요?
카드 대환 대출시 보증인을 세웠는데 그 날짜를 하나도 모릅니다...부채증명서를 떼보니 대부분의 날짜가 워크 아웃신청하면서 각 채권사 통과 날짜로 기재되어 있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 그 날짜들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우선 조흥은행,현대캐피탈 가서 물어보니 그 날짜는 나와있질 않다고 하는데...)
넘 아는게 없다보니 쓰는거 하나하나가 헷갈리고 궁금증만 더하네요....ㅡ ㅡ;;
첫댓글 1. 일단 구조공단측에 문의해보셔야할 일일듯합니다. 추정컨대 직장의보가입자의 경우 급여액에 비례해 의.보액이 산정되기에 사측에 급여관련자료(원천징수영수증/급여대장중 택1)및 요율표 발급받으셔서 과세증명원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지않을까? 추정해봅니다. 자세한 상황은 님관할지역 구조공단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2. 서식내 현재의 생활상황 가구구성원표에 모친등재하세요. 3. 카드최초발급일자를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