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전환·중지연계제도’ 개선안 시행
출처 : 보험신보 ㅣ 2022-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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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내년부터 회사 통하지 않고 직접 단체 실손의보 중지가능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전환·중지 연계제도’가 개선된다.
개인 실손의보와 단체 실손의보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는 내년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단체 실손의보를 중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 실손의보를 중단했다가 재가입 때 종전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확정을 위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업계의 의견을 받았다.
이는 개인 실손의보와는 달리 기업들이 복지 차원에서 마련한 단체 실손의보는 중지 절차가 복잡해 올해 3월 말 기준 단체와 개인 실손의보 중복 가입자가 약 127만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중지 신청도 같은기간 기준 1만7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서 단체 실손의보를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단체 실손의보를 중지해 환급 보험료가 발생하면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도록 바꾼다.
개인 실손의보 중지 이후 재가입 때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개인 실손의보를 중지했던 종업원이 퇴사 등의 사유로 개인실손보험을 다시 가입할 경우 본인이 종전에 가입한 실손의보가 아닌 재가입시점의 실손의보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신보≫ ‘실손의료보험 전환·중지연계제도’ 개선안 시행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전환·중지 연계제도’가 개선된다. 개인 실손의보와 단체 실손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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