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탁관리회사 사장, 경비 용역회사 사장 , 미화원용역회사사장님이 지급해야하는것아닙니까?
2. 일반관리비_인건비_ 복리후생비에서 지급한다는데 ,
경비원에게 지깁하는것은 관리비 명세표상 경비용역비에 모든것이 포함되어 있으니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지급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미화원에게 지급하는것도 관리비 명세표상 청소비에 모든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급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
니다
3. 그리고 모두들 국민연금 4대보험 , 매달받는 상여금 ,등을 받고있습니다. 년차수당도요
4.사회적 약자라는점을 내세워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째째하고 치사한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5.1년에 관리비가 연체되어서 내는 벌칙금 (관리비 연체료= 잡수입)이 7백만원도 너는해가 있었던 7백세대
중소형 아파트에 , 설추석떡값도 마찬가지논리로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6 .옛날에는 잡수입 에서 지출해오다가 시청의 행정지도를 받자 시정하기는 커녕 일반관리비 인건비 복리후생비로
주내요 회계학상 하계휴가비,설,추석 떡값이 복리후생비로 분류할수 있다는 학설이지 ,삼성전자, 현대차도 아닌
수도권 서민아파트에서 그런걸 줘야되다는 법용적근거가 있나요?
7. 우리 아파트에서 많게는 년간 1억이상의 잡수입이 있었는데 주민들 관리비 차감에 주로 사용하여야할 잡수입이
지난 10여년간 10억이상이 이런식으로 야금야금 쓰여졌어요 주민들혜택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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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보면서 아픈 마음을 느낍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경비원, 청소원 등을 칭히지여.
그런데 이런 질의를 받고 보니 사회적약자는 비단 근무자뿐이 아니라 입주민한테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부터 의견을 드립니다.
관리직원(관리소, 경비원, 미화원) 여름휴가비지급에대해 문의합니다?
1. 위탁관리회사 사장, 경비 용역회사 사장 , 미화원용역회사사장님이 지급해야하는것아닙니까?
용역회사 사장은 아파트에서 받은 경비를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가계산되지 않은 비용을 용역회사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원가계산되지 않은 비용을 어떻게 용역회사사장이 지불해야 하는 지요?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말입니다.
오히려 경비나 청소 등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산정된 보험료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2. 일반관리비_인건비_ 복리후생비에서 지급한다는데 ,
경비원에게 지깁하는것은 관리비 명세표상 경비용역비에 모든것이 포함되어 있으니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지급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미화원에게 지급하는것도 관리비 명세표상 청소비에 모든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급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선 귀하께서는 일반관리비, 인건비, 복리후생비에 관하여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일반관리비란, 용역사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용역을 관리하면서 사무적인 비용등을 일반관리비라고 합니다. 인건비는 직접인건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로자가 인건비로 수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리후생비는 피복비 등 근로자에게 투입되는 간접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부분은 계약서에 포함된 사항에서 실행금액을 반영하면 안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으로 질의하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귀하에게 나는 약속드립니다.
3. 그리고 모두들 국민연금 4대보험 , 매달받는 상여금 ,등을 받고있습니다. 년차수당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상여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도 연령에 따라 면제받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년차수당 역시 1년 근무자에게 15일의 휴무를 준다면 산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근무자에게 15일의 휴무를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상여금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