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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진)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
http://socialdesign.kr/?p=18083&cat=169
이 글은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썼으며, 원제는 “선거국면의 복지공약 평가와 국민복지 증진: 기본소득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중심으로” 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 공약 비판을 훨씬 넘어서는, 복지국가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자의 허락을 얻어 게재 합니다.
I. 서론
알파고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이후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미래 일자리를 로봇과 인공지능이 다 대체하고 나면, 근로에 기반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제조업 투자해도 일자리가 예전같이 크게 늘지 않고, 청년실업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분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매우 공감한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는 분배 시스템을 고민하고 잘 작동되도록 해야한다. 기본소득도 이런 면에서 연구하고 실험해 볼 만하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이 내건 43조원짜리 기본소득제는 시기상조이기도 하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한 공약이다. 선거국면에서 누구나 대담한 문제제기를 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지만,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은 그 정도를 넘은 것 같다.
안보 현실이 엄중한대로 병역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던지, 매년 40조원이 들어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하겠다는 등의 공약이 마구 던져지는 느낌이다. 군의 현대화와 정예화와 함께 병영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게 맞다.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를 강화하게 되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마당에 그리로 가야한다.
그러나 1년이나 81만이라는 숫자로 못을 박을 일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고, 선거 국면에서 터져나오는 미성숙한 공약이 정치불신만 더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재명 시장의 43조 짜리 기본소득제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것인지는 모르나, 결과적으로 이런 우려를 더하게 된다. 기본소득제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핀란드에서도 아직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실험에 머물러 있는 제도이다(실직자 2000명에게 2년간 월 70만원씩 지급)
그런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1년에 43조원짜리 전국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집권 1년차 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니 우려를 아니할 수가 없다. 대선이 무책임한 공약의 장이 되는거 같아 걱정이 앞선다. 본론에서는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제와 이의 재원조달 방안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대안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알아 본 다. 결론에서는 공약을 수정해, 성남시부터 3년간 기본소득제 시범 실시를 한 후,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전국으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II.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제 해부
1.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제 공약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제는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째,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은 아동배당(12세 이하), 청소년배당(13~18세), 청년배당(19-29 세), 노인배당(65세 이상) + 특수배당 (장애인, 농어민)으로 구성된다. 이들에게 모두 연 100만 원씩(월 8만 3천3백원) 거주지 지역에서 소상공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매년 총 2,800만명에게 연 28조원이 소요된다.
둘째,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은 모든 5,000만 국민에게 연 30만원씩(월 2만5천원) 생애주기 별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여기에는 매년 15조원이 소요된다. 이재명 시장은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28조원은 일반회계 예산 400조의 7%를 감축해서 마련하겠다고 하고,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은 토지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소요예산 15조원을 충당하겠다고 한다.
기존의 재산세로 5조, 종합부동산세로 2조 하여 총 7조를 거두고 있는 바, 이에 더해 국토보유세가 신설되면 재산보유세로만 총 22조 원을 거두겠다는 것이다.
2.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제 비판
1)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사회문제 미해결
기본소득제는 1년에 43조원씩 소요되는 프로그램으로, 전체 노인 70%에 매월 20만원씩 지급 하는 기초연금 예산액 7조 8천6백억원(2016년 현재)의 약 5.5배, 공교육비 5조3천억원(2016년 현재)의 8배에 달하는 막대한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예산 투입만큼 어떠한 사회문제가 해 결이 될지 의문이다. 후술할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은 일부 유의미성이 있으나,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경우 비효율성 문제는 심각하다. 매년 15조원을 가지고 전 국민에게 일년에 30 만원, 즉 한 달에 2만5천원씩 주겠다는 것으로, 이것으로 무슨 사회문제를 풀겠다는 것인지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아무리 복지증세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예산제약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15조원을 보다 유의미하게 쓰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 빈곤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실에서, 15조원을 노인 빈곤문제 해결에 쓴다면 이 시장이 하겠다는 [노인배당] 아니라도 매월 최대 5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을 인상할 수 있다. 노인빈곤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다.
아동빈곤이나 청년고용 문제면 예산을 집중투입하는 것도 방안이다. 누리과정예산 1조원 때문에 공보육이 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문제인데, 15조원의 일부만 있어도 아동 교육 문제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
2) 기존 복지프로그램의 파편화와 구축(驅逐)
이재명 시장이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한 프로그램들 중 [청년 배당]과 [농어민 특수배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데모그란트, 즉 xx수당 혹은 xx연금이라고 불리우는 기존의 복지 제도와 차이가 없다. 차이라면 데모그란트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시장의 기본소득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종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만든 것이다.
이재명 시장의 [아동배당]과 [청소년배당]은 아동수당의 이름으로 널리 시행되는 제도이다 (유럽에서는 보통 16세까지 아동수당을 준다). 우리나라는 보편주의적인 아동수당 대신에 공보육을 쓰지 않는 가정에 양육수당이 대신 지급된다. 연말정산 때 자녀공제도 변형된 아동수당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이 시장이 [노인배당]으로 이름 붙인 것은 기초연금과 다름이 없다. [장애인 특수배당]은 장애인연금이다. [농어민 특수배당]은 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문제 때문에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제도이다. 근로무능력자를 대상으로하는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0세부터 12세까지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주는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도 30만 원까지 인상하고, 장애인 연금액도 인상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존의 복지프로그램과 [기본소득 혹은 배당]이란 이름으로 주어지는 상품권과의 관계는 어찌되는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도 이미 시행 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들을 키워서 노후소득보장, 아동양육부담 완화, 장애인 소득보장 효과를 높여야 하는 게 순서다.
이재명의 상품명 때문이 아니라면, 굳이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존 프로그램 위에 덕지덕지 올려놓을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보육체계와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을 어떻게 재설계하고 필요 하면 어떤 제도에 더 재정투입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연 100만원(월 8만 3천원)짜리 [노인배당]이란 이름으로 덕지덕지 새 프로그램만들지 말고, 그 돈으로 현행 기초연금을 어떻 게 강화할지, 아니면 또 다른 노후소득보장기제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인 수급자와 통합하 여 새로운 제도(예컨대, 기초보장연금)같은 것을 만들어 낼지를 고민해야 한다.
3) <청년배당>의 실험성 그러나 현실 대안 구축(驅逐)
<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에서 [청년배당]은 선진 복지국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분배 제도이다. 기존의 복지제도는 근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경제활동하면 사회보험료 내고, 실업 이나 은퇴 후, 그리고 아플 때 혜택을 본다. 자동차보험료 냈다가 자동차 사고 나면 보험처리 되듯이, 근로 시 사회보험료만 내고 아프거나 실업 등에 처하면 혜택을 보는 것이다. 취업을 못해 소득활동을 못해본 청년들에게는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도 그러하다. 유럽복지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보통의 나라는 일자리 제공과 취업능력 제고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유럽의 일 부 국가는 학생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것도 사회적으로 유익한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학생에 게 주어진다.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들이 교육, 훈련,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데, 그냥 나라에서 조건없이 돈을 주는 나라는 과문한 탓인지 모르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은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새로운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은 19세에서 29세 인구가 750만명이니, 연 100만원씩(월 8만 3천 원씩) 주고자 하면 7조5천억짜리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7조 8천억 규모의 기초연금제도와 동일한 큰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다. 예산 제약이 따르는 현실에서 청년배당이 실시된다면,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같은 기존 프로그램은 더 확대되기 어려울 것이다. 청년취업패키지는 6개월간 취업상담, 교육훈련이 제공되고 참여수당으로 월 30만원까지 지급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교육훈련의 다양성과 내실화가 요구되고, 훈련 수당만 가지고는 생활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년 7조 5천원을 월 8만3천원씩 모든 청년들에게 상품권을 나눠 지급하는 것보다, 청년들의 구직과 훈련기간 동안 교육훈련과 구직에 전념할 수 있게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대안이 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배당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면, 청년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 지원 등 현실적인 대안의 확대 강화도 크게 어려워 질 것으로 우려 된다. 근로빈곤층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급여 인상 또한 어려워 질 것이다. 노력하고 땀흘리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근로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대안들 이 뒤로 밀려나게 되는 구축효과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4) 농어민 특수배당과 경쟁적 배당 요구의 문제
직불금처럼 농어민에 대한 각종 소득보장의 전례가 없지 않으나, 무조건적인 배당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이재명 시장은 “농어업이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한계농촌을 유지하기 위해 서 필요” 하다고 농어민 특수배당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산업 종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농어민이라고 따로 무슨 배당을 하기 시작하면, 임업인 배당, 대리기사 배당, 영화예술인 배당, 운수직업 종사자 배당, 대리기사 배당 등 직업별로 차례로 이름 붙이며 선거 때마 다 배당이 늘어갈 공산이 크다. 누구나 처지가 어려운데, 왜 특정 업종만 배당하고 내 업종은 주지 않느냐고 비교와 경쟁으로 불만이 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농어업이 언제까지 늘 사양산업이고 보호의 대상이 되야 하나? 스마트농장 시대에, 상품권 대신에, 덴마크나 네델란드처럼 혁신이 농어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될 수는 없을까? 혁신 농어업에 적응하기 어려운 노년층 농어민들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노인들과 마 찬가지로 보편주의적으로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파편 성을 더할 공약은 접어야 한다.
5) 상품권의 경기부양 효과
이재명 시장은 상품권 형태로 매년 43조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에 빗대어 “골목상권 활성화와 내수 진작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일정 부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2016년 우리나라 경제개발 예산(즉,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16.1조원), 전체 SOC예산 (22.3조원), R&D 예산(18.9조원)은 물론 국방예산(39조원)보다 큰 43조를 골목상권 진작에 모두 쓰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의지대로 세출구조조정으로 43조 중에 28조를 만들어 낸다면, 국가재정지출은 플러스 마이너스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국토보유세로 만들어낼 15조는 국민들로부터 현금으로 세금을 거두어 상품권 형식으로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으로 경기부침이 상권마다 달라지는 차이를 가져올 뿐이다. 이왕에 정부가 경기부흥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쓰며 개입한다면, 국가자원이 혁신을 가능케 하는 쪽으로 쓰여져야 할 것이다. 골목상권에 대한 지나친 보호와 자원이 흘러들어가면, 그렇지 않아도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거대한 자영업 부문이 초과 팽창하게 될 것이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루즈벨트의 경기부양정책은 경기불황 타개책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야 하는 것이다. 이 시장이 제안한 기본소득제 처럼 영구적이어서는 절대 곤란하다 게다가 앞으로 기본 소득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니, 뉴딜을 앞세우지만 케인지안 거시경제학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야할 미래의 모습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6) 재원마련의 비현실성과 중산층 구축(驅逐)효과
기본소득제 아니더라도,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 복지의 확대가 필요하고, 따라서 세출구조조정과 복지증세도 불가피하다. 그런데, 아무리 방향은 맞다 하더라도,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제를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세출규모감축액 28 조원은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 2017년 전체 예산 400조 중에 인건비와 기초연금 같은 법정 의무 지출이 70% 가까이된다. 경직성 예산 280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조원도 사실상 용도 가 다 지정되어 있다. 이 시장은 불필요한 SOC사업 안하면 된다고 하지만, SOC사업 1년 예산은 22조원으로 이를 전부 삭감해도 이시장의 목표치 28조원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리고 SOC사업이라도 모두 불필요한 토목사업도 아니다. 경제.산업활동과 국민들의 이동 및 안전을 지키는 필요사업이기도 하다. 이재명 시장은 28조원을 어디서 삭감해 마련할 것인지 더욱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 28 조원을 무리해서 감축해내려면, 2017년 예산 400조 중에 가장 비중이 큰 보건.복지.노동예산 130조원 그리고 교육예산 56.7조원을 감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중에 법정 의무지출을 제하고 나면, 나머지 복지.노동.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디선가 삭감되지 않고는 도리가 없을 것 이다. 기존 사회보장, 교육, 노동 프로그램의 개선과 발전을 기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 자명 하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만든다는 15조원도 현실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 시장은 국토보유세 도입의 정당성을 논하면서,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5%를, 법인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 (면적이 아닌 가액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국토보유세는 “토지 특권이익의 일부를 징수하여 특권이익 발생을 축소하는 세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유시장경제인 미국과 영국의 재산보유세가 우리나라 보다 많다고 한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만 맞다. 2014년 OECD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재산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로, OECD평 균인 1.9% 보다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 재산세수가 많은 이유는 높은 거래세수 때문이다. 한국이 GDP대비 1.6%이고 OECD평균은 0.4%이다. 그러나 지금 이슈가 된 보유세수는 이재명 시장의 지적대로 한국이 GDP의 0.8%, OECD 평균 이 1.1%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이 한국의 보유세를 언급하면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2개국만 언급한 것은 (2014년 현재, 영국 3.8%, 미국 2.6%)은 자의적이며 적절한 비교가 아니다. 한국보다 보유세수가 낮은 국가도 수두룩 하기 때문이다 (독일 0.4%, 스위스 0.2%, 핀란드 0.7%, 노르웨이 0.4%, 오스트리아 0.4%).
재산세수에 대한 비교는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친 통으로 비교평가 해야 하고, 몇몇 국가하고만 자의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OECD평균과 비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가와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GDP대비 재산세수 비율이 현재 OECD보다 상당히 높다하더라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타당하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5조원 수준이 재산세와 2조원 짜리 종합부동산세를 그대로 둔 채, 재산세의 3배에 달하는 15조원짜리 국토보유세를 하루아침에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OECD평균의 4배에 달하는 높은 거래세 비중을 그대로 두고 보유세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일정부분 낮춰주는 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시가 기준으로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5%를 갖고 있 다고 하여, 언뜻 국토보유세의 부담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택만 보더라도 자가소유율이 2014년 53.6%로이다. 즉, 과반수 이상의 가구가 현 재산세 납부액의 3배를 국토보유세로 추가로 내야 한다.
상품권형태로 다시 돌려 받는다고 하나, 대토지 소유자나 3가구 이상 다주택보유자가 아닌 이상, 일반 1가구1주택자들 모두 급격 한 세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재분배를 위해 이를 수용해 준다할지라도 국민들 사이에 재산형성에 대한 기피가 형성될까 걱정이다.
의료보험비는 재산세에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은퇴한 지역가입 자의 경우 주택 소유로 인한 의료보험료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의료보험비, 재산세에 국토보유세까지 내야한다면, 주택 보유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가주택보유율 53.6%은 미국의 63.5%, 일본의 61.9%는 물론 유럽의 복지국가보다도 낮다 (유럽평균 66.4%, 프랑스 64.1%, 스웨덴 70.6%, 덴마크 72.7%, 핀란드 72.7%, 네델란드 67.8%, 이태리 72.9%).
국민들의 주거를 공공임대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임대주택은 보완수단이지 주류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중산층을 지키고 육성해야하는 마당에 급작스럽고 지나친 재산과세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지대가 문제라면, 임대소득세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쪽으로 개혁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III.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향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제는 분배정책이나, 전통적 의미의 고용이나 복지정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제 외에도 고용과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을 것이 기대될 수 있겠다. 이미 기본소득으로 인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경제 분 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선택적 모병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확실한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을 세워두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1년에 43조원이 소요 되는 기본소득제에 더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나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까지 약속했으니, 전통적 의미의 복지정책의 보장성을 강화할 공약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필자 생각에 기존 복지제도를 축소시키거나 구축하지만 않아도 다행으로 생각한다.
1. 복지정책 방향
복지정책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 한국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도 고민하여 복지제도를 개혁하고 재원조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 질의 일자리 부족, 양극화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앓고 있다. 간단히 정책 방향만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1) 좋은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에 달려있다. 혁신생태계의 조성으로 벤처와 중견기 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대기업과 공공분야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여 나가야 할 것이다.
2) 양극화는 1차적으로 노동시장 내 분배 격차를 완화시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노동운동의 연대성이 약하고, 노조가 오히려 노동계급 내 격차를 키우고 있다. 노조가 조직화 된 대기업과 공공부문과 기타 일자리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형 해화된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해 노사가 하후상박형 임금상승이라는 대타협을 맺어야 한다. 만약 노사가 이에 합의하지 못하면, 노태우.김영삼 정부 초기까지 시행되었던 국가주도의 임 금가이드라인 정책을 부활시켜야 한다. 최소 5년에서 10년 하후상박형 임금상승을 통해 노동 시장내 격차를 완화해 가야한다.
3)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2차적으로 복지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 중산층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근로빈곤층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 출산/육아, 은퇴 등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사회적 위험에 빠졌을 때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빈곤자의 가처분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a. 실업급여 1개월 상한 129만원으로 최저임금 월135만원 보다도 못한 급여 상한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실업급여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급여상한을 월 300만원까지는 인상해 월 600만원 근로자도 법이 정한 소득대체율 만큼은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 다 (현 실업급여 법정 소득대체율 50%).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에 따른 비용은 근로자의 비자 발적 실업에 관한 안전망인 만큼, 전액 고용주 부담의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한다.
b. 육아휴직의 경우도 급여 상한이 100만원에 불과하다. 스웨덴식 부모보험의 도입을 통해 소 득대체율도 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급여 상한도 월 300만원까지는 높여야 할 것이다. 부모보험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고용과 재생산에 관한 안전망인 만큼 전액 고용주 부담의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한다. 그러나 기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용주 부담을 완화시켜 야 한다. 가용 기 재원으로는 첫째, 현재 월 90만원씩 지급되는 0세아 보육료와 둘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 등이 있겠다. 부모보험 15개월 (이중 3개월은 남성 의무 사용) + 이후 질좋은 공보육 체계를 확립해 맞벌이를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현재 OECD 평균의 1/2에 불과한 고용주 부담의 사회보험료는 인상여력이 있다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 한국은 GDP대비 2.9%, OECD 평균은 5.1%). 대신 법인세 인상은 동결하도록 한다.
c. 공무원과 교사들만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노후 걱정하지 않게 노후소득보장 강화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가 핵심이다. 현재 2028년까지 40%로 하향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18년 45%에서 동결하고, 아직도 퇴직금에 머물고 있는 퇴직연금을 연금답게 만들어야 한다. 소득대체율 40%가 아닌 45%가 되었을 때 야기될 재정불안요소는 단계적인 보험료 인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대상이므로, 스웨덴처럼 가입자 관리와 징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현행 수수료율을 1/2이하로 낮추어, 장기저축상품인 퇴직연금 자산의 수익성을 최대 30%까지 높이도록 하고, 연금형태로 지급을 의무화 한다. 현행처럼 퇴직연기금의 운용관리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민간의 퇴직연금사업자가 맡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자영자에게도 동일한 선택권을 주고, 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한다.
d. 저소득 노인빈곤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보장연금을 만들어야 한다.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이해하면 되는데, 근로무능력자인 만큼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대다수 빈곤 노인이 충분하게 기초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재원은 증세를 통해 해결한다(자세한 내용은 후술).
e. 근로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최저임금을 도입해 영세서비스업에 최저임금이 묶이지 않게 하여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에 더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강화해 흘린 땀이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 후자에 들어가는 재원은 증세를 통해 해결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4) 사회적 상향이동이 가능하게, 적극적 기회의 보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a. 먼저 국적, 신앙, 성별, 연령, 장애, 학벌, 종사상의 지위(정규직-비정규직) 등에 따라 취약 계층이나 소수자가 채용, 승진 등 인사관리상 차별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b. 아동빈곤 방지와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보편주의적 아동수당을 둘째 아이부터 도입한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실질적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아동복지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보육을 내실화하고, 이에 더해 취약계층․취약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복지서비스의 강화(Dream Start, 유아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공부방, 학자금융자 제도 확대, 이주자와 다문화가정 정착프로그램)등이 필요하다. 필요재원은 증세를 통해 해결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c. 개방통상국가와 4차산업혁명에 집안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의무교육 함께 공고육의 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외국어(영어.중국어), 컴퓨터 언어, 예술체육 활동 강화해야 한다. 학령기 인구감소로 추가 교육비 지출 부하가 높지 않을 것이나, 공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할 것이다.
d.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체제를 연구중심과 평생교육.훈련체계 중심으로 이원화하고, 어떠한 트랙이든 부단히 자기계발하면 언제든지 상향이동 할 수 있는 공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평생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연계시킨다. 필요재원은 증세와 고용보험료의 인상을 통해 마련한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고용주 부담).
e.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대폭 강화해 아르바이트 뛰지 않고도 교육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당을 현행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교육훈련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훈련의 질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재원은 증세와 고용보험료의 인상을 통한다.
2. 복지증세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사회보험의 경우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한다 (고용과 재생산 관련은 고용주 전액 부담). 기타 보육, 아동수당, 기초연금(혹은 기초보장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일반재정이 투입되야 하는 복지제도의 경우,
1) 혁신과 경제활성화를 통해 잠재성장율도 안되는 작금의 경제성장율을 끌어올려 조세수입의 자연증가분을 크게 하고,
2) 세출구조조정, (사회복지성) 조세감면 축소, 기존 복지지출 재조정 (예컨대, 아동수당 도입 시 양육수당과 자녀소득공제 폐지)하며,
3) 세수규모가 가장 큰 2대 세목을 건드리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a. 누진구조인 소득세는 최고세율을 현행 5억에서 3억으로 낮추어 적용하고, 과표구간 조정을 10년간 동결하여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면세자 축소되고 납세자의 실효세율이 올라가게 해야한다 (법인세율은 동결하되, 동일한 방식으로 서서히 실효세율이 올라가게 함).
b. 소비세율도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재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부가세율 10%는 일본 다음으로 최저율이다. 2%포인트 인상이면 12조 증세효과 예상된다. 역진성을 우려하나, 돈 없어서 복지 못하는 것 보다, 간접세라도 돈을 거두어 복지에 쓰는 게 재분배와 복지적 효과가 크다.
c. 기타 임대소득 등 혁신생태계 조성에 장애가 되지 않는 세금은 인상하도록 한다.
IV. 결론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데 의미가 있는 제도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43조원짜리 거대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하다. 핀란드처럼 먼저 소규모로 다년간에 걸쳐 실험을 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기를 제안한다.
먼저 이재명 시장이 청년배당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던 성남시에서 3년간 시범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실험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공약과 동일한 제도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성남시 예산의 7%를 감축해 그 재원으로 <생애주기형 기본소득>을 실시하여 아동배당, 청소년 배당, 청년배당, 노인배당, 장애인과 농민에 대한 특수배당을 연 100만원씩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 재산세와 종부세에 더해서 국토보유세를 현행 재산세의 3배 수준으로 성남시에 부과하여서, 이 재원으로 <전성남시민 대상 기본소득>을 실시해 모든 성남 시민에게 연 30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한다. 3년간 성남시민의 복지와 행복증진, 성남시 골목상권의 활성화 여부, 지역 경제의 부흥, 기본소득 받기 전후 증세에 대한 순응도 변화 및 근로동기와 재산형성 동기의 변화 등을 면밀히 추적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타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구축(驅逐)여부와 영향평가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후 성남시 실험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이 때 전국으로 확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사업을 모두 밀어 붙이기 보다는, 하천 정비가 가장 필요했던 영산강 유역부터 개발하고, 이의 결과를 토대로 4대강 전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자는 점진적 안이 제기되었었다. 이를 무시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4대강 사업을 진행하여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 5년간 22조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기본소득제는 1년에 43조원의 투입을 예상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제도 나름 의미가 큰 사업이다. 그러 나 본론에서 지적했듯이, 기대와 달리 한계와 단점도 큰 사업이다. 3년간 성남시의 실험 결과를 지켜보며 전국적 확대를 결정하는 합리적 공약으로 수정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