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원 판결로 미국 수입업체들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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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법원은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철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해당 관세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에 따른 것으로, CBP는 관세 없이 영향을 받는 수입품을 처분하거나 재처분해야 합니다.
3월 4일 , 애트머스 필트레이션 대 미국 사건 에서 리처드 K. 이튼 판사는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품은 미결제 상태라면 관세 없이 처리되어야 하며, 이미 결제되었지만 최종 확정되지 않은 수입품은 관세를 제거하기 위해 재결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미국 대법원이 2월 20일 내린 판결을 이행하는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비상 권한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무역재판소는 관세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전국에 걸쳐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전국의 수입업자들이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해당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법원은 판시하며, 세관에 IEEPA 관세와 관계없이 해당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정산 또는 재정산할 것을 지시했다. 이 명령은 정산되지 않은 수입품과 행정적 정정을 위한 법정 기한 내에 있는 수입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인해 중소기업과 무역 단체들은 연방 정부가 징수한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즉각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 관세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 온 중소기업들에게 큰 승리이며, 그들은 마땅히 그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라고 관세 납부 연합(We Pay the Tariffs coalition)의 댄 앤서니 사무총장은 수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법원은 신속하고 올바르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지만,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더 질질 끌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앤서니는 기업들이 복잡한 청구 절차를 거치는 대신 환불이 자동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중소기업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려왔다"며 "이러한 기업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완전하고 신속하며 자동화된 환불 절차이며, 그 이하의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광범위한 환급이 즉시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적격 수입품에 대한 불법 관세를 철폐하도록 지시했지만, 최종 환급 범위와 시기는 항소, 행정 처리 기간, 그리고 개별 수입품이 관세법에 따라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합에 따르면,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이미 의회와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세관이 보유한 기존 납부 기록을 활용해 수입업체에 직접 환급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서한은 기업들이 추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구제를 받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연합체는 IEEPA(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따라 부과된 관세로 인해 2025년 12월까지 전국적으로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러한 추산은 미국 인구조사국의 수입 데이터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관세표, 그리고 주별 수입 통계를 결합한 Trade Partnership Worldwide의 주별 관세 추적기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무역 정책 전문가들은 세관이 판결을 신속하게 이행할 경우, 이번 법원 명령으로 최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관세 환급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결과는 미국 항구를 통해 이동하는 다양한 수입품에 관세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과 해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기업들은 워싱턴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앤서니는 "법원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며 "이제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같은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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