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성립전 예산때문에 실랑이를 했더니 지쳤네요
예산을 받은 담당부장이 공문상 제목에 "강사인건비"라고 찍혀있다며 기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목적경비를 에듀파인 예산에 적용시키려면 성립전 예산에 올려야해서 세부내역과 산출내역 기안을 해달라고했는데 행정실에서 할 일을 떠넘긴다고 야단입니다
이 분 어떻게 설명해줘야 이해를허실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첫댓글 윗분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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