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사건을 요약 하겠습니다.
제가 1년 가까이 되는 길고양이들을 빌라의 여러 주민들과 돌보고 있었고 제가 주도해서 모금을 후원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올해 5월달에 지나가던 캣맘(피고소인)이 이 고양이들을 보게 되었고 저와 한 차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후에는 카톡으로만 연락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거처를 위해서 주민과 같이 있던 단톡방(피고소인이 만든 단톡방-주민들 몇 명이 있었음)에서 얘기하던 중 의견 충돌이 생겼으며 이 때에 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게 됩니다.
"너 같은 애는 백프로 동물 유기한다", "넌 동물 돌볼 자격 없다"
"후원 모금 한 목적이 따로 있었구나", "앞으로 그 아이들로 후원모금 못 받을까봐 걱정되니?"
"목적이 따로 있었네"
"저런 애가 무슨 동물을 케어하니 사람 관계도 온전치 못한데"
이미 저는 피고소인에게 단톡방내에서 모금 후원 받아서 사용내역 영수증 다 정리해서 모아놨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 방에서는 피고소인과 제가 같이 청소하는 장면도 이미 단톡방에 올라가 있었습니다.(모자와 마스크를 썼지만 대략적인 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에 모금한다고 벽보를 붙였을때에 저의 모습이 들어간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이 경우에 검찰에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받았는데 항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게 왜 범죄성립이 안되는지도 답답합니다.
p.s 모욕죄 명예훼손죄 뭐가 더 어울리는지도 알고싶고 항고장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