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카자흐스탄 총영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관의 전 직원이 전 총영사를 상대로 폭행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치외법권인 외국 공관에서 발생한 사건이 한국 법원에서 다뤄지는 이례적인 사례로, 외교적 면제권의 범위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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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관 전 계약직 직원 A씨가 전 총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동구 초량동 주부산 카자흐스탄 영사관에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주장을 부인하는 입장이나, 최근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법원에 제출됐다.
A씨는 지난 8월 경찰에도 B씨를 고소했지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3조 1항에 따르면 영사관원과 사무직원은 영사 직무의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해 접수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의 관할권에 복종할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B씨의 폭행이 영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판단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B씨는 올해 6월 임기가 만료되면서 한국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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