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iverkorea.org/socio/hostel.htm
를 보시면 cine100 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002년에 교육부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냈다는 담당자의 글이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같은 질문에 다른 답을 올렸다는 겁니다. 기숙사 입사규정은 각 학교의 자율로 정한다는 거죠...
2001년도에 확인했을 때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2001-12-5)
1. 문의 시기 ; 2001-12-4
2. 덧붙이는 글 ; 이화여대 4학년 학생께서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의 일부입니다.
지난 6월에 할 때, 제가 우리 학교 기숙사에 대해 물었을 때 비활동성일 경우만 받는 다고 하더니, 오늘 다시 물었을 때 간염환자(GOT, GPT 수치 이상일 경우)에만 제한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올해 입사지원안내를 보니 신체검사에 B형간염항원,항체검사가 있네요. 이러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의 대부분은 담당자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체검사 기준을 만든 사람들이 B형간염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아마 거의 아는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넣은 거죠. 그 담당자에게 문제가 안되는 질병이고 규제하지 않는 학교도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첫번째 일입니다.
아래 글은 몇 주전 모 고등학교 기숙사 문제 때문에 보낸 메일입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건교사에게 보낸 메일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더 궁금하신 것은 간사랑동우회 (http://www.liverkorea.org) 로 연락주시거나 메일 주세요. 물론 이곳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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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에 관심이 적은 분들은 B형간염보유자가 기숙사와 같은 공동생활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내과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나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는 내과전문의들 가운데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정한 질병의 공중보건 문제에 가장 중요한 근거를 만드는 곳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인 질병관리본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B형간염은 발병한 환자와 무증상보유자의 전염력 차이는 없습니다. 전염력의 차이는 오히려 HBeAg의 유무(또는 혈중 HBV DNA level)에 따라 다릅니다. HBeAg이 양성이라고 해서 모두 B형간염이 발병하지는 않습니다. 실재로는 대다수 HBeAg양성 B형간염보유자는 무증상 상태입니다.
HBeAg 양성비율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영유아는 전체 B형간염보유자의 70%, 20대 초반의 남성은 45%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HBeAg이 양성인 것이 전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보건복지부가 1996년에 발표한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보건증)시 B형간염 관련 진단 해석지침"에 잘 나와 있습니다.
○ HBeAg
- HBeAg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음성인 경우에 비해서 몸속에서 바이러스의 증식이 더 활발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추정됨
- HBeAg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는 음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경우에 비해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과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음
-그러나 HBeAg 양성이라고 해서 타액을 통한 전파, 일상생활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전문보기)
많은 경우 전염성을 확인하기 위해 HBeAg검사를 하는데 실재 HBeAg은 단체생활의 전염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검사는 아닙니다.
B형간염이 단체생활을 통해 전염되는지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역학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현재 국군의무사령관이신 김록권 장군님(대한민국 군의관 중 가장 높은 분입니다)이 90년대에 실시한 연구결과입니다. 군대의 단체생활은 기숙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군대 생활은 가벼운 상처를 겪는 일이 많고 훈련기간 등에는 위생에 매우 취약합니다. 기숙사 보다 질병전염에 열악한 환경을 가진 곳이 병영생활입니다.
이 연구는 20만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24개월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군생활을 통해 B형간염이 전염된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고 그 후 지금은 B형간염보유자(발병한 B형간염환자는 제외)는 육, 해, 공군 모두 현역입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HBeAg검사를 따로 하지도 않습니다. B형간염환자가 제한되는 것은 전염때문이 아니라 장병의 건강때문입니다.
B형간염보유자 기숙사 입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업무는 교육부가 늘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바뀌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잊혀지곤 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교육부에 최초로 질의한 것은 2002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2002.12.13일자로 각 대학에 일괄적으로 'B형 간염환자 및 바이러스 보유자 불이익 해소 협조 요청'의 공문을 보내, B형 간염 및 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부당하게 업무종사의 제한, 입학 및 기숙사 입소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줄것을 재차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은 여러 기숙사들의 과거 사례도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각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최근의 답변이라고 해도 B형간염보유자가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이 답을 준 곳은 당시 대학행정지원과입니다. 대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기숙사생활이 선택이지만 특수목적고는 전원 기숙사생활하는 곳이 많아 입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B형간염보유자의 기숙사 입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민원답변을 보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학교업무를 관할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B형간염에 대한 의학적인 의견은 대한간학회(02-2123-9047),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02-380-1436,1445,1446), 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02-2110-6308)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 글은 2000년 국립보건원 국정감사 속기록일부입니다. 당시 질의 응답 중 B형간염보유자의 학교생활에 대한 것이 있어 옮깁니다.
간사랑동우회 홈페이지에는 B형간염과 B형간염보유자의 사회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역시 윤선생!! 해피 뉴 이어 !
우리 아들은 군대도 갔다 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