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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노무사가 징계위원회(지노위 등) 에 참석하여 변호할수 있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기롤라모 추천 0 조회 943 22.08.14 15:21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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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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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8.14 15:26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8.14 15:29

  • 22.08.14 15:26

    첫댓글 지노위 중노위 다 노무사 참석해서 변론 가능합니다

  • 작성자 22.08.14 15:26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겁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8.14 15:31

  • 작성자 22.08.14 15:34

    아뇨 제가 노무사 준비생인데 로스쿨 입학시험 준비할때 변호 전문업무를 하고싶었습니다 로스쿨 입학시험떨어지고 노무사가 되면 억울한 분들 변호해줄수 있을것 같아서요 혹시 이분야 잘 아시면 이런 부분에 수요가 있는지도 알수있을까요?

  • 22.08.14 15:37

    @기롤라모 노노모나 노벗라는 협회?단체?가 있으니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건 노동권익위원회나 직장갑질119소속 활동...?

  • 22.08.15 20:26

    노동위원회는 대리가 가능하나 회사 내 징계 위원회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대리는 안됩니다.

  • 작성자 22.08.15 20:45

    저 혹시 그러면 변호사가 징계위 대동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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