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대법원 판결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지침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르면 이번 주 행정지침 변경에 관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 1년 계약직 노동자의 연차휴가 논란은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이 정부의 기존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그간 고용부는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매달 발생한 유급휴가 11일과 1년간 80%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을 더해 유급휴가가 최대 26일이라고 안내해 왔다. 1년 근무 후 계약 종료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면 사측에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만 1년을 넘긴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차휴가(15일)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판결 영향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이미 지급한 사업장 등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을 빚기도 했다.
26개가 말이안된다고 생각하는 여시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수록 우리나라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가 구려져ㅠㅠ 외국은 보통 한달인데ㅠㅠㅠ우리나라도 선진국인만큼 더 쉴권리가 보장되야하는 마당에 퇴보하는것같아서 속상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