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1784호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215호
2026년 부산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장비사용료 지원사업 안내 공고 (1차) |
부산테크노파크가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장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사업개요
❍ (사업목적) 부산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연구개발장비 활용 부담을 완화하여 기술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업화 촉진을 도모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 공고일 기준 부산지역 내 본사, 지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확인되는 기업
❍ (지원내용) 부산테크노파크 연구개발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사용료 지원
❍ (지원기간) 2026년 6월 ~ 12월 ※ 매월 공고, 지원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지원금액) 기업당 장비사용료의 60%(부가가치세 제외) 지원
- 기업당 연 최대 6백만원 내 지원(최대 3회 분할 신청 가능)
❍ (지원방식) 장비사용료 기업 선납 후 사용 실적 및 증빙서류 확인에 따른 사후 환급
지원절차
| ① (TP) 사업공고 | ▸ | ② (기업) 장비사용 신청 | ▸ | ③ (TP) 지원대상 선정 |
부산TP 홈페이지 공고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검토 후 지원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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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업) 장비 사용 | ▸ | ⑤ (기업) 지원금 신청 | ▸ | ⑥ (TP) 사용료 환급 |
|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장비 사용 |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 - 장비 사용 실적 및 증빙 검토 후 사용료 환급 |
장비사용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5. 28.(목) ~ 2026. 6. 8.(월) 18:00
❍ (신청방법)
➀ 공동활용 연구장비 목록[첨부1] 확인 후, 장비담당자와 장비 사용 가능 여부, 이용 일정 및 사용료 등 사전 협의
➁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전자메일(infra@btp.or.kr) 제출
※ 신청 전 장비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필수) 장비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본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제공동의서
- (해당시) 지사, 공장 또는 연구소 부산소재 확인 가능 서류,
우대사항 증빙서류(전략산업 선도기업 인증서)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지원기업 선정 및 통보
❍ (선정방법) 지원요건 충족 여부 및 우대사항 해당 여부 검토 후 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 선정
❍ (우대사항)
| 우대가점 기준 | 비고 |
| 신규활용 기업(TP장비 최초 활용 기업) | 우대가점 +1 (중복 최대 2점 적용) |
| 창업 7년 이내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인증기업 ※ 인증기한 유효 |
|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기업 ※ 지원금 신청 시 관련 서류 제출 |
※ 우대사항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선정통보) 개별 통보 ※ 실무담장자 연락처(H.P), 전자메일(E-mail)로 통보
- 통보 예정일 : 2026. 6. 15.(월)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장비사용)
-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장비 사용 시작 원칙
- 장비 담당부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지원기업 장비사용료 납부
❍ (지원금 신청)
-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대상 선정 통보 이전에 사용한 장비는 지원 제외
- 지원금 신청 공문, 장비활용 보고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기업 명의 통장 사본,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해당시) 제품 인증 신청 증빙서류 제출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원금 신청기한 내 사유서(양식 참조)를 제출하여 수행기관 승인 후 기간 연장 가능
※ 사유서 사전 미제출 시 지원금 신청 불가
❍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및 장비 사용 실적 확인 후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기업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장비 사용료 납부 및 사용 실적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동일 목적·동일 항목으로 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동일 법인에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신청 및 선정 불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기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지원대상 선정 통보 이전에 사용한 장비
- 장비 사용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
❍ (기타사항)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보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 기재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성과조사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 (지원 취소 및 환수)
-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 동일 목적·동일 항목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한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문의처
| 부서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비고 |
기업지원단 인프라지원팀 | 김남희 과 장 최동일 연구원 | 051-320-3576 051-320-3577 |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