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개발지역 인근 부동산을 이용해 거 액을 챙긴 부동산 브로커와 투기자들이 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처음으로 적발됨으로 써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사는 김모(46.여.주부)씨는 지난 2002년 10월 부동산 브로커 구모( 65)씨에게 판교신도시 개발 인접지역인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일대 야산 230평을 평 당 140만원씩 모두 3억2천200만원을 주고 샀다.
성남시나 인접한 6개 시.군에 6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부적격자인 것을 알고 있던 김씨였지만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브 로커의 말을 굳게 믿었다.
김씨의 믿음에 보답하듯 구씨는 법무사 사무장 최모(48.구속)씨를 통해 '5년동 안 우량한 나무를 가꾸겠다'는 내용의 토지이용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해 토지거래허 가를 받았고 결국 임야는 김씨의 뜻대로 김씨 소유가 되었다.
김씨처럼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판교 신도시 일대 임야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들 였다 경찰에 적발된 투기자들은 모두 133명으로 대부분 수도권 일대에 거주하는 부 유층이다.
이들 중에는 의사와 목사를 포함해서 남편이 3급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전.현직 이사, 모 은행 전.현직 은행장, 대학교수인 가정주부들이 37명이 포함되어 있다.
투기자들 대부분은 투기를 목적으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판교 신도시 인근 임야를 구입했으며 부정한 방법인 줄 알면서도 '돈 되는 부동산'을 소유할 욕심에 브로커들에게 거액을 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판교신도시 주변 임야가 부동산투기의 온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개발지 역 부동산을 이용해 한몫을 단단히 챙기려는 투기자들과 부동산 브로커의 잘못도 있 지만 행정관청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너무 쉽게 내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 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매수자가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 는 상황에서도 토지이용계획서에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가 나온다"며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수자를 가려내기 위한 철저하고 엄격한 확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토지거래허가를 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법무사 사무장 3명이 2 002년 8월부터 14개월동안 분당구청의 토지거래허가 419건의 62%(260건)를 대행한 것을 밝혀내고 공무원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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