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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화성시청 주민자치과 입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신 선의의 납세자들 모두 구제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현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공지사항』 (심판청구서식은 끝부분에 있습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근거 및 대상자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1항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지역에서 300세대 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자에게 부과하여 왔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5.03.31) 지난 3월31일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제5조 제1항중 제2조가 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 교육인적자원부의 질의 결과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여 달라는 민원등이 접수되어 소관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02-2100-6200)에 문의한 결과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문이 확정되어 도달되기까지는 1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위헌결정문이 교육인적부에 도착되면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지침을 시․도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우리시의 입장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주신 많은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체적 법률적용해석 및 방침이 시달되기까지는 다소간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의 지침이 없어서 이미 납부하신 부담금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알수 없으며, 부과처분에 대한 감사원심사청구서 및 행정심판청구서(이의신청)의 접수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감사원심사청구 신청방법은 ▶ 감사원심사청구와 행정심판중 한가지만 신청가능 합니다. ▶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하셔야 하며 ▶ 감사원심사청구서 작성 및 제출 감사심사청구서 및 불복이유서 4작성 ⇢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4부 복사하여 첨부 ⇢ 도장 날인 하신 후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행정심판청구서서식은 인터넷에 접속후 ⇢ 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조세개혁운동 ⇢ 학교용지부담금 ⇢ 행정심판청구서 작성하기 ⇢ 심판청구서 및 불복이유서 작성 ⇢ 3부 프린트 ⇢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3부 복사하여 첨부 ⇢ 도장 날인 하신 후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화성시 1부,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1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1부 경기도에 직접 제기하는 경우 업무가 더 신속하게 처리됨!!! 접수(사건)번호 부여 됨 ※ 보내실 주소 445-702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2000번지 화성시장 귀하 ※ 보내실 주소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 방문 접수시 방문 접수시 서식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납부자 도장과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 서를 지참하시고 행정심판은 우리시 2층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원심사청구는 우리시 5층 주민자치과를 방문하시면 담당직원이 작성안내 및 접수를 도와 드립니다 ※ 감사원심사청구를 하신분들은 지침이 확정되면 접수하신 현주소로 확정된 지침대로 별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 369-2054~6), 주민자치과(☏369-2137~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복 이 유 서 청 구 취 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학교용지부담금 금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건 부과처분의 위헌성 (1)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5. 3. 31.선고 2003헌가20결정에서 적어도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하고 수분양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용지확보 필요성에 있어서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의무자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의무자집단 전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일반 국민, 특히 다른 개발 사업에 의한 수분양자집단과 사회적으로 구별되는 집단적 동질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개발사업의 수분양자집단에 대하여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 과하는 것과, 신규 주택의 수분양자들이 학교용지확보라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만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며 기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결정을 추가적인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때까지 보류바랍니다. 지난 3월3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2002년12월5일 법 개정 전의 사안으로 청구인의 사건에는 바로 미치지 않으므로, 현재법원에 계류중인 2002.12.5일 개정 후 2005.3.24일 개정 전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헌재의 판결이 나올때 까지 결정을 보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실질내용이 동일하여 위헌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
불 복 이 유 서 청 구 취 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학교용지부담금 ₩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건 과세처분의 위헌성 : 부담금 부담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원칙의 세법적 구현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입니다. 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있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적 제한을 받고. 특히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부담평등의 원칙은 조세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부담금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00.6.29.선고 99헌마289결정) 특례법이 공동주택의 규모 및 1세대당 분양면적에 관계없이 개발된 세대수(300세대 이상)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여, 3백가구가 넘는 소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는 반면 3백가구 미만의 대형 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게 돼 소형주택 수요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큰 부담을 주는 현행 제도는 정의에 어긋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소형평수의 입주자를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 무상교육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비용은 초, 중등 교육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하는 점,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나고, 개발사업자에게도 학교용지확보의 부담을 지우면서 계약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로 계약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31일에 2003헌가20 위헌제청사건에서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2. 결 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여전히 고지서 받고서 90일 지났으면 이의신청해도 소용없는 건가요??
행정심판청구도 해야 하나요?? 며칠전에 감사원심사청구 했었는데... 또해야하는건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