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영어 열풍에 허리휘청
<앵커 멘트>
영어 조기 교육 열풍 속에 일부 학원에서 고액의 유치부 영어과정을 운영하면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만, 현행법엔 설립기준조차 없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치부 과정을 운영하는 한 영어학원.
하루 4시간, 점심까지 제공하며 유치원처럼 운영됩니다.
교육청에 신고된 한 달 수강료는 33만원이지만, 학부모들은 40만원 이상을 냅니다.
식비나 실습재료비에다, 원복은 한벌에 12만원이나 합니다.
<인터뷰> 학부모 : "수업료 42만원에 실습비 2만원..교재비 포함하면 부담된다.. 어렵지만 기대를 가지고 보낸다"
학부모들의 조기 영어 교육 열풍 속에 수도권 영어학원까지 지역으로 파고들면서, 고액의 유치부 영어학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녹취> 학원 관계자 : "40명정도 수업하는 거하고 8명명 놓고 2명의 교사가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유아교육법에는 영어 유치원 설립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학원에서 유치부를 운영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인터뷰> 시교육청/체육담당 : "다른 강사를 초빙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교습과정을 운영하면 단속대상입니다"
입학 전 우리 아이에게 어떤 교과과정이 적합한지, 꼼꼼하게 따져 보는 것은 결국 학부모의 몫일수밖에 없습니다.
kbs news 이재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