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종전 | 개정 |
주택 부수토지 범위 | 수도권 도시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 조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4) 단기보유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67의5)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으로 양도 시 40% 세율 적용
주택 중 비사업용토지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168의 12) (적용내용) 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 좌동 |
도시지역 | 도시지역 밖 | 도시지역 | 도시지역 밖 |
5배 | 10배 | 수도권 | 수도권 밖 |
주거.상업. 공업지역 | 녹지지역 |
3배 | 5배 | 10배 |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종전 | 개정 |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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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좌 동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개정('22.5.9.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현행 | 개정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 장기임대주택 등(§167의3①2가~바) .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 .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19.12.17~’20.6.30 양도분 | 좌동 |
(추가)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22.5.10~’23.5.9 양도분) |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적용시기)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154⑤)
현행 | 개정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좌동 |
. (보유·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 이사·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 | 단서 삭제 |
. (개정이유)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 (적용시기)‘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시기)‘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55①)
현행 |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 종전주택 양도기한 완화 및 세대원 전입요건 폐지 |
①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 ① (좌 동) |
②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 ②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③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원칙)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예외)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1년 이후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최대 2년) | (삭제) |
(개정이유) 납세자 불편 해소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