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학습후기입니다.
공경매 학습이 6월 21일 있었습니다. 총1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내용은
1. [인도명령, 명도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낙찰 후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오히려 세입자등이 있는 경우를 노린 부동산경매에 대해서 실전사례로 살펴보았습니다.
2. 취득세, 등록세를 공부하였습니다. -- 경매받은 물건에 대한 취득, 등록세를 계산하면서 실전경매때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3. 양도세 -- 경매받은 부동산을 차후에 매도할 경우 세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할 수 있는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그러면서 비과세를 이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 4차 학습을 알려드립니다.
1. 언 제 : 2005년 6월 21일
2. 어디서 : 전남대학교 사회대 206호
3. 무엇을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당일 주책임대차보호법이 끝나고 시간이 있는경우, 시간이 없을 경우 제5회로 넘어갑니다.)
다. 실생활의 유용한 채권관리 -- 재산조회신청등
또한, 민법의 심도있는 학습을 위하여 교재를 별도로 구해서 각 물권별로 발표자를 선정하여 학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주에 이에 대한 1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등은 인터넸이나 책등을 구하여 자신의 발표일까지 준비하여야 합니다.--- 민법중 물권에 대한 공부를 정확히하면 나중에 권리분석을 할때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민법을 공부한 후 민사집행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민사집행이 끝난다음 경매의 권리분석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전사례를 공부하면서 등기법에 나오는 내용과 등기,각종대장을 보는법을 공부합니다. 끝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는걸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넘 늦게끝난것 빼고 ~~ ㅋㅋㅋ
오 가고 싶어라...
넘 늦어서 배고프죠? ㅋㅋ
영선씨 강의가 참 쉽게 설명하면서도 논리적이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날 많은걸 알게되어 가슴뿌듯하고, 다음 강의도 기대되는군요. 그날 발표하시는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