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장로는 명예직으로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시무를 사임할 때에 교회가 그 명예(名譽)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 결의로 추대된 장로입니다.
1. 원로 장로의 자격
1) 동일(同一)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자 계속 시무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교회에서 시무한 연수를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됩니다.
2) 시무를 사면한 자 반드시 만 70세 정년이 되지 않아도 시무
기간이 20년 이상 된 자가 시무를 사임하여 원로 장로가 되려면
공동의회 결의를 하여야 한다.
3) 정치 제 21장 제 1조 5항에 의거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회의 추대를 받아야 합니다.
2. 원로 장로의 권한
원로 장로는 당회를 할 때 언권회원입니다.
여기서 언권회원이라는 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으나
발언권만 있는 당회원이라는 말입니다.
언권회원이라는 의미는 교회의 역사와 함께한 원로로서 목회와
치리의 지혜를 권면하는 것으로 담임목사나 시무장로의 직무를
어렵게 하라는 의미의 언권이 아닙니다.
헌법 정치 제5장 제5조 원로 장로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회원(言權會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