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김소장님께서 저와 통화하신 것에 대하여 굉장한 구원군을 얻으신 듯,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청문회를 거쳐 업무정지, 검찰, 경찰서를 여러번 들락거린 선 경험자로서의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함으로서 슬기롭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처음 청문회를 받으러 시청 건축지도과에 가시면 묘한 기분이면서 불안합니다. 그래도 주장하고 싶은 것은 모두 주장하십시오 !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하여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청문회 조서에 써주지 않으면 도장 못 찍는다고 주장하십시오 !
그래봐야 업무정지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치만 만만히 생각 치 못할 것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서에 가기 전 예행연습 정도로 생각하시면 배짱이 생길 것입니다.
청문회를 거쳐 업무(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데 업무정지 받기 전이 제일 불안합니다. 건축사면허를 따고 처음 받을 때가 제일 불안하지만 거듭되면 면역이 생겨 좀더 의연해 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 검찰에 가게되면 굉장한 범죄자가 된 양 불안하고 당혹스러웁습니다. 더욱이 10손가락 피아노를 치고 사랑스런 가족의 신상을 조서에 쓰임 당하면 참으로 기분이 묘하고 분노가 치솟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잉 반응이나 저자세는 불리할 뿐 가슴을 쑥 내민 의연한 자세로 응해야 할 것입니다.
검사보다 더 목에 힘을 주는 조사관이 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의연히 할 말은 하여야 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또 과잉반응을 보여 괴씸죄를 추가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욱박지르지만 자기의 주장을 기회 있는 데로 주장하십시오.
1. 건축현장조사검사업무 즉 시용 검사는 구청장의 업무이다. 구청장이 무료로 대행시키어 사용검사 조서를 써서 구청장에게 주었다. 구청장이 최종 판단하여 사용 검사 필증을 교부하였다.
최종 판단한 구청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2. 무료로 행한 용역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는 걸로 알고있다.
3. 문제가 된 맛벽이 위법이라면 행위자인 건축주를 먼저 처벌하여야 되는 것 아니냐 ?
살인강도 신창원을 나쁘다고 해야지 놓친 경찰이 나쁘다고 하는 신문 방송 언론과 무엇이 다르냐 ?
행위자는 처벌 안하고 건축변호사격인 건축사만 처벌한다면 이 세상에 위법 안 할 건축주가 누가 있겠는가 ?
분위기를 보아서 위헌인 건축법을 주장하십시오
1. 건축주에게 감리비를 받고 건축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감리다
구청장이 무료로 사용검사를 시키면 의당 감리비를 준 건축주 위해 일하게 되는 것 아닌가 ? 검사님도 국록을 주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2. 구청장이 용역비도 안주고 강제 노역시키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3. 헌법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나는 사용검사조서에다가 나와 건축주가 불리한 진술을 아니 했을 뿐이다.
(제가 건사협 홈피등 인터넷 상에 올린 위헌건축법을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행정소송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업무정지 통지서가 오면
1. 그대로 참고 지내기
2. 건설부에 행정심판청구하기(1심 재판격임)
3. 법원에 행정소송(2심 재판격임)하기 입니다.
저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1.5개월 업무정지를 당하여 1. 가만히 당할 수만은 없다 2. 너희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는지 보여주겠다. 3. 인생을 사는데 언제 소송에 휩쓸릴지 모르니 이 기회에 소송 공부해 두자는 생각으로 행정 소송 까지 갔습니다. 후에 다른 소송에 휘말릴 때 변호사 없이 돈 안들이고 유용했습니다.
먼저 건교부에 우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 (시청 법무담당관실에 가면 절차 가르쳐줌) 합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뻔히 질 것이지만 그래도 합니다.
(서울) 행정법원에다 행정소송을 합니다. 변호사를 사서 업무정지 진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에 500만원, 업무정지처분 취소시키는데 500만원을 들였지만 가처분은 실익이 없어 그냥 놔둘걸 후회했습니다. 업무정지처분취소도 실익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겼지요 그러나 시장이 상고를 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 올라 간 상고심에 변호사비 500만 원을 깍아 300만원에 변호사 없이 내가 혼자 하는 것으로 하여 조서만 써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서류로만 재판을 하는데 2급 심인 행정법원의 오류가 있는지만 판단합니다.
추가합니다
참 인천건축사협회에서 소송비용 중 500만원을 부담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속건축사회에 소송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지나고 나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다 만약 다시 한다면
1. 공부해가며 혼자 하는 방법
2.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개인적 조언을 구하는 방법
3. 법무사의 개인적 조언을 받는 방법 등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