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임업직 9급 국가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5일 산 림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근 무 예정기관 |
직류별 모집인원 |
비 고 |
일반임업 |
가공이용 |
합계 |
35 명 |
5 명 |
o 채용시험은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나, 임용은 근무예정 기관별로 이루어지므로,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근무예정기관별로 응시해야 함. 다만, 가공이용직류는 전국단위로 모집(응시)함 o 직류 및 근무예정기관별로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o 최종합격자는 응시한 근무예정기관 또는 그 소속 국유림관리소 및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게 됨. 다만, 가공이용직류는 임용시 근무기관을 결정함 ※ 거주지와 관계없이 근무예정(희망)기관으로 응시함 |
전국 |
- |
5 명 |
북부 |
10 명 |
- |
동부 |
12 명 |
- |
남부 |
7 명 |
- |
중부 |
4 명 |
- |
서부 |
2 명 |
- |
2. 시험방법 가. 제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나. 제 3차 시험 : 면접시험
3. 제 1·2차 필기시험 과목
직류별 |
필기시험 과목 |
비 고 |
일반임업 직류 |
생물, 조림, 임업경영 |
|
가공이용 직류 |
생물, 조림, 임산가공 |
4. 채용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필기시험 일정공고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05.3.15 ∼2005.4.4 |
2005.4.12 |
2005.4.16 |
2005.4.21 |
2005.4.26 |
2005.4.29 |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산림청홈페이지 채용시험공고란에 게시함
5. 응시자격 : 다음 응시요건을 모두 갖춘자만 응시할 수 있음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다.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이하(생년월일 : '64. 1. 1∼'87.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은 응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연장 라.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직후(2005년 5월예정) 근무 가능한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임용예정이며, 임용기간 연장은 불허함 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다음 자격증 중 1개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직류별 |
응시가능 자격증 |
일반임업 직 류 |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
가공이용 직 류 |
기술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산가공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6. 응시원서(서류) 접수 가. 기간 : 2005년 3월 15일 ∼ 2005년 4월 4일 ※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2005.3.26)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소 : 산림청 혁신인사기획관실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16층 1602호 - 전화 : (042) 481-4042 - 약도 :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산림청소개 → 주소및약도』참조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우편접수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함 ※ 접수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라. 제출서류 : 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① 응시원서 1부(동일원판사진 2매, 5000원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응시원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채용시험공고』에서 다운 받아 사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② 응시가능 자격증 사본 1부("5. 응시자격"에 명시된 자격증) ③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만 제출하며,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④ 가산특전관련 증빙서류 ※ 해당자만 제출 함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시험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시험 접수증 등을 제출해야 함
7.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o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나. 자격증 소지자 o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중복 시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자격증 등급별 |
가산비율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o 가산특전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 를 제출해야 함 o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8. 기타사항 o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특별채용이므로『5. 응시자격』에 해당 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음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o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고,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o 최종합격자는 결원(빈자리) 등을 고려하여 성적순으로 임용 됨 ※ 최초임용직위에서 산림청 이외의 기관으로는 4년간, 산림청 내에서는 3년간 전보(인사이동)가 제한됨 o 거주지와 관계없이 근무예정(희망)기관으로 응시함 o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임용되고 임용연기는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으로 임용연기 가 예상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o 응시원서 제출 후 근무예정기관은 변경할 수 없으며, 직류 및 근무예정기관별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므로 합격선(커트라인)이 다를 수 있음 o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에 의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추가합격 자를 결정할 수 있고, 제3차시험(면접시험)은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o 시험장내에서는 휴대폰, 계산기 등 불필요한 물품을 소지할 수 없음 o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시험문제 및 정답 등은 공개하지 않음 o 공고내용 관련 문의처 : 산림청 혁신인사기획관실(☎042-481-4042)
9. 근무예정기관 현황 가. 지방산림관리청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
명칭 |
소재지 |
관 할 구 역 |
북부 지방 산림관리청 |
강원도 원주시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중 춘천시·원주시·홍천군·횡성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동부 지방 산림관리청 |
강원도 강릉시 |
강원도중 강릉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고성군·양양군 |
남부 지방 산림관리청 |
경상북도 안동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중 창원시·마산시·진해시·김해시·밀양시·양산시·함안군·창녕군 |
중부 지방 산림관리청 |
충청남도 공주시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서부 지방 산림관리청 |
전라북도 남원시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중 진주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의령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제주도 |
나.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
명 칭 |
소 재 지 |
관 할 구 역 |
지방산림 관 리 청 |
국유림 관리소 |
북 부 |
춘 천 |
강원도 춘천시 |
강원도 춘천시·화천군·철원군과 경기도 가평군 |
양 구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
강원도 양구군 |
인 제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
강원도 인제군 |
홍 천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
강원도 원주시·홍천군·횡성군 |
수 원 |
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안양시·평택시·안산시·오산시·군포시· 의왕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이천시·용인시·안성시· 여주군·화성군·양평군·광주시 |
서 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광명시· 시흥시·김포시·의정부시·동두천시·남양주시·구리시· 고양시·파주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
동 부 |
강 릉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
강원도 강릉시·속초시·고성군·양양군 |
평 창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
강원도 평창군 |
영 월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
강원도 영월군 |
정 선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
강원도 정선군 |
삼 척 |
강원도 삼척시 |
강원도 삼척시(하장면을 제외한다)·동해시 |
태 백 |
강원도 태백시 |
강원도 태백시·삼척시(하장면에 한한다) |
남 부 |
영 주 |
경상북도 영주시 |
경상북도 안동시·영주시·문경시 ·의성군·예천군·봉화군 |
영 덕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천시 ·청송군·영양군·영덕군 |
구 미 |
경상북도 구미시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김천시·구미시·상주시·경산시· 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울 진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
경상북도 울진군·울릉군 |
양 산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시· 진해시·김해시·밀양시·양산시·함안군·창녕군 |
중 부 |
충 주 |
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진천군·괴산군·음성군 |
보 은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 |
단 양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
부 여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천안시·공주시·보령시·아산시· 서산시·논산시·금산군·연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 홍성군·예산군·태안군·당진군 |
서 부 |
정 읍 |
전라북도 정읍시 |
전라북도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김제시·순창군· 고창군·부안군·완주군 |
무 주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
전라북도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
영 암 |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목포시·나주시·여수시·순천시· 광양시·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 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담양군·곡성군·구례군· 고흥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 |
함 양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
경상남도 진주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의령군·고성군· 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