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안내 보기 (2004.11.30)
제가 직접 연주한 피아노 음악, 노래를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A :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직접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이미 작사, 작곡자들이 이미 창작한 저작물에 여러분들의 실연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실연자가 되어 새로운 2차 창작물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이런 2차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창작자의 사전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원곡자의 사전 허가를 득하시고 2차 창작물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연자로써 저작인접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02. 홈피-블로그에 음악 올리지 마세요 2005/01/15
《개정 저작권법의 17일 0시 발효를 앞두고 인터넷을 이용해 음악을 듣고 동영상을 보던 누리꾼(네티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 코너에는 개정 저작권법에 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누리사랑방(블로그) 사이트들은 ‘음악 출처가 불분명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자세한 Q&A와 함께 올려 놓고 있다. 무엇이 달라졌으며 어떤 것이 불법일까. 》
.무엇이 달라졌나=개정 저작권법의 핵심은 그간 저작권자(작사·작곡가)에게만 부여됐던 전송권을 저작인접권자(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도 갖게 된 것이다. 전송권이란 음악 등의 저작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전에는 저작권자의 승인만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음악을 전송할 수 있었던 반면 17일부터는 저작인접권자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이 달라졌다. 즉 작사·작곡가뿐 아니라 음반 제작에 참여한 가수의 매니저나 세션으로 참가한 기타리스트도 자신이 참여해 만든 음악을 허가 없이 올리는 누리꾼을 고소할 수 있다. 단속이나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개정 저작권법이 인터넷 공간의 음악 사용자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든다고 누리꾼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 반면 음반업계는 더 이상 인터넷 공간에 무료 음악을 허용하면 음반 산업이 붕괴한다고 맞서고 있다.
.어떤 것이 불법일까=불법으로 새로 규정된 사항은 없다. 그러나 저작권(전송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법적 조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저작권 침해 불법 사례는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을 올리는 일
△인터넷 게시판에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링크를 거는 일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다수에게 음악 파일을 보내는 일
△소리바다와 같은 P2P(peer to peer) 사이트에 음악 파일을 올려 타인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일
등을 꼽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 대한 오해=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채명기(蔡明基) 전문위원은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침해가 잦은 이유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개인 홈페이지란 포털사이트에서 개인이 그 부분을 할당받아 쓰는 것일 뿐 공중에 공개되고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배타적 소유공간이 아니라는 설명. 카페나 블로그에서 해당 관리자가 허용한 특정 가입자끼리만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싸이월드 등 배경 음악 서비스를 하는 곳은 사이트 자체에서 전송권자들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소수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개별 e메일을 통해 음악 파일을 보내는 것은 사적 복제권을 인정받아 처벌받지 않는다.
.단속 대상 및 처벌=문화부는 이른 시일 내에 저작권자들의 이익단체인 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實演者)단체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 등을 총괄하는 상설합동기구를 구성해 단속을 펴 나갈 계획이다. 실질적으로는 한두 곡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개인 사용자보다는 웹하드나 인터넷 카페,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전송하고 복제하는 일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법 개정 이전에 저작권을 침해해 카페나 블로그에 올린 것도 단속 대상이 된다.
저작권 침해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벌 규정은 법 개정 이전과 마찬가지다.
03. 저작권법. 2005/01/18
새로운 저작권법은 가수와 음반사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온라인 음원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해당 가수와 음반사 등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음악 사이트에서 전송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블로그나 개인 홈피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 파일을 링크한 경우 범법자가 된다.
MP3, WMA 등 음악파일과 스트리밍 방식 등 모든 음원이 이에 해당되며 링크를 거는 것 역시 위법이다. 돈을 주고 산 CD에서 음원을 추출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것도 범법이다.
정당하게 음악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3곳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단체로부터 개인적으로 음원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블로그나 까페에서 제공하는 유료 음원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만이 범법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불법 음원 사용의 처벌 근거가 꼭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을 근거로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음원 전송을 위해서는 음원 복제가 수반돼야 하며 복제 행위는 개정안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저작권법에 의해 위법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권리 자체는 새롭게 부여됐지만 상황은 종전과 그리 다를 바가 없다"며 "음원 전송을 위해서는 복제가 수반되는데 복제는 이전부터 불법이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이번 개정안으로 블로그나 까페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을 게시하는 행위를 단속할 만한 근거가 강화된 것이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04. "사진" 2005/04/15
"음악"
"이미지"
다운 받아서 올리거나 퍼서 올리지 마세요!
저작권보호법이 지난 1월 16일 발효되었고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6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게시물 게재 시 배경음악은 허용된 거 이외에는
일체 사용치 마시고, 사진작가들이 찍은 작품을 이미지에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불응 시 고발 조치한다 하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이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카페이든, 개인 홈피이든, 플래닛이든, 블로그를 운영하시든, 모든 회원님들은 인터넷상에서, 사진은 이쁘고 멋 있고를 떠나서 퍼다 올려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진작가가 기소해서 벌금을 낸 사람도 속출하고 있으며, 신종 직업으로, 카파라치 아시죠..? 쓰파라치.. 등등..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보상금을 노리고 작가와 짜고, 비밀리에 각 카페나, 혹은 블로그, 플래닛, 개인 홈피 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사진을 증거로 모아 사진작가에게 알리고 그 작가에게서 보상금을 받는 신종 직업의 사람도 있으니,
사진과 음악(특히 가요와 팝)에 관해서 각별히 조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걸려서 피해 입지 마시고 사전에 주의하세요.. 한 번 걸리면.. 보통 150만 원 정도 벌금이 나온답니다.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하고, 작가와 합의가 잘 되어도 평균 75만 원은 주어야만 한답니다. 사진 한 장당에요..
사진작가가 한둘이 아니기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퍼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작가의 허락없는 것이라면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이 말 믿고 올렸다, 벌금 낸 사람도, 꽤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작가 허락이 없는 것은 퍼 오시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되도록이면 자신이 찍은 사진을 올려주시면 합니다.
05. 음반제작사, 다음 및 네티즌 고소 2005/10/07
66개 음반기획 및 제작사들이 7일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네티즌 1만 명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다.
저작권보호 대행업체인 ㈜노프리는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다음 사이트 내 블로그 및 플래닛(개인홈피)에서 무단으로 음원을 게재한 사용자 1만 257명과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저작권 위반에 따른 형사고소 및 서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프리 측은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에 8월 초 내용증명으로 불법음원 삭제 요청을 했으나 권리자 측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한 차례도 답변 받지 못했다"며 "이에 2만여 건의 음원을 무단 사용한 1만여 명의 네티즌과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06. Naver news 2005/10/24
안녕하세요, 네이버 커뮤니티 팀입니다.
음반기획 및 제작사들이 불법음원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할 방침임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커뮤니티 팀에서는 음반기획 및 제작사들의 대행 업체에서 삭제를 요청한 음원 리스트를 안내해 드렸고, 요청받은 목록은 계속해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카페 대문에 불법 음원이 걸려 있다면, 조속히 내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음반기획 및 제작사들의 소송 방침에 따라 혹여 회원님의 실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삭제대상 음원 리스트 다시보기
-> 음악 저작권법 개정 내용 다시보기
앞으로도 운영하시는 블로그나 카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불법 음원 사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커뮤니티 팀에서도 지속적인 공지와 안내를 통해 편안하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19일
네이버 커뮤니티 팀 드림
07. Naver news 2006/02/19
안녕하세요, 네이버 커뮤니티 팀입니다.
불법 음원 단속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원을 블로그나 카페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음원을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반 기획 및 제작사로부터 온라인 상의 불법 음원 단속 권한을 위임받은 주)노프리 측으로부터 최근 불법 음원 사용 블로그 리스트와 함께 삭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불법 음원이 포함된 게시물은 경고 및 게시물 삭제 조치될 수 있사오니, 아래 리스트를 보시고, 해당 음원을 사용하고 있다면 조속히 삭제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아래 리스트에 없는 음원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원의 무단 사용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에 혹여 불법 음원이 있는 올려져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커뮤니티 팀에서도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편안하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 1월 27일,
네이버 커뮤니티팀 드림.
09. Naver news 2006/12/12
안녕하세요. 네이버 커뮤니티 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게시물 저작권에 관한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음악, 이미지, 영상물, 게임과 관련하여 저작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네티즌이 고소를 당한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큰 경계심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시 한 번 본인의 게시물에 저작권 침해 사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제나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잘 알아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아래에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을 소개합니다.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보기
☞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 보호센터 가기
또한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도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게시 중단 요청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권자로서의 합당한 권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 게시 중단 요청 서비스 가기
네이버는 앞으로 보다 깨끗한 서비스 환경 속에 기분 좋은 인터넷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5일
네이버 커뮤니티 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