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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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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심사규정 주요개정 사항 |
신체 부위별 |
구분 |
현 행 |
개 정 |
개 정 이 유 |
눈의장애 |
안구적출 |
의사가 완치를 인
정하는 시점 |
수술일로인정 |
안구적출즉시 시력
상실 인정 |
백내장 |
1년6개월 경과 시
점의 시력에 따라
장애등급 인정 |
수술 등으로 개선
가능한 경우 처치
후 장애등급 인정 |
백내장은 간단한 수
술로 시력의
회복이 가능 | |
입의장애 |
후두적출 |
대체기능에 의한
언어평가에 따라
2~4급 인정 |
언어평가 없이 2
급 인정 |
식도 등을 이용한 조
음기능 평가 배제,
해부학적 결손으로 2
급장애 인정 |
말명료
자음
정확도기준 |
명료도․자음 정확
도가 30,50,70
일 때 각각 2.3.4급
인정 |
1,2,3급 인정기준
을 10,40,60으로
강화 |
2급 기준이 ‘언어기
능 상실’이므로
20→10으로 조정,
약간의 말더듬도 70
인 점을 고려하여
70→60으로 조정 | |
지체의장애 |
지체 절단 |
의사가 완치를 인
정하는 시점 |
수술 후 1개월 경
과일 |
지체 절단 후
의학적 완치 인정 (1
개월) 시점 |
척추기능장
애 |
척추병변의 확인과
환자의 능동적인
운동각도 측정에
의해 장애등급 판정
|
고정술 시행한 분
절은 운동기능 상
실(0)로 인정.
고정술후 상실한
운동범위가 전체
운동가능범위의
1/3이상일때 2~4
급 장애 인정. |
심사결과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공단및의료기관에서
민원 야기,
척추장애인 양산. |
신체
부위별 |
구분 |
현 행 |
개 정 |
개 정 이 유 |
지체장애 |
말초신경
손상 |
조기완치
미인정 |
근전도검사 결과
완전마비는 1년
경과일로 완치 인
정 |
말초신경 손상으로
완전마비(ASIA A)는
1년 치료 후에는 신
경의 회복가능성이
없음 |
척수손상 |
6개월 경과 후 의사
가 완치를 인정하
는 시점 |
근전도검사 결과
완전마비는 6개월
경과일로 완치 인
정 |
척수손상으로 완전
마비(ASIA A) 인 경
우 6개월 치료 후 장
애상태의 호전이 어
려움 | |
인공관절 치
환
|
치환술 자체를 장
애로 인정 |
예후에 따라 인정 |
의학 발달로 예후가
좋은 경우 치환술 시
행 자체로 노동력상
실정도가 적음 | |
신장 |
신장
투석요법 |
신기능 평가 결과
에 따라 1~3급 인
정 |
지속적 투석 치료
시 2급 인정 (3급
의 대부분 2급 가
능) |
투석요법 받는 자의
A.M.A장애율
80~90%
(2급장애 기준 : 75%
이상) |
간 |
지표개선
|
간의 장애 인정
지표에 황달,
GOT, GPT 등 적
당치 않은 항목
반영 및 인정기준
이 의학적으로 비
체계적
|
간의 장애 중증
도 지표로 복수
등 5개지표를 층
화하고 Child
Pugh지표를 활
용토록 체계적으
로 개선
3급→2급 인정사
례 발생 |
대한 간학회 중증
도 연구회에서 4~6
월간 연구하여 의
학적으로 체계적이
고 합리적인 개정
안 마련
※ 최근 산재보상보험
법 개정시에도 대한간
학회 중증도 연구회 의
견 수용
|
신체
부위별 |
구분 |
현 행 |
개 정 |
개 정 이 유 |
혈액‧조혈기 |
내과장애
4급신설 |
동종골수 이식 시
예후에 따라 장애
등급 인정 |
이식 자체를 4급
장애로 인정 |
치사율이 30%에 이
르므로 장애등급 인
정이 타당 |
내과공통 |
내과장애 3급이 기
존장애 차감할 때
등급외 판정 |
3급에서 기존장애
차감시 4급 인정 |
3급장애에서 기존장
애 차감으로 장애연
금대상에서 제외되
는 사례 구제 | |
복부,
골반장기 |
인공
방광 시술 |
신체 내부 시행으
로 정상배뇨 가능
한 자도 장애등급
인정 |
복벽 등 외부로 인
공방광을 갖는 경
우에 한하여 장애
등급 인정 |
의학 발달로 신체 내
부에서 요로변경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
노동력상실률이 거
의 없으므로 장애등
급 미인정 |
폐, 신장, 심
장, 간 |
장기이식 |
3급 인정 |
4급 인정 |
A.M.A장애율25%
장기의 기능은 회
복, 외부조직 이식
으로 면역억제제
복용 →질병에노출 |
안면 |
장애인정 |
안면장애 장애등급
미인정 |
2~4급 인정
(안면에 손바닥 크기
(8×10㎝) 이상의 변
형 또는 코․눈․입 중
하나가 1/2 이상 상
실) |
취업 및 대인관계 제
한 등 노동력 상실
인정,
장애인복지법 등 8개
타 법에서 안면의 장
애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