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청장은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 경감 이하의 '승급' '전보권'을 위임하는데요...
서내 경장을 경사로 '승진'할 때 지방청장이 하나요? 서장이 하나요?
예전 학원 다닐 때 필기한 것을 보니 '지방청장'으로 되어있네요...
결론적으로 '승급'이랑 '승진'이랑 다르다는 말인데, 무슨 차이인지요?
두번째..
다음은 총포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4
1. 경찰관서에 경찰장비로 구매 활용하려는 경우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
2. 총포 갱신기간이 만료되면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자연 소멸되는 것이므로 취소절차는 필요없다.
3. 갱신기간 만료로 실효된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단체소지 허가의 경우 법인,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해서도 허가를 낼 수 있다.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후 5년의 갱신기간이 지나도록 갱신하지 않을 경우의 행정처분은? 답 3번
1. 과태료 2. 경고 3. 허가취소 4. 효력정지
의문점: 갱신기간 만료시 '취소'에 대해서 두문제가 대치되는데, 어떻습니까?
세번째...
다음 중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관리권자는 누구인가? 답3번
1. 행자부장관 2. 지방청장 3.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 4. 경찰서장
그리고 같은 책 다른 문제의 해설편에서는 '신호기 및 안전표의의 설치관리는 지방청장과 경찰서장의 권한이다.(도교법 2조, 동법시행령 86조)'라고 되어있네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경찰에 위임되어있다는 것은 알지만, 첫문제 같은 경우 1번빼고 다 답이잖아요...
카페 게시글
◈ 경찰학개론
알려주세요~?????
승급 승진? 총포소지 기간 만료시 취소? 신호기안전표지 설치 관리권자?
경시방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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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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