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내용 ① 탈 시설, 지역사회 중심 ② 당사자 중심의 통합적 급여와 서비스 ③ 지역사회 관계와 참여 |
3) 지역사회서비스의 주요 주체의 특성과 방향
• 광역 지방자치단체
• 사회서비스원
• 기초 지방자치잔체
• 민간 복지기관(비영리)
• 서비스 제공기관(영리 포함)
• 읍면동 사무소
2. 공공시설인 복지관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는 민간위탁제도의 개혁을 위한 제언
1) 표면적으로 드러난 복지관 파행 운영의 현실
① 공공시설인 복지시설의 사유화
-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사무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함
- 행정의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고 비용이 저렴한 방식인 민간위탁을 선호함
② 사회복지사 등 복지관 노동자의 계약직 신분
- 사용자인 사회복지법인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근로계약 체결(기울어진 운동장)
- 팀장 이상의 중간 관리자는 법인에 줄 서기 : 법인과 연계된 인적 연결망
- 관행으로 만연된 사회복지법인의 부조리한 복지관 운영에 맞설 수 없는 실정임
→ 민간위탁에 의한 복지관 사유화를 지탱하게 하는 악순환 구조의 인적 네트워크가
켜켜이 쌓여 적폐가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③ 이 상황을 개혁하지 않으면 복지관은 시민에 의해서 외면 받고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처럼 복지관 노동자들의 힘으로 복지관을 개혁해 달라. 사회복지사들이 나서면 시민은 적극 연대하고 함께 싸우겠다.
2) 주요 주체의 역할과 개념 정의
○ 공공복지시설인 복지관의 공공성 회복·강화가 정상 운영의 핵심 개념이다.
① 행정
- 법정사무 운영의 집행자
- 공공복지시설의 운영 감독 철저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간 전달자
-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집행자 입장의 책무성
②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들
- 민간위탁 기관 운영주체로서의 책무성
- 행정으로부터 전문성과 운영역량을 인정받아 공공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주체
- 운영법인의 사유시설이 아님
-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복지관 농단의 유형
- 종교행사 강제동원
- 할당에 의한 후원금 강제모금
- 부당노동행위 일상화(줄 세우기, 충성다짐 등)
- 인권유린, 성희롱·성추행
- 수익사업체가 아님
③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 의무
→ 부조리한 운영에 대한 공익제보
- 사회복지 노동자는 법인의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가 아님
- 공공시설인 복지관에서 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적인 활동가임.
사회복지 공무원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자.
법인의 갑질을 감수해야 할 을이 아님
④ 복지관 이용자, 시민
- 주민자치, 시민자치 관점
- 공공복지시설인 복지관을 행정이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서 전문성과 역량 있는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한 것임
- 복지관 등 공공시설 운영에 참여
- 복지관 등 공공시설 모니터링
⑤ 민·관 협치, 시민자치
- 민간위탁제도의 개선
→ 현행 단순 민간위탁 방식을 넘어서는 민·관 협치, 시민자치 운영모델 마련 모색
-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공공성 강화 : 시민자치위원회 등
3) 개혁 제안
① 행정
- 정책적 비전 수립과 철저한 관리감독 등 관할청으로서의 책무성 강화
‘사회서비스원’ 사례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의 정책대안 마련
현행 체계에서는 과도기적으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공익제보자 보호 장치 마련
② 운영법인
- 공공복지시설 위탁운영의 징벌적 사회책임제 취지를 원용한 책무성 강화 필요함
- 민간위탁 복지시설 운영에서 비위사실 드러나면 부적정 업체 지정 등 징계 강화
- 민간위탁 운영의 비위사실 형사고발, 엄정한 행정처분 통한 재발방지 대책 강화
③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 책무성 권장 → 부조리한 운영에 대한 공익제보 권장
- ‘사회서비스원’ 사례와 같이 사회복지 노동자의 신분보장 대책 마련
④ 복지관 이용자, 민·관 협치, 시민자치
- 구조적 모순인 민간위탁제도의 개선,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운동
- 사회복지 노동자의 신분보장 대책 마련
- 서울시에 복지관 민·관협치, 시민자치 운영을 위한 ‘자치구 협치회의’ 의제화 권장
- 당장 시행 가능한 공공성 강화 추진 : 시민자치운영위원회,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