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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드 처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도적들 마냥 단독 상정해 뚝딱 해치우고
경제도 엉망진창 개판이지만 ..이젠 모든 국민들을 유신 군사 독재시절보다 더한 독재의 시대로 몰아넣어 꼼작도 못하게 할려는 악법들을 줄줄이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젠 도저히 이명박과 한나라당 저대로 놔두고 볼순 없다 .
저들이 밀어 붙여 통과 시킬려는 법들이 어떤것인지 그 면면을 한번 살펴 보자!!
1.집시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성윤환 -지역구: 경북 상주)
1) 시위 현장에서 복면 착용 금지(마스크 포함)
- 이럴바엔 차라리 시위현장에서 의복 착용금지도 시키지 ? 올누드 아니면 시위도 못하게..
어떤 모자를 쓰고 안쓰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마스크를 쓰던 그것은 각각 개인들의 취향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들 취향까지 법으로 구속하겠다고 ?니들이 지금 정신이 아예 나간것이냐 ? 니들 지금 커미디 하자는 것이냐 ? 니들 이젠 완전히 미처 버린거냐 ?
2) 복면을 다른사람에게 소지또는 착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어린 자식을 데리고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어린 아이가 기침을 해서 마스크라도 착용시킬려면 이것도 범법이라는 것이다. 아니 ~~복면이던 마스크던 씌여주고 쓰라고 하고 말고도 법에 간섭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 세상에 이런법도 있는가 ? 마스크를 소지하는것도 범법이라는 말인가 ?
참으로 코미디인지 개그인지 헷갈리네 .이건 개그콘서트나 나가야 할 개그 소재들이 아닌가?
3) 확성기.북.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해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우리전통 악기 사물놀이를 아예금지 시키지 그러냐 ? 특히 농민 단체들 시위때는 이젠 징 .꽹과리.북 등 이러한 전통악기도 사용못하니 오케스트라라도 초청해서 시위 해야 하남 ?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 한마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이네 ??
4) 총포.폭발물.도검.철봉 .곤봉.돌덩이 제조.보관.운반 행위 금지
폭발물이라고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표현 해 놓았네 ? 그 폭발물에 가스통도 들어가남 ?
아니면 가수통은 제외인가? 수구 꼴통들 뻑하면 가스통 들고 잘만 나오던데 가스통은 제외인가 ?
돌 .도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도 표현했는데 가스통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네 ?
꼴통들 시위 할때 뻑하면 잘 들고 나오는 가스통은 빼준건가?
촛불도 집어 넣어야 했는데 차마 그것은 너무 속보여 뺏남 ?
이게 바로 지역구가 경상북도 상주가 지역구인 그 잘난 한나라당 의원 성윤환이가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 이라네!
아~~예~경상북도 상주시민들 참 대단들 하세요 ?!! 어떻게 이렇게 잘난(?) 사람을 의원으로 뽑았는지 참으로 존경 (?) 스럽습니다 .
한마디로 시위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자 하는 집회 원천 봉쇄 및 원천 금지법이지 집시법개정안이라고는 도저히 할수 없는 것!!
2.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1) 휴대전화 감청법(발의:권영세 지역구:영등포 을) :통화내역과 통화자 위치정보(gps) 등을 1년간 남기도록 해서 언제든지 수사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으면 각통신사는 언제든지 까발려준다는 법
-지금 휴대전화 가입자가 4,500만명이 넘어가는 한국이다 .아주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전국민이 휴대전화 가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대한민국에서 전국민들의 통화내역과 통화위치를
1년간 무조건 각 통신사에 저장해놓고 언제든지 수사기관에서 내어 놓으라고 하면 통신사는 지체없이 이러한 국민들 통신 비밀을 까발리라는 법이 바로 휴대폰 감청법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중에 기본권인 통신비밀의 자유를 무력화 시켜버리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통신비밀 없애버리기 법이다.
이젠 전국민들이 감청되기 싫으면 휴대폰이 아니라 일회용 컵에 길게 줄을 달아서 먼거리 통신을 하던가 아니면 각각 산에 올라가 봉화를 띄어서 통신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
이게 지금 2008년 대한민국 모습이라는 말인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면서 현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권영세를 국회의원 만든 영등포 을 구민들 참 좋겠습니다 .영등포 을 구민 여러분 덕택에 전국민이 조만간 모두 휴대폰 감청을 당하는 세상이 올듯합니다 .그런데 어쩌죠 ? 여기 자기 휴대폰이 감청당한다면 좋아할 국민들 있나요 ?
전국민들은 싫어 할건데 영등포 을 구민들만 좋아하실려나?영등포을 구민들만 죽어라 휴대폰 도감청 당하실 바랍니다 .
지금 모든 담배갑에 "흡연은 폐암등 각종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는 이런한 경고문이 부착되었듯이
이제는 모든 휴대폰에 " 휴대전화 조심해라! 수사기관이 듣고 있다. 휴대전화 통화는 감청의 원인이 되니 들고만 다닐것이지 통화는 하지마세요. " 라는 경고문이 붙을날도 머지 않은듯 하다 .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영등포 을 구민들 참 좋으시겠습니다.권영세 같은 저런 걸출한(?) 인간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뽑으셔서..참 좋기도 하겠습니다 .님들 휴대폰이 낱낱이 그 통화 위치까지 포함해서 통화내역까지 몽땅 감청되어서 .....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중에 기본권인 국민 통신비밀보호법인지 아니면 반대로 국민통신비밀 없애기 법인지 도저히 납득이 않되는데 여러분들은 납득이 되는지 ??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개정안
1)사이버 모욕죄 ((발의 :한나라당 강승규(마포갑) .정병국(경기도 양평가평).나경원 (서울중구).구본철(인천 부평을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허위사실(허위 이력기재) 공표 1심에서 이미 400만원 벌금형-의원직 상실)
-현행법에 이미 친고죄(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하고 처벌이 되는) 명예훼손(모욕도포함되겠지)법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옥상옥식으로 사이버 모욕죄라는 희한한 것을 만들어서 9년 이하의 징역형 까지 살릴수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까지 추가한 그야말로 희한한 법률을 지금 만들자고 저러는것이다 .
징역형도 9년 이하 형이면 최고 9년까지도 살리수 있는 그러한 형량의 중형중에 중형으로 만들고
더욱 웃기는것은 반의사불벌죄 (정작 모욕을 당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검찰이 수사기관이 지들
zot 꼴리는데로 인지하고 수사해서 그 모욕당사자에게 이넘 "처벌할까 말까 " 물어봐서 yes 라고 하면 바로 구속하는 것) 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다 .
한나라당 의원이 있고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마땅히 비판 받고 비난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게시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하자. 그러면 검찰이나 수사기관은 인터넷을 감시하다가 이것을 보고는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것만 사이버 모욕죄및 명예훼손으로 인지 수사해서 요늠 처벌할까요 말까요 물어 본다음 틀림없이 한나라당 의원은 처벌하라고 할것이고 그러면 바로 구속 시키고 민주당 의원에 관한 것은 못본채 넘겨 버릴수도 있고
또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빽있는 사람은 "나 이렇게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상한 게시글이 올라와 있으니 수사해라" 하고 넌지시 고소나 고발없이 슬그머니 찌르면 바로 수사해서 사이버 모욕죄로 명예훼손으로 구속시켜 버릴수도 있는법이 바로 이 사이버 모욕죄 라는것이다 .
한마디로 검찰 수사기관 지들 엿장수 맘대로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법으로
언제든지 맘대로 해버릴수 있는것이 바로 이 사이버 모욕죄라는 희한한 법이다.
당연히 비난 받고 비판받고 조롱받아야 할 행위나 행동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 게시글을 올리면
그것을 당한 사람이 무조건 모욕감을 느꼇다고 말하면 성립이 되는법이 바로 이러한 사이버 모욕죄라는것이다.
지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지가 비난받고 비판받는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모욕감이 들면 사이버모욕죄가 되는게 바로 이 사이버 모욕죄라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들 잘못이나 행위나 행동에 대해서 이젠 너무나 자유로울수 있겠구나
그치?
니들이 아무리 개잘못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입이라도 뻥긋하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뒤로 위력을 행사하던 아니면 빽으로 하던 아니면 연줄로 하던 니들이 이것좀 수사해달라고 해서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니들은 절대로 모른척 쑈하다가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니들에게
반의사 불벌죄 형식으로 "요늠 처벌할까요 ,말까요 " 이런형식으로 물어오면 미친척 처벌해줘 할것이고 그러면 바로 그러한 게시글 올린 사람은 사이버 모욕죄로 구속되는
이건 그야말로 사이버 모욕죄라기 보단 차라리 사이버 엿장수법이라는 하는게 맞을
그러한 악법중에 악법을 지금 만들자는 것이다.
이것은 지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국민 니들은 구속되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주댕이 처 닫고 있어라" 하는 네티즌 재갈물려놓기 법이다 .
네티즌들는 이젠 입도 뻥긋 하지 마라 하는 법이다 .
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29명이 발의 했고 정병국이 대표 발의)
1)신문 .방송 겸업 금지조항 삭제
-조중동 찌라시들이 이젠 방송등을 가질수 있게하자는것
2)인터넷 포털을 신문법 규율대상으로 넣는것
-포털의 기사 배열및 책임자공개, 이것은 이제 포털에서 기사 배열을 어떻게 하는지 사전 검열까지도 하겠다는 것 등등 ..
3)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및 보도 채널의 각각 49%까지 지분소유 허용
-지상파방송(KBS1 공영 방송은 이미 이명박과 방통위(최시중)에 의해 이유같지 않는 이유로 임기가 남은 정연주 사장을 강제로 몰아내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병순을 낙화산으로 앉혀 이미 점령을 했고
KBS2.MBC.씨방새(민영방송은 이미 알아서 잘 기고 있고)방송등 지상파 방송 모두와 유선방송까지도 몽땅장악해 지들의 나팔수로 하자는 것이다.
각 대기업들이 각각20%씩 지분을 소유한다면 A 재벌 20% B재벌 20% C재벌 20% D재벌 20% ..
이렇게 각 방송들 지분을 싹슬이 하여 이것들이 카르텔을 형성한다면 각 방송국 지분 100%를 다 가져 갈수도 있는 것이며 지들 맘대로 지들 입맛대로 방송을 마음먹는대로 해버릴수 있는 그야말로
이명박과 한나라당 및 재벌의 사유 방송이 되는것이다.
-종합빛 보도 채널 (YTN.MBN 같은 전문 뉴스채널)의 지분 49%까지 허용이 된다면 많은 재벌이 나설 필요도 없이 단지 두서너개 재벌이 나서서 각각 49%씩 합해서 98% ..100%까지 완벽하게 지분을 소유한다면 각재벌들 및 한나라당 이명박의 개인 소유 부속방송및 계열 방송들이 되어 버리는것이다.
현 상황에서 지금의 YTN를 한번 보시길 바란다. YTN를 보면 구본홍 (이명박 특보단 상임특보,대통령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자문위원)을 낙화산으로 YTN사장으로 내려보내 지금의 YTN 를 장악하려고 하지만 현재 YTN노조가 필사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
지금도 이러한데 만약 이 법이 통과 된다면 어떤일이 벌어지겠는가 ?
조중동 찌라시는 그들 찌라시들 논조를 이젠 신문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에서도 하루종일 떠들어 될것이고 재벌 및 한나라당 과 이명박은 지들의 홍보의 장으로 나팔수로 하루종일 방송들은 떠들어 될것이다 .
생각만 해도 끔찍한 악몽이 아닐수가 없다.
사이버 모욕죄로 국민들 입을 몽땅 틀어 막아 버리고 집시법 개정안으로 시위 자체를 원천 봉쇄 시켜 버리고 그것도 안심(?) 할수가 없어 모든 전체국민들을 휴대폰 감청법으로 그 통신 비밀 까지 철저히 감청하고 모든 지상파 방송및 유선방송들은 하루종일 충실한 이명박과 한나라당 및 재벌들의 나팔수로 떠들어 될것이고 .......
세상에 이런법도 있는가?
저기 아프리카나 아마존 밀림속에서도 이러한 법은 없겠다.
이게 법이냐 ?
서울 마포갑(강승규).서울중구(나경원) .경기도 양평가평(정병국).인천 부평을(구본철) 이법을 발의해서 전국민을 전 네티즌을 입도 뻥긋도 못하게 만들고 전국민 및 네티즌들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하자는 이러한 법을 발의한 이렇게 훌룡한(?) 강승규.나경원.정병국.구본철 이러한 인간들을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뽑은 서울마포갑.서울중구 .경기도 양평 가평 .인천 부평을 구민 군민들은 참으로 대단들 하십니다.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렇게 훌룔한 인물들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로 만들어서 앞으로 입도 뻥긋못하고 살게되어서 서울마포갑.서울중구.경기도 양평가평. 인천 부평을 구민들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입도 뻥긋 못하게되어서 기분들이 째집니까?
참으로들 좋겠습니다 ??
이것들은 말이죠 .
이명박 독재를 강화 하자는 악법이고 이명박 및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을 국민의 입과 행동을 모두 막아서 장기집권하자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중에 악법들이며
국민의 휴대폰을 무차별적으로 감청하고 모든 언론을 재벌이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권이 온통 다 지배해서 지들 입만 열어 놓자는 그야말로 박정희 유신독재에서도 없었던 악법중에 악법을 지금
한나라당이 올해가 가기전에 후딱 해치워 버리자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악법들입니다 .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지만 이건 법이라고도 할수 없는것들입니다.
빈대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도 있는데 .이건 말이죠 빈대 한마리 잡자고 온국가를 홀라당 다 태워버리자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
한나라당과 이명박 지들 장기집권과 지들 안위와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 온국민들 입과 행동을 모조리 깡그리 묶어 놓자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 국민 여러분 !!
이래도 참고만 있을것입니까?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한나라당이 19일 무력으로 국회 문화 체육 방송 통신위원회((문방위 (위원장 :고흥길 지역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에서 언론악법을 상정할 경우
오는 22일 부터 전면파업에 돌입 하겠다"고 이미 총파업 지침을 18일 발표했고
민주당 및 야당은 이러한 악법 상정을 절대로 묵과 할수 없어 원천 봉쇄 하겠다고 이미 모든 수단을 다해서 목숨걸고 저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
이에 우리는 전국 언론 노동조합과 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와 동참을 함께 할것입니다 .
이러한 반민주 국민 통제법을 만약 한나라당이 상정을 한다면 상정하는 그 순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것이 될것이며
이제는 촛불이 아닌 촛불은 감히 비교도 않될 .. 햇불을 들고 전국민의 봉기가 있을것이다 .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반민주 국민통제 법안을 상정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것을 잃을 준비를 하고 모든것을 내어놓을 각오를 하고 상정하길 바란다.
정권마져 내놓을 각오 하고 하는게 좋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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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는 제2의 유신독재법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단 한건이라도 상정한다면 국민봉기의 뜨거운 맛을 보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