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쭈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
: 사건은 08년 05.04일 자정에 발생하였으며, 본인과 회사동료는 강남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
: 인천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둘다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으며, 택시를 오는 중 기사분이
:
: 미터 요금외 요금을 더 청구하였습니다. 둘다 거부를 하였으며, 택시에 내려 실갱이를 하던중
:
: 본인이 택시기사분 정강이를 차게 되었습니다. 기사는 폭행으로 고소하였고, 본인과 회사동료는
:
: 폭행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
: 저 또한 몸싸움으로 인해 목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잘못을 인정하여 진단서를 끊지않고 폭행을
:
: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기사는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였고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
: 기사는 합의금으로 1백5십만원을 요구하였고, 저희는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
: 그러나 여러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합의금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이 된다고 합니다.
:
: 그래서 굳이 합의를 할 필요가 없을것이라고 합니다.
:
: 1) 합의를 하지 않는 것과 합의를 하는것과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 2)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기사분이 민사소송을
:
: 제기할 수 있는지요? 제기한다면 저희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합의하지 않으면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고, 기소유예는 합의가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합의하면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