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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선아리랑
 
 
 
카페 게시글
신 지식 스크랩 측량독점 70년 대한지적공사의 횡포, 땅따로 측량따로!
정선아리랑 추천 0 조회 418 16.04.18 11:3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889-1번지의 강정숙씨 외14명은 2014. 6. 9. 대한민국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에게 측량독점 70년 대한지적공사의 횡포 땅따로 측량따로라는 KBS 추적 60분에서 보도한 제목으로 청원했다.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한지적공사가 70년을 독점하면서 한 개인의 비리까지도 조직적으로 은폐해주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대한지적공사와 안성시 등의 위법한 측량과 직무유기등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우리국토가 우리 후손에게 분쟁없이 물려 줄 수 있도록 엄벌하여 달라는 요지이다.

?

강씨 외 14명은 그들의 건물들은 1910년도 최초로 등록한 토지의 경계는 그대로 보존되어 왔는데,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성과도가 4m정도 서쪽으로 변동되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다만,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890번지에서 1994년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그의 집에 인접한 도로는 용설리 저수지를 접하여 1998(98년 지적공사 분할용 지도 참조) 왕복 2차선 도로로 개설하고, 1275번지 구거(배수로)를 공사하면서 2000년 까지는 마을에서 수차례 실시한 지적측량에서는 강씨 외 14명의 토지와 건물 등은 지적불부합지 및 불법건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1995년에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887번지 외 2필지(이하 임씨땅이라고 한다)를 임씨가 매입하면서 지적불부합지라는 사실을 알고 해약하려다가 매입한 후 2001년 임씨 땅에 안성시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기 위해 측량하면서 강씨 외 14명의 토지와 건물 등이 지적불부합지 및 불법건물이 되었다고 한다.

?

[1] 1910년대 최초 등록경계(査定토지)대로 측량한 측량사

?

순번

지 번

측량종목

신청인

측량일자

측량자

(검사자)

측량방법및내용

1

889

경계측량

 

1986

유 정홍

-현형법(기지경계선)

2

889-11

현황측량

김선욱

1994.5.10

오윤선

-현형법(기지경계선)

3

89012

분할측량

안성시

1985.01.15

김명재(장석호)

-현형법(기지경계선)

4

889,900

분할측량

 

1986.12.23

(1987.0106)

유정홍

(이혜석)

-현형법(기지경계선)

5

892-8,893

경계복원

양재성

1993,04.27

이선종

-현형법(기지경계선)

6

892-8,893

현황측량

양재성

1993.04.27

이선종

-현형법(기지경계선)

7

890

경계복원

양재성

1994.03.10

이선종

-현형법(기지경계선)

8

886,887,888

경계복원

임준상

1995.02.22

김선규

-현형법(기지경계선)

9

886-33

특수분할

안성시

1998.01.14

홍성우

-기준점성과(평판측량)

10

888

특수분할

안성시

2004.02.20

김용현

-기준점성과(전자평판)

11

227-8

경계복원

박양재

2005.01.05

서경식

-기준점성과(전자평판)

 

[2] 경계선을 4m 변동되도록 측량한 측량사 

 

순번

지 번

측량종목

신청인

측량일자

(정리일자)

측량자

(검사자)

측량방법및내용

1

886,887

경계복원

이동일

2001.0612

이선종

-현형법(기지경계선)

2

8892

경계복원

박양재

2005.01.05

서경식

-기준점성과(전자평판)

3

8892

경계복원

(민원확인)

박양재

2005.01.21

김용현

-기준점성과(전자평판)

4

889,889-1,890

경계복원

(민원확인)

강정숙

2005,06.03

이자길

-기준점성과(전자평판)

5

889,889-1,890

경계복원

(민원확인)

강정숙

2007.05.09

김용남

-기준점성과(전자평판)

6

890

현황측량

강정숙

2007.04.24

김용현

-기준점성과(전자평판)

7

889-1,

 

민원확인

강정숙

2010.10.06

방정한

-기준점성과(전자평판)

8

889-1

890

민원확인

강정숙

2011.04.26

본사주관

-기준점성과(전자평판)

9

889-1,

890

성과협의회

(민원확인)

강정숙

2011.05,12

본부주관

-성과이상없음 의결

10

889-1

실사위원회

(민원확인)

강정숙

2011.12.19

실사위원회

-성과이상없음 의결

11

890

경계복원

송점자

2011.03.10

김용현

-기준점성과(전자평판)

12

 

 

 

 

 

 

 

위 안성시청의 지적원본과 대한지적공사 안성지사의 같은 문건인 [1][2]의 성과도 차이가 나는 것은 측량방법에 따라 변동 되었다고 하지만, 안성시청이 보관하고 있는 지적원본을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지적 측량하는 원도나 전자도면이 지적원본과 다르거나 위?변조하여 측량한 결과라고 한다. 지적의 경계복원측량은 측량방법, 시기, 측량자가 다르더라도 오차는 없어야 하는데도 무려 4m 이상 성과도 차이가 나는 결과는 임씨 땅이 지적불부합지인 것을 속이고, 땅의 경계와 면적을 맞추기 위해 경계선 밀치기를 자행하므로서 국가 땅인 구거를 임씨에게 주고, 개인 땅을 구거(국가 땅)로 만들기 위해 국가의 문서까지 모두 위?변조를 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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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의 재산을 늘려주는 비리를 국가기관이 직접 관여하므로서 강씨 외 14명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는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마을길은 별도로 또 보상해야 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여 조용한 마을에 분쟁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으로 바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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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에서는 2014. 1. 7. 현장조사에서 불부합지인 임씨 땅은 조사하지 않았으며, 889번지의 현장조사시 수사관과 마을주민 앞에서는 4m가 이동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적부심의결서는 기각한다. 라고 결정한 바, 검찰에서는 약10개월을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도 참고하지도 않은 채, 지적적부심의결서가 기각되었음으로 증거불충분과 공소권 없다고 처분함으로서 어처구니 없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위와 같은 비리를 저지른 지적공사의 직원들이 지적적부심사에서 재 측량하고 민원을 실사하는 위원(성과협의회)들이 지적공사의 퇴직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 심사결과를 의심하지도 않고 그 들의 결과만을 인용하는 때문에 경기도청 유병찬씨는 경찰수사에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마지못하여 동서로 밀렸다는 답변을 하였다가 얼마가 밀렸는지를 계속 추궁하니까 약 2m 정도가 밀렸다고 시인하였는데도 검찰에서는 이러한 범죄사실을 무시해 버린채 무혐의로 처분했다는 주장이다.

지방적부심의라는 제도는 소관청과 지적공사의 비리를 은폐, 비호하는 세력들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관행으로서 지적관련 공무원들과 지방지적위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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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직은 서로의 비리를 감싸면서 비호하는 관피아들로서 지적이라는 특수업무임을 내세워 실질적 피해자들을 도와줄 전문가 조차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막고 심지어는 피해자 앞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까지 다 잡고 있어서 측량은 밀수도 당길 수도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이 현실로 느껴지므로 완벽한 증거조차 무용지물로 만드는 현실 때문에 검찰총장께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지적도를 위?변조하여 지적법을 혼란시키는 사건이 발생할 수 없도록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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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많은 이유는 대한지적공사가 70년 독점을 하면서 측량기사들의비리를 은폐하고 서로의 비리를 감싸는 비리의 온상을 만들었고 감독기관조차 퇴직하고 가는 지적공사 관피아로 인하여 세월호 같은 사건이 발생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재산마저 지적공사 측량사들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

해결방안은 위 [1][2]는 대한지적공사 안성지사의 문건에 따른 측량결과도는 안성지사에서 발급했으나, 현재 전국의 대한지적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측량사들이 현장에서 측량을 하면 누가 왜 어떻게 했는지 알수가 있는데도 불부합지인 임씨 땅을 수사관이 현장에서 실측을 확인하면 안성시청 지적팀장 허근욱이가 측량(전자도면)이 잘못됐음을 인정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현장에서 실측만 하여도 실제 땅길이(20m)를 지적도(24m)를 맞추기 위한 경계선 밀치기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 뉴스 man4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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