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메시지
7 |
10.20.장인어른칠순잔치초.. | 0162602690 외 2건 | 01027012018 | 2007-10-08 09:20:59 | 상세보기 |
![]() | |
6 | 10.20.장인어른칠순잔치 초.. | 01022796870 외 4건 | 01027012018 | 2007-10-08 09:19:51 | 상세보기 |
![]() | |
5 | 10.20.장인어른칠순잔치 초.. | 01063161275 외 6건 | 01027012018 | 2007-10-08 09:19:20 | 상세보기 |
금삼회,금주회,죽우회 회원님들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0.20.장인어른칠순잔치 초대합니다.
원주11시~3시
남들에게는 알리지 마세요.허필두
올초였습니다. 찬빈이 외할버지 칠순잔치에 대해 물으니 그냥 가족여행만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맏사위인 저는 당신들께서 내심으로 어떤 생각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그렇게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원주에서 사는 동서가 부페를 예약하면서 칠순잔치를 하게 되었지요. 우리 부부는 돈만 보내고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나 저나 건달수준이라 집안일에 거의 무심한 때가 많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칠순잔치는 알리지 않고 가족들이나 아주 친한 경조사 모임 사람들한테만 알리게 되었습니다. 처가의 경우에는 특히 더하지요. 그건 아들이 없는 집의 맏사위라고 사정이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모임을 몇개 하다보니 칠순잔치에 참석하는 것도 품앗이인데 모임장소가 지방이라 시간을 내기가 더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애경사를 목적으로 만난 모임인데 조금 서운한 점도 있습니다. 오기 힘들면 문자메시지나 전화라도 한통화 주었으면 덜 서운했겠지요. 일부의 분들은 전날, 당일날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죽우회에서 두 분이, 금삼회에서 두분(한 분은 금주회에 중복),금주회에서 두 사람이 오셨습니다. 제가 행사날짜를 너무 늦게 알려드린 점과 일요일 21일인데도 20일 토요일로 잘못 전해드려 참석하고 싶어도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공도연 님한테는 특히 죄송함을 전합니다. 저 때문에 연찬회도 포기했고...... 남관수 님은 형수님의 개업식과 겹쳐서, 고중석 님은 방통대시험이라..... 정한섭 님은 결혼식 참석으로...... 이광주,박상현 님은 선약으로.....
모두가 다 바쁜데도 와주셨던 공도연,이정한,서재범,한여옥 계장님과 사모님, 신전우,이광연 주임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금주회에서는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인 중에서 송구라 님한테가 유일하게 알렸습니다. 신두임 님은 이광연 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이광연,고재실 님은 축의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도 이중으로 부담하셨습니다. 또 원주까지 와주신 누나2와 누나5,여동생1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요. 칠순잔치가 끝나고 정산을 해드렸더니 결혼을 한 집에서는 2백만원, 미혼의 처제들은 1백1십만원을 갹출했다고 장모님께서 1백만원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2007.10.21. 밤 11:45분 |
죽 우 회/금주회/금삼회
제1장
제 1 조 (명칭 및 회원자격)
본회는 '죽우회'라 칭하며 회원의 자격은 에 한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며, 참되고 발전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 있음.
제 3 조 (사 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외부인 초청 여부와 상관없이)
1. 회원의 경조사에 경비를 지원한다.
- 부모 사망 : 50만원
- 장인?장모 사망 : 50만원
- 본인?처 사망 : 100만원
- 형제 결혼 : 20만원
- 칠순(부모, 장인, 장모) : 30만원
- 형제 사망 : 30만원
- 아이 돌 : 20만원
※ 사망시 화환은 경조비에 포함(선택)된 금액이며 경조사시 회원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원래 회칙에는 없으나 남관수 님이 주장을 하셔서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