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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정세동향 46호(12/22)
1.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문제 : 국회에서 본격논의, 민주노총은 총파업결의
2. 대한민국 헌법이 된 업무방해죄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1)교섭공문과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여부 2)기업매출 늘어도 갈수록 고용감소
0붙임자료 : 2008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요약(연합뉴스), 고용의 결과가 성장(김병권),
1.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관련 : 국회에서 본격논의, 민주노총은 총파업결의
노동계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시한이 열흘 앞으로 임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한나라당·민주당, 노동부, 경총·대한상의,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를 구성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도 같은 날 환노위에 상정된다. 그러나 절충안이 마련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연내에 반드시 합의를 이루겠다. 1월1일은 없다"고 밝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사·정의 어느 주체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를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이 극적 타협의 출구가 될 수 있다. '최악보다는 차악'의 타협을 이룰 수 있는 배경이다. 추 위원장도 다자협의체에서 재차 의견을 수렴한 뒤 자체 중재안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사·정과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결국 합의에 실패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되면 현 노조법은 자동시행된다.(경향신문)
2. 대한민국 헌법이 된 업무방해죄
‘필수업무유지’라는 악법까지도 철저히 준수한 철도노조의 파업 후 철도공사는 ‘업무방해죄’를 들이밀며 182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고소했다. 법에 앞서 무력과 폭력으로 탄압하던 80년대를 넘어 90년대 이후로 이 ‘업무방해죄’는 자본의 이해만을 편파적으로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 이 법은 마침내 노동탄압을 넘어 모든 민주적 저항행위 일체를 옭아매는 지위를 얻고있다.
오늘(18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15명도 ‘업무방해죄’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소비자이자 국민으로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사이비 언론’에 광고를 내서 지원하는 회사에 항의전화를 걸고 상품불매운동을 벌였다는 것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하는 범죄라는 것이다. 시장경제가 사회적 통제와 민주적 토대 위에 서지 않을 때 시장은 기업 등 강자들의 잔혹한 지배수단이 될 뿐이다. 그 민주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 선진국들은 소비자운동을 장려하고 있다. 항의전화를 걸고 불매하는 것은 소비자운동 가운데 매우 보편적이고 초보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 사회에서는 이를 업무방해나 협박 등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을 상상조차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매기업명, 전화번호, 이메일 리스트를 올리고 샘플편지까지 제공하며 전화하기 좋은 시간대, 효과적인 전화상대자까지 안내하는 소비자운동이 정착돼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1조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더 이상 헌법이 아니다. ‘업무방해죄’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이 됐다. 대한민국 헌법 위에 선 ‘업무방해죄’, ‘막걸리 보안법’을 능가하는 희대의 악법. 그런 악법만이 ‘법과 원칙’이고 민주적 헌법과 노동법은 누더기가 되는 시대는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민주노총)
3. 최근 노동법률과 노동단신
1)교섭공문과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여부
교섭요구서의 내용, 전달방식 등에 비추어 교섭요구서에 정해진 일시ㆍ장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2009.12.10, 대법 2009도8239 )
【요 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합은 공소외인이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된 지 7일 만에 이 사건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이 사건 교섭요구서를 팩스로 보내었고, 이 사건 교섭요구서에 구체적인 단체교섭의 사항을 기재하지도 않았으며, 교섭일시를 문서전송일로부터 2일 후로, 교섭장소도 자신의 조합사무실로 정하였던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교섭요구서의 내용, 전달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섭요구서를 통한 교섭요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교섭요구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 사건 교섭요구서에 정해진 일시ㆍ장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elabor)
2)기업매출 늘어도 갈수록 고용감소
2005년 이후 국내 대기업들의 매출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고용은 오히려 감소해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생산성 증가와 공장의 해외이전 등으로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들에서 고용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46개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올해 3·4분기까지의 매출과 고용 증감을 조사한 결과 매출은 매년 6% 이상 증가했지만 고용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4분기 말 현재 조사 대상 기업의 직원 수는 모두 83만1731명으로 지난해 말(83만3336명)보다 0.2% 줄었다. 5년 전의 84만8623명에 비해서는 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도 조사 대상의 3분의 2인 318개사의 고용인원이 4년 전과 같거나 줄어들었다. 대우전자부품의 직원 수는 올해 3·4분기 말 현재 101명으로 5년 전(506명)에 비해 80% 감소했다. 삼익악기도 같은 기간 174명에서 89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796조6955억원으로 2005년보다 24% 증가했으며 이 기간 매년 6% 이상 증가했다. 올 연간 매출액 역시 지난해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고용이 오히려 감소한 것은 제조업이 많은 대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집약적인 공정의 해외이전으로 매출 외형은 늘지만 국내 고용수요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 창출여력이 높은 중견·중소기업이나 벤처, 서비스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고용이 줄어드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획기적인 고용 증가가 없는 한 고용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과 투자감소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8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요약
세무사가 기업 고위임원과 변호사를 제치고 월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직종으로 올라섰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5일 발표한 `2008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에 따르면 전국 7만5천 가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 취업자 중 세무사의 월평균 소득이 1천73만원으로 426개 직종 중 가장 높았다.
세무사의 월평균 소득 순위는 전년도(2007년) 조사에서는 9위였다가 이번에 1위로 상승했다. 2008년 월평균 소득 2위로는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886만원)가 꼽혔고, 전년도 조사에서 1위였던 기업 고위임원(748만원)의 순위는 3위로 내려앉았다.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673만원), 항공기 조종사(640만원)가 각각 4, 5위에 올랐고, 2년 전(2006년) 조사에서 1위로 꼽혔다가 이듬해 7위로 내려앉았던 변호사는 이번 조사(2008년)에서는 623만원으로 6위를 차지했다. 금융 및 보험 관리자(607만원), 경영지원 관리자(602만원), 치과의사(600만원), 전문의사(594만원)는 7∼10위였다.
고용주나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임금근로자만 따질 경우 기업 고위임원의 월평균 소득이 781만원으로 1위였으며, 변호사(674만원), 항공기 조종사(653만원),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623만원), 금융 및 보험 관리자(623만원) 등이 2∼5위로 꼽혔다.
2007년 조사에서는 전체 취업자를 직종별로 분류했을 때 기업고위임원이 1천10만원으로 1위였고, 항공기 조종사(690만원), 치과의사(660만원), 전문의사(638만원), 경영지원관리자(600만원)가 각각 2∼5위였다. 또 금융 및 보험 관리자(599만원), 변호사(583만원), 보험 및 금융상품 개발자(542만원), 세무사(521만원), 자산운용가(516만원)가 각각 6∼10위를 차지했었다. 이번 조사에서 무응답자는 제외됐고 표본 수가 적은 연구 관리자, 행정 및 경영지원 관련 서비스 관리자, 전기·가스 및 수도 관련 관리자 등 직종도 순위 산정에서 빠졌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전체 취업자 소득은 임금근로자와 고용주, 자영업자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고, 수습, 인턴, 레지던트, 검사보 등 견습 과정도 포함돼 있어 일반적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203만7천원이었고, 평균 연령은 43.4세, 평균 근속년수는 8.5년,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49.3시간이었다. 426종으로 분류된 직종 중 가장 종사자 수가 많은 것은 상점판매원으로, 전체 취업자 2천373만4천명 중 6.7%인 159만4천명이었다. 다음으로는 곡식작물 재배원(102만5천명),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58만명),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57만명), 총무사무원(52만8천명), 제품 및 광고 영업원(52만5천명), 경리 사무원(52만3천명), 웨이터(43만6천명),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42만5천명), 청소원(40만7천명) 등이 2∼10위를 차지했다. 평균연령은 곡식작물재 배원이 63.1세, 채소 및 특용작물 재배원이 62.5세로 높았고 직업운동선수(27.0세),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27.2세), 애완동물 미용사(27.5세) 등이 가장 젊은 직종에 속했다. (연합뉴스)
성장의 결과가 고용? 고용의 결과가 성장
-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다 고용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무슨 말일까.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어나기 보다 차라리 고용을 늘리면 성장이 담보된다는 얘기다. ‘성장을 통한 고용 확대’를 주창해왔던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나 주류학자들의 주장과 정반대 되는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학계의 주장이 아니다. 국가 기관인 한국은행의 한 연구자 분석결과다(장동구 한국은행 연구위원, '성장, 임금과 고용의 인과관계', <국가 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9.12.4).
위의 분석은 '고용이 성장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면서 고용이 1퍼센트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약 2퍼센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그 결과 성장과 고용의 동반 확대라는 선순환 고리의 시발점을 '성장이 아닌 고용'에서 찾을 것을 주문하고, 고용증가→소비 증대→성장 확대→고용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발상법을 바꾸는 상당히 신선한 분석이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지나치게 성장 우선주의에 집착해왔고, 성장률이 높아지면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생활도 향상되고 고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왔다. 이런 관념은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근거를 대부분 상실해왔다. 성장률(GDP)이 올라가도 국민총소득(GNI)이 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고, 사회 양극화로 인해 효과는 더 반감됐다. 고용도 마찬가지다. 성장률 상승에 따라 늘어난 고용 규모, 즉 고용 유발계수는 갈수록 떨어져왔다. 기업의 매출 증가에 따른 고용확대를 말해주는 취업유발계수(매출 10억 원당 취업자 수)도 당연히 떨어졌다.
이를 두고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을 말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 기술혁신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신자유주의 노동 배제적인 기업 경영의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어떤 이유가 되었건 확실한 것은 높은 경제 성장률이 높은 고용률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내년부터 고용 없는 성장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부와 주요 기관이 2010년 경제성장 전망을 5퍼센트 정도로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15만 명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3년(2005~2007) 동안 경제성장률이 최대 5퍼센트 전후를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평균 29만~30만 명이 증가했다. 성장률 1퍼센트 당 6만 명 내외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그런데 내년에는 성장률이 1퍼센트 높아져도 3만 명밖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반 토막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발상법을 바꿔야 한다. 경제 성장의 파생물로 고용확대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성장을 담보하는 전략, 즉 ‘고용을 통한 성장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SOC에 50조 원 투입하면 고용이 96만 개 늘어난다”라든지, 미디어법을 개정하면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거나 교육과 의료를 민영화하면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고용을 특정 정책의 부산물쯤으로 취급하는 발상을 버려야한다.
경제정책의 산출결과가 아니라 입력 변수로, 출발지점으로 고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창출형 재정·산업·교육·복지·노동정책으로 구체화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14일 노동부가 보고한 2010년 업무계획을 보면 이런 흔적은 전혀 없어 보인다. 내년 노동부 중점 추진 과제라고 보고한 내용이 취업정보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한다든지 여성을 위한 단시간 근로모델 발굴이라든지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등 그동안 나왔던 방안들을 다시 열거한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기업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마저도 내년에 “기업들은 경기 상승세에도 고용확대를 가능한 늦추면서 초과 근무 등으로 대응할 전망”이라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삼성경제연구소, ‘고용 없는 회복 가능성 점검’, 2009.12.8).
앞서 예시한 한국은행 연구원의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담겨 있다. “성장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근로자의 초과시간 근무와 같은 근무시간 연장 보다는 취업 확대, 또는 일자리 나누기가 더 바람직하다” 정부와 기업의 발상전환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