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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의료인 “뇌사는 죽음”인식 장기 제공자 예우 관련 ‘난상토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병원 및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 및 인식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규리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 교수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6월 30일 장기이식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와 정부의 역할’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병원에서 뇌사판정을 받고 사망하는 환자 비율이 10~15%에 이르고 있다”며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의 절반이 뇌사판정을 받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병원 및 관련 종사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 이식대기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생체기증자는 정체된 상태”라며 “장기이식 대기기간이 증가해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들을 위해 뇌사자 기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장기매매를 위해 해외 원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는 국가적 위상 손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문제는 뇌사 장기기증 유도를 권유해야할 병원. 안 교수는“병원 및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기증 교육과 연수 등이 미비해 환자 및 가족들에게 장기기증 권유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환자 치유에 집중하지 않고 장기기증을 권유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뇌사자 장기기증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장기기증 문화 확산 대상 제1 순위로 병원 및 관련 직원(외과, 신경외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꼽았다. 이어 그는 △학교(초등학교~대학교) △ 장기기증자 가족 △일반인 등으로 순위를 매겼다.
치료부실 근거될까 권유 꺼려 그렇다면 왜 병원 등 관계기관에서 잠재 뇌사자 발굴에 미온적일까? 안 교수는 “뇌사 장기기증 권유 자체가 담당 의료인이 최선의 치료를 하고 있지 않다는 오해를 일으킬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며 “실제로 의료인 중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을 경험한 사람은 3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뇌사기증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장기구독기관과 뇌사자 관리시설이 없는 병원이 많은 것도 요인”이라며 “전문 인력 및 장비투자에 비해 수익이 적어 병원들이 잠재 뇌사자 발굴을 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에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하종원 한국장기기증원 이사장도 지난해 전국 352개 병원 관련 의료진 6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진 장기기증에 대한 인지 정도 설문조사’를 실례로 들며 “설문에 응한 전체 의료진 73%가 뇌사는 죽음이라고 응답했다”며 “장기기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실 등 의료진 중 47% 만이 뇌사 환자에게 기증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하 이사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밝힌 의료진이 36%에 이르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장기기증과 관련한 설명 자체가 힘들다고 응답한 의료진도 18%에 달하고 있다”며 “환자 보호자가 먼저 장기기증 뜻을 밝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병원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세미나 토론자로 나선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도“일반인들 인식 개선과 함께 장기기증과 관련한 의료인들의 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뇌사자 및 생체기증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료진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장기기증과 관련한 명확한 사상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기 제공자“사회적 예우 절실” 이와 함께 세미나에서는 장기제공자에 대한 예우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이원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기증자들을 위한 공원 및 조형물 건립, 정기적 청와대 초청 행사 개최, 장기기증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등이 구체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뇌사 장기기증자에 지급하는 장제비, 위로금, 진료비 등을 없애고 이들 기증자 가족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정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운영팀장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현재의 비용 지불 방식에서 탈피해 후세에게 등급별 연금제나 진료비, 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장기기증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항목을 향후 관련 법안 개정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더불어 “어렵게 장기기증을 결정하고 심신의 피로와 다른 가족과의 갈등 등 계속된 부담감에 시달린 가족이 마지막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장례절차”라며 “화장장 예약시간 우선권 인정, 주소지와 상관없는 화장비용의 실비 및 무료 산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종원 이사장과 안규리 교수도“장기기증 확산과 이해를 돕는 교육장소 및 대국민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기증자 기념 공원 조성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안 교수는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장기 제공자 기념행사 및 기념공원 조성 등 사회적 존중과 감사표시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관련단체들이 장기제공자 가족 모임 및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모공원, 지자체서 건립가능 이와 관련 정영훈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과장은 “장기기증 사업 전개와 관련 정부에서도 중앙과 지자체 역할이 미비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특히, 추모공원 조성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면 가능한 일이다. 기증자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을 위해 추모공원, 조형물 조성 등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들과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더불어 “민간단체에서 과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고민해야한다. 장기기증 대상자들을 실질적으로 사업에 끌어들일 수 있는 세분화된 홍보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장기기증 인식 전파를 위해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에 입각한 사업 추진과 함께 활동 후 평가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