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는 3·1운동 시 개성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을 선도한 학교로서,16) 이학교의 항일투쟁정신은 1920년대 동맹휴학을 통해서 계속 표출되었다. 첫 번째 동맹휴학은 동교 학생 90여명이 1920년 6월 26일 불충분한 학교설비와 교사부족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문제삼아 일어났다.17) 여기에 대해 학교 당국은 학교설비의 개선과 고명한 선생의 초빙(招聘)을 약속함으로써 7월 1일자로 맹휴 사태는 해결되었으나, 맹휴를 주동한 3학년 4명은 각각 무기와 유기정학 처분을 당하였다.18) 두 번째 동맹휴학은 학생 자치회에 대한 교장의 비교육적 간섭에 항의하기 위해, 1927년 12월 9일 전교생 250여명이 교장퇴진을 내세우고 일제히 단행되었다. 교장퇴진의 원인은 평소교장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던 학생들이 동년 12월 2일 동교 안의 기독여자청년회에서 신구간부(新舊幹部)가 모여 간친회를 열려고 하였으나, 교장이 그 회안에 남자선생이 고문으로 선정된 것을 빌미로 회모임을 거부하면서 비롯되었다.19) 이에 대해 학생들은 미숙한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회을 진행시키기 어려워 남자선생을 두게 되었다는 사유를 내세우고, 같은 달 6일 학교측과 학교 재단인 남감리교여선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치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회답이 없자 동맹휴학을 단행한 것이다. 학생들의 맹휴에 대해 학교측은 오히려 강경하게 대처하여,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임시휴교령을 내림으로써 원만한 사태해결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20) 학생자치회의 문제로 전학생이 맹휴에 참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의 자의식(自意識)이 상당할 정도로 제고되어 있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전학생이 단순히 학생자치회문제만으로 맹휴를 일으켰다고 보지 않는다. 평소 교장에 대한 누적된 불신감정이 학생자치회 문제를 계기로 폭발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② 개성동면공립보통학교(開城東面公立普通學校)
개성동면공립보통학교의 동맹휴학은 일인교장의 반민족적(反民族的) 책동(策動)과 비교육적(非敎育的)인 체벌(體罰)에 항거해서 발생하였다. 1922년 6월 16일 3학년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수업 전에 창가(唱歌)를 불렀다는 이유로 동교교장 흑환행길(黑丸幸吉)이 3학년 학생 54명 모두에게 가혹한 징벌을 내리자, 이에 맞선 학생들이 그 다음날인 6월 17일 일제히 맹휴를 단행하였다.21) 평소 흑환행길은 한인 학생들을 가혹하게 구타해 학생들의 원망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관련 없는 학생들에게까지 6월의 뜨거운 햇빛아래 2시간 동안 세워두며,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뽑아오라는 등 비교육적으로 체벌함으로써, 학생들의 감정을 폭발시켰던 것이다.22) 이를 볼 때, 개성동면보통학교의 동맹휴학은 평소 일인교장에 의해 누적된 민족적 울분이 그의 비교육적 체벌로 일시에 폭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일제가 엄격히 금지시켰던 창가(唱歌)를 한인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부른 사실은, 이곳 학생들의 민족의식(民族意識)의 일면(一面)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③ 송도고등보통학교(松都高等普通學校) 부속학교(部屬學校)
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에 있는 부속학교는 대개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에 부속된 공장에 일하면서 공부하는 곳이다. 이 학교의 고학생(苦學生)들은 노동자이자 학생이기 때문에 종종 신분적 성격을 규정하기가 애매한 처지에 있었다. 이런 신분에 대한 불명확한 성격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쌓여, 마침내 이들 학생 136명이 1923년 6월 21일 9가지 요구의 진정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23) 이 때 제출된 진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을 일반 노동자와 같이 취급하지 말 일. 2. 직물임금을 내리지 말 일. 3. 공장규칙을 자주 바꾸지 말고, 일정하게 하여 학생에게 배부할 일. 4. 저금통장은 본년(1923년 - 인용자) 일월부터 기입할 일. 5. 공장직원회에 학생대표도 참석케 할 일, 6. 공장직원은 공연히 학생을 남용치 말 일. 7. 이익배당은 학생에게만 할 일. 8. 식당에 대하여 직원은 간섭하지 말 일. 9. 직원 중 김수천(金壽千)씨를 사직케할 일.24)
요컨대 이 진정서에는 학생신분에 벗어난 가혹한 노동강요와 부당한 노동조건 등에 대한 시정과. 학생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공장서기 김수천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진정에 대해 학교당국은 6월 23일 전체 고학생들을 불러놓고 설득을 하였으나, 오히려 학생들은 더욱 단호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왜냐하면 공장감독 예일이 "조선사람은 국민성(國民性)이 원래 연약하여 처음 먹은 마음이 5분동안도 계속되지 못하는 터인 즉, 비록 학생들의 마음이 완강할 지라도 얼마 안 지나서 다시 마음이 바뀔 것이다" 라고 비웃음으로써, 한인 학생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다.25) 이에 따라 학생들은 모두 귀향하기로 결의하였다. 양측간의 감정이 격화되어 화해가 어렵게 되자 송도고보생과 이 학교의 청년회가 중재에 나서, 그 결과 김수천을 사직시키고 학교 당국과의 화해를 이루어 마침내 6월 27일부터 학생들의 등교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송도고보부속 고학생들의 동맹휴학은 당시 가혹한 노동조건 속에서 면학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민족적 자존심을 부단히 지켜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④ 송도고등보통학교(松都高等普通學校)
송도고등보통학교는 1915년 일제의 사립학교령에 따라 1917년 3월 20일 학교 교명이 변경된 한영서원(韓英書院)의 후신(後身)으로,26)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와 함께 개성지역 3.1운동을 주도하는 등, 일제하 항일민족운동에 선진적(先導的)인 역할(役割)을 담당한 학교이다. 송도고보의 전신(前身)인 한영서원(韓英書院)은 윤치호(尹致昊)가 1906년 10월 3일 미국 기독교감리교단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학교로써,27) 일찍부터 학생들에게 항일민족의식을 고취시켜 왔다. 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9년 1월 이등박문(伊藤博文)이 융희황제(隆熙皇帝)의 서순(西巡)에 동행하자, 일제 통감부가 각 학교에 한국기와 일본기를 가지고 나와 환영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한영서원은 일장기의 환영을 단호히 거부하였다.28) 한영서원 교사 신영순(申永淳)과 이상춘(李常春) 등에 의한 창가집(唱歌集) 발간활동은 학생들의 항일의식고취에 크게 기여하였다. 먼저 신영순과이상춘은 1913년부터 간도 명동학교(明東學校) 교사인 이경중(李敬重)과 함께 구전(口傳)되어 온 창가를 보존하고 한영서원과 호수돈여학교 학생들에게 항일민족정신을 고양시키기위해, 1915년 1차로 40부, 2차로 99부를 발간하였다.29) 그러나 이 일이 일경에 탄로나면서 신영순·이상춘·오진세·백남혁 ·장용섭 ·윤동석 등이 출판법위반, 보안법 위반 및 불경죄로 구속되었다. 그 외에도 한영서원은 조선총독부가 교과서 사용금지령을 내렸던 『초등본국역삼(初等本國歷史)』를 교육하였는데, 이 사건이 일경에 발각되면서 전교사와 학생들이 검거되기도 하였다.30) 이상과 같은 한영서원의 항일민족정신의 전통(傳統)은 송도고보로 개명된 뒤에도 계속되어, 이후 개성지역 3·1운동의 선구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1920년대와 30대의 지속적인 학생운동을 전개하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1920년대 송도고보의 동맹휴학은 1924년, 1926년, 1927년, 1928년, 1929년의 해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다. 1924년 5월 28일에 발생한 동맹휴학은 3·4학년생 전원이 영문교사 환목영일(丸木榮一)과 일어 ·한문교사 고송귀남(高松貴男) 등 자질 없는 일인교사에 대한 퇴진과 실험시설의 보완, 교장의 성실한 학교운영 등을 요구하는 다음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단행되었다.
1. 환목선생을 내보내 줄 일. 2. 고송선생을 내보내 줄 일. 3. 물리실을 확장하여 줄 일. 4. 생리실을 완전히 하여 줄 일. 5. 교장이 자주 출근하여 줄 일.31)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교장이 정면으로 거부하자, 5월 28일 오후 4학년생 100여명이 일제히 자퇴원서를 내는 동시에 모표를 떼어 교장에게 바쳤고, 학교는 3 · 4학년 전체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으로 맞서, 양측은 강경하게 대립하게 되었다.32) 사태가 심각해지자 5월 29일 학교 당국은 재단선교사 이사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는데, 그 결과 이번 분규에 대해 학생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없음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이면(決定裏面)에는 동교 일인교사(日人敎師)들이 환목 ·고송 두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사퇴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전부 사직하겠다고 위협한 사실과, 개성군 당국자가 이번 맹휴를 배일운동(排日運動)으로 파악한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33) 이를 볼 때 이번 송도고보생의 동맹휴학은 단순한 학내문제가 아니라, 다분히 항일운동의 차원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잠잠해 있던 송도고보생 2학년생과 5학년생들이 3 · 4학년생의 맹휴에 동참함으로써 사태는 더욱 확대되었다. 2학년생 전원은 3 · 4학년생의 요구조건은 정당하니 학교측에서 원만히 해결해 달라는 진정서를 5월 29일에 제출함과 동시에, 5학년생은 5월 30일에 이번 요구조건 외에 일인교사 정상(井上)과 한인교사 임두화(林斗華) 2명을 배척하는 진정서를 또 다시 제출한 것이다.34) 맹휴가 확대되자 학교측은 5월 30일에 조기방학을 선언하고, 3 · 4학년 주동자 38명을 퇴학처분 내림과 동시에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는 시말서 제출을 명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였다.35) 장기간의 방학이 끝난 뒤 동년 9월 1일에 개학하자, 학생들의 태도는 이전에 지목된 환목 · 고송 두 일인교사가 이미 인책 사직당했던 관계로 많이 완화되어 있었다. 이제 주요 문제는 38인의 희생자와 시말서건 처리로 압축되었다.36) 이를 위해 9월 2일과 3일 3 · 4년생들은 각각 반우회를 개최하여 희생 학생에 대한 학교측의 선처를 진정하였으나, 학교측이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희생학생을 구제하지 못한 채 사태는 마무리되었다.37) 4개월간의 동맹휴학 결과, 문제가 된 일인교사 추방의 성과는 있었으나. 외형적으로 볼 때 이번 맹휴는 한인학생들에게 많은 손실을 입혔고, 일시적으로 학교당국의 입지만 강화시킨 모양만 되었다. 그렇지만 이번 장기간의 맹휴투쟁은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항일민족정신에 입각해서 단행되었기 때문에, 학교당국의 강경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이후 계속적인 맹휴로 발전하는데 밑바탕이 되고 있었다. 1926년에 단행된 송도고보생의 동맹휴학은 그 사유가 매우 구체적이고 급진적이라는데 주목된다. 1926년 6월 14일 3학년생 일동은 다음의 진정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1. 이하의 조목에 의하여 교장의 사임을 요구함 (가) 현 조선내 고보교의 교육목적방침과 본 교장의 교육목적방침이 위반됨. (나) 교장이 일반 교내의 편의여부를 불관하고 각계(교무계 · 감독계 · 서무계) 주임을 겸임하여, 전제적인 행위를 취하여 자기의사대로 교칙을 변경함. (다) 교장은 학생에게 학과교육보다 종교정신을 중시하며, 강제로 교화케 하려는 감이 유함. (라) 인종차별의 태도가 유하여 학생대우가 불친절함. (예) 교장의 신분으로서 무조건 학생의 멱살을 드는 동시에 의복까지 찢어 놓았음.
2. 좌기 선생은 좌기 조건에 의하여 사직할 일 (가) 강본(岡本)선생 : 시대에 떨어진 교수방침을 취하므로, 일반학생에게 진의를 확실히 이해하게 못함. . (나) 김연우(金演祐)선생 : 영문화역이 불충분, 생도에게 불친절, 질문을 불수, 알콜에 중독이 되어 학생에게 노예적 정신을 주입함
3. 좌기 선생의 과장을 해임하게 하고 각 유자격자로 담임하게 할 일 (가) 원홍구(元洪九)선생 : 생리과장을 해임하게 할 일. (나) 최규남(崔奎南)선생 : 물리과장을 해임하게 할 일
4. 좌기 선생을 좌기 조건에 대하여 반성하여 줄 일 (가) 흥원구선생 : 보수적 정신을 가지고 불의의 이를 빈함. (나) 손기석(孫箕錫)선생 : 신분에 과도한 사치를 하는 사, 민족적 정신이 무한 것 (다) 이강내(李康來).이상춘(李常春) 양 선생 : 교육에 정신이 없이 망연히 생도의 진정을 불고하고 교장에게 아유함 (라) 지리.역사선생을 한 분 더 초빙하고 설비를 완전히 할 사. (마) 유자격 체조교사 1인을 더 초빙하여, 유도 ·검도를 교수할 사.38)
요컨대 3학년 학생들이 진정한 내용은 첫째, 독단적(獨斷的)이고 비교육적(非敎育的)이며 민족차별적(民族差別的)인 교장(校長)에 대한 사임과, 둘째, 강의 자질이 부족하고 학생에게 노예정신(奴隸精神)을 주입하는 교사의 퇴진, 셋째, 부적격한 실험담당교사의 해임, 넷째, 교사로서의 품위를 상실하고 민족적(民族的) 정신(精神)이 부족한 한인 교사에 대한 반성, 다섯째, 지리 · 역사 등 민족교육(民族敎育)과 체육교육(體育敎育)의 강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주장은 한국 민족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민족차별교육과 노예교육에 반대하는 것으로써, 일제하에서 매우 급진적인 항일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주장은 일제 식민지교육정책에 절대 복종하는 학교측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송도고보생은 자신들의 요구를 보다 강렬하게 주장하였다. 3학년생의 동맹휴학에 대해 2학년생들이 6월 16일 동조하여, 위 요구조건이 해결될 때까지 집단 휴학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확대시킨 것이다. 39) 학교측의 대응은 매우 강경했다. 먼저 6월 16일 즉각 3학년생 4명과 2학년생 4명에 대해 퇴학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2 · 3학년생에 대해선 모두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40) 그후 이런 징계처분에도 학생들의 주장이 굽히지 않자, 학교는 6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하기방학을 선언하고, 7월 16일자로 3학년생 27명과 2학년생 2명에 대한 퇴학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2 · 3학년 학생 전체에 대해선 사죄시말서를 쓰게 하였으며, 7월 20일에는 또다시 2학년생 3명과 3학년생 11명을 퇴학처분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일관하였다.41) 이번 맹휴에서도 전과 같이 학생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막대한 신상의 불이익만 당하고 말았으나, 그럼에도 송도고보의 동맹휴학은 1927년에도 계속되었다 1927년 6월 6일 3학년생 73명은 평소 신임하지 않던 4명의 교사퇴진과, 지리·역사 표본구비 및 성경시간축소 등의 진정서를 학교에 제출한 뒤, 6월 9일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42) 그런데 6월 10일 동교 부교장 임두화가 학생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오히려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선언하자 문제가 확대되었다 2학년생이 55명 중 48명이 연서한 응원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일제히 3학년생의 동맹휴학에 동참한 것이다.43) 다행히 이번 맹휴는 학부형들이 수차에 걸친 학부형회의를 통해 학생측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약속함으로써, 학생들의 피해없이 해결될 수 있었다.44) 송도고보생의 맹휴투쟁은 1928년에도 계속되었다. 6월 11일 3학년생 일동은 진정서를 학교에 제출한 뒤, 12일까지 회답을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45) 이 진정서에는 교육적 자질이 없는 현 부교장 임두화, 교사 하야병마(河野兵馬) ·김윤경(金允經) 등 3명에 대한 퇴진과 부족한 교원의 보충, 유도 ·격검 등 체육훈련에 관한 시설보완, 지리 ·역사과목의 개설 등을 담고 있었다.46) 여기에 대해 2학년생 전원도 6월 12일 3학년생의 요구조건이 정당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한국역사 수업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동맹휴학에 동참하였다.47) 이번 맹휴의 원인 가운데 한국의 역사와 지리교육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은, 이번 맹휴가 평소에 잠재되어 있던 송도고보생의 항일민족의식을 표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로 인해 학교측은 물론 일본경찰까지 동원되어 이번 맹휴를 강경하게 진압하였다. 먼저 학교 당국은 6월 12일 3학년 주동자 11명에게 퇴학처분과 17명에게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내렸다. 다음 개성경찰서는 6월 12일 즉각 정·사복 경관을 파견 이날 아침 학교에 모여있던 3학생들을 모두 구인하여 그 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수명의 정사복 경관을 학교로 파견시켜 엄중히 경계케 하였다.48) 이상에서 수 차례 전개된 송도고보생의 동맹휴학의 발생 원인을 정리해 보면, 민주적이면서 민족주의에 입각한 성실한 학교운영, 교육적 자질이 없는 교사 및 민족정신을 약화 또는 왜곡시키는 교사들에 대한 퇴진, 한국의 지리 ·역사 및 체육교육의 강화 등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곧 학생들의 민족의식이 상당할 정도 성숙되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정신 때문에 송도고보생은 1929년 광주학생운동소식을 접하자, 동년 12월 10일 또다시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49) 송도고보생의 동맹휴학은 즉각 인근에 있는 호수돈여고보와 개성학당상업학교까지 파급되었으나 이들 학교당국이 사전에 임지휴교를 내리는 바람에 대대적인 맹휴로 발전하지 못하였다.50) 그러나 개성지역 광주학생운동에 의한 항일맹휴시위는 193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도고보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⑤ 개성학당상업학교(開城學堂商業學校)
개성학당상업학교(開城學堂商業擧校)는 1919년 2월 일본불교의 정토종(淨土宗)에서 세운 3년제 사립학교인데, 종단5l)(宗團)의 부실한 학교운영으로 학생들의 소요가 끊이지 않았다. 개성학당상업학교의 동맹휴학은 1923년과 1926년 그리고 1929년에 발생되었다. 먼저 1923년에 발생한 맹휴를 살펴보자. 동교 학생 300여명은 11월 10일까지 다음의 3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두 동맹퇴학(同盟退學)할 것임을 결의하고, 10월 29일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1. 교장이 항상 학교에 있지 아니하여 제반사무에 상처가 많으니, 금후(今後)로는 교장이 성의있게 학교에 나올 일. 2. 교사 용외와 마종필은 자격이 부족하니, 다른 교사로 갈아 줄 일. 3. 본교 졸업생으로 곧 본교 교사되는 제도를 없이 할 일.52)
요컨대 학생들은 교장의 불성실한 학교운영을 타파하고, 자질없는 교사를 추방하여 성실한 학교수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학교당국의 대응은 관련 보도기사가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지만, 1926년 동교에서 일어난 다음의 동맹휴학을 볼 때, 위에서 제기된 학생들의 요구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1926년 6월 5일 개성학당상업학교 1학년생 150여명은 추본등길(秋本藤吉)교장대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동학교와 경기도 학무과에 제출하고 일제히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53) 구체적인 사유는 추본(秋本)교장대리가 교육에 무성의하고 학생들에게 비인격적인 행동을 자행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6월 14일 안도연(安道淵) · 이정삼(李正三) · 이창진(李昌軫) · 이원대(李完大) 등 4명을 주모자로 보고 무기정학 처분을 시키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이 사실을 안 개성학당 2 · 3학년생 전원은 1학년생의 맹휴에 동참하여 학교당국에 재차 탄원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본과생(本科生) 83명이 연서한 자퇴원서(自退願書)를 제출함으로써 양측간의 대립은 심각하게 발전되었다.54) 그러나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요구와 퇴학원서를 일절 수용하지 않는 대신, 6월 17일부터 9월 신학기까지 하기방학을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임시휴교(臨時休校) 조치로 사태를 무마시키려 하였다.55) 학교당국은 학생이 요구한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의지 보다 단지 사태를 덮어두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학교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는 1929년 또다시 동맹휴학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29년 6월 6일 동교 2년생 전부가 열악한 학교 교육시설 개선을 내용으로 한 진정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동맹휴학을 단행한 것이다.56) 학생들에 의해 제기된 요구사항은 당시 경기도 학무당국까지 인정하는 사항이었다. 경기도 학무과(學務課)의 조사에 따르면 개성학당상업학교는 값싼무자격 교원을 채용하고, 학교설비를 부족하게 비치하는 등 학교운영이 매우 부실하여, 수차에 걸친 시정경고(是正警告)를 받아왔다는 것이다.57) 이상에 전개된 개성학당상업학교의 일련의 동맹휴학은 교육적 자질이 없는 부적합한 일인교장의 학교운영, 자질없는 교사들에 의한 부실한 학교수업, 부족한 학교설비 등,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학교가 일본불교 종교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밌음을 감안해 볼 때, 교육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동맹휴학의 밑바탕에는 기본적으로 반일의식(反日意識)이 깔려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반일의식은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동교 학생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⑥ 미리흠여학교(美理欽女學校)
미리흠여학교(美理欽女學校)는 남감리교여선교회에·운영하는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부속 기예과(技藝科)로 있다 가, 1922년 분리되어 보통학교 수준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학교운영은 독립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리흠여학교는 예배시 호수돈여고보의 예배장소를 사용하거나, 학생지도에서도 호수돈여고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은근히 호수돈여고보 교사들의 경시(輕視)를 받아오고 있었다.58) 그러던 중 문제가 발생하게 된 계기는 1924년 봄 미리흠여학교와 호수돈여고보간 공동기도회를 개최할 때, 김모교사가 미리흠여학생들을 비하시킨 모욕적인 언사를 부지중에 내뱉음으로써 일어났다. 이 말을 듣고 흥분한 미리흠여학생들은 교장 행길수양(幸吉穗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앞으로 기도회를 분리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행길수양은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이므로 이런 학생은 가르칠 수 없다고 함으로써 학생들을 더욱 격분시켰다.59) 이에 따라 미리흠여학생들은 다음 4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1924년 4월 24일 전교생이 동맹휴학으로 맞섰다.
1. 김선생이 기도실에서 우리 학생에 대해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려줄 일. 2. 기도회를 분리(分離)케 하여 줄 일. 3. 여하한 일이 있던지 우리 학교는 단체행동(團體行動) 및 자체(自體)를 독립(獨立)케할 일 4. 학교당국은 지금이후로 학생 자체에 어떤 사유가 있든지 외인이 지(知)하기 전에 학교에서 선(先)히 처리하여 줄 일.60)
위 진정 내용을 볼 때 미리흠여학생들은 단순히 기도회 분리문제로 국한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독립된 학교운영을 시행하여 학생차별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맹휴는 5월 5일부터 개성지역 목회자와 학부형들이 학교측과 중재를 시도하여 학생들과 화해를 이루게 되면서 원만히 해결되었다.61) 그러나 동교의 맹휴가 민족감정이 내재안된 순전한 학교차별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맹휴의 성격은 순수 학내문제(學內問題)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⑦ 제2송도보통학교(第二松都普通學校)
제2송도보통학교는 송도고등보통학교와 같이 미국남감리교단의 지원을 받는 사립의 기독교계학교이다. 이 학교에는 과거 동교교사들에 의해 동맹휴학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62) 그렇지만 학생들에 의한 동맹휴학은 1927년 6월 7일 6학년생 61명이 동교 교장으로 있는 송도고등보통학교장 임두화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일제히 단행되었다.63) 사유는 까닭없이 학생을 구타하는 무지한 교사 밑에 배울 수 없으니 그 교사를 갈아달라는 것이었는데,64) 다행히 학생들의 요구가 받아져 원만히 맹휴가 해결될 수 있었다.
(2) 안성(安城)
① 안성공립보통학교(安城公立普通學校)
안성공립보통학교의 동맹휴학은 1921년부터 시작하여, 1924년과 29년에 걸쳐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1921년에 일어난 동맹휴학은 이 학교 5학년생들이 5월 23일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워 전원 동맹퇴학원(同盟退學願)을 댐으로써 발생하였다.
-. 조선사람으로 조선말을 하는 것은 이치에 적합한 일이거늘 모일본인교 사는 일반 학생에게 절대로 조선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만일 조선말을 사용하는 사실만 발견하면, 즉시 1주일간의 벌로 소제(掃除)를 시키는 등 인도(人道)에 어긋나고 인정(人情)에 벗어나는 폭행(暴行)을 하는 일. -. 학생들이 서로 좀 찾아만 다니는 눈치만 보아도 쓸데없이 학생들을 의심하여 가지고 무슨 의론을 하였느냐, 무슨 비밀을 하였느냐 하며, 자못 학생을 경관이 배일조선인(排日朝鮮人)을 가지고 다루듯 하여, 사제지간의 정의(情誼)를 잊고 학생들을 범죄인(犯罪人)과 같이 취체(取締)를 하는 일.65)
위 내용에서 볼 때, 일인교사가 한국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한인학생들의 회합을 적극 방해함으로써, 한인학생들의 민족의식을 철저하게 근절시키려 하였음을 보여준다. . 이러한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학교측은 5월 25일 학부형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해당 일인교사를 적극 두둔하는 선에서 재발방지의 약속만 하였다.66) 다행히 학생들도 퇴학원을 취소하고 복교하는 것으로 맹휴를 마무리 지었다.67) 1924난 4월에 일어난 동맹휴학은 4·5학년생에 의해 각기 다른 문제를 갖고 두 차례나 단행되었다. 먼저 4학년생이 주동이 된 동맹휴학은 1924년 4월 초 신학년이 시작되자, 4학년 을조학생(乙組學生) 모두가 선생이 불친절하니 교체해 달라는 이유를 내세워 발생되었다.68) 그러나 이일로 주모자로 인정된 학생 2명이 퇴학당하는 등 학생들의 피해만 입었다. 4학년생의 맹휴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달 21일 5학년생들이 5 · 6학년 합반수업을 해제해 독립된 수업을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단행했다.69)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영선(閔泳善) 등 십여 명의 학부형들은 학생들에게
//이번에 요구한 일이 비록 당연하다 할 지라도, 동맹휴학을 하는 것은 당치 아니 하니. 이 길로 학교에 가서 사죄하고 상학을 하면, 자기들이 그 요구조건을 될 수 있는 대로 이루게 하여 주겠다.
고 제안하여, 학교와 학생간 화해를 시도한 후 학생들을 복교(復校)시켰다.70) 그러나 학교측은 처음에 약속한 바를 어기고 5학년생 10여명을 주모자라는 이유로 1주일간 정학을 시켰다가, 다시 그 가운데 4명을 퇴학처분을 내렸다. 중재(仲裁)를 무시한 학교측의 조치에 대해 민영선 등 학부형들은 격분하여 학교당국에 강력히 항의하였고, 그 결과 퇴학된 학생들의 복교가 이루어짐으로써 사태는 해결될 수 있었다.71) 1929년에 전개된 동맹휴학은 10월 23일 6학년생 200여명이 서울박람회 인솔교사 중근풍치(中根豊治)의 비교육적인 가혹행위에 반발하면서 발생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중근풍치가 술취한 상태에서 6학년생 방에 들어가 자지 않고 떠든다고 구타하고, 학교로 돌아오는 중 천안에서 또 다시 구타하였으며, 학교에 도착한 10월 21일에는 5명을 서무실로 따로 불러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마루바닥에 꿇게 하는 등,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자, 여기에 학생들이 반발하면서 일어났다.72) 그런데 이번 동맹휴학은 학교당국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곧 해결되었다. 학생들의 맹휴에 당황한 좌등(佐騰)이 앞으로 주의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약속했기 때문이다.73) 이상과 같은 안성공보(安城公普)의 동맹휴학은 일인교사의 한민족말살책동에 대한 항거와 학교수업환경에 대한 개선 및 자질 없는 교사에 대한 배척 등의 이유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보통학교(普通學校)에서 이처럼 활발하게 동맹휴학이 전개될 수 있었던 데는, 3·1운동 시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안성공보를 비롯한 안성지역 내 활발히 전개된 항일만세시위(抗日萬歲示威)의 경험(經驗)을 면면히 이어온 항일민족정신(抗日民族精神)의 뿌리에 근거(根據)한 것으로 생각된다.74) 그리고 이러한 안성지역의 항일정신은 안성공보 뿐만 아니라, 안성농업보습학교와 안성죽산공보에도 계속 확산되고 있었다
② 안성농업보습학교(安城農業補習學校)
안성농업보습학교(安城農業補習學校)의 동맹휴학은 학생들의 반일민족감정(反日民族感情)에 의해 비롯되었다. 2학년 학생 38명은 1925년 12월 19일 일인교사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여 학교와 도(道)·군(郡)당국에 다음과 같이 진정서를 제출한 뒤 맹휴를 단행하였다.75)
1. 전연병태랑(田淵兵太郎)선생은 심히 불친절할 뿐 아니라, 생도게 향하여 전기(前記) 2년생은 장래의 희망이 없는 일종의 폐물(廢物)이라는 절망적 언사를 하고, 실제로 폐물로 모욕(侮辱) ·대우(待遇)하는 일. 2. 교수시간에 흡연하여 생도에게 좋지 못한 모범을 보이는 일 3. 교수에 불성실하여 시간에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는 일 4. 본교 생도는 10리 내지 20여리의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관계로, 풍설(風雪)이 심한 조조(早朝)에 등교하여 화로를 쪼이려 함을 무리하게 금지하는 일 5. 거(去) 17일부터 4일간 화로를 피우기를 일체 금함에 대하여, 생도 등은 한기(寒氣)를 참지 못하여 18일 조(朝)에 화로를 피웠더니, 무리하게 화로불에 물을 부어 꺼버리고 풍상(風霜)이 맹렬한 교실외로 축출하고, 교수시간이 되어도 교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질책한 일.76)
요컨대 학생들의 주장은 전연(田淵)이라는 일인교사가 평소 한국민족에 대한 열등의식(劣等意識)을 주입시켜 민족감정을 악화시키고 있은 것과 함께, 기본적으로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학교측은 5명을 주모자로 퇴학을 명하고, 11명에 대해선 무기 또는 유기정학을 시키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고, 그 이유를 동교교장 도창(島倉)은,
생도들의 맹휴 이유는 조리(條理)에 닿지 않을 뿐 아니라. 선생의 비행(非行)을 억지로 만들어서 공격함은 불온당 한 일이며. 개전(改悛)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반항이 심하므로 부득이 당연한 처치를 하였으나. 금후 생도 등이 충심(衷心)으로 사과하면 관대한 처분을 내리겠다.77)
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 뿐 아니라 학부형도 도창(島倉)의 말에 강력히 반발하여 공동으로 대처하였다. 학생들은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학무국(學務局)에까지 진정서를 제출하여 학교측의 부당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고,78) 학부형들은 1926년 1월 24일 학부형회의를 열어 교장의 태도변화를 촉구하였다. 그 결과, 학생에 대한 선처(善處)는 향후 학교 당국에 일임하기로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사태는 무마될 수 있었다.79) 이상과 같은 안성농보의 동맹휴학은 맹휴의 원인이 반일감정에서 비롯되고 있는 점에서 일제시대 전형적인 항일동맹휴학의 한 형태라 할 것이다.
③ 안성 죽산공립보통학교(安城 竹山公立普通學校)
안성(安城) 죽산공립보통학교(竹山公立普通學校)의 동맹휴학은 부당한 실습시간의 강요와 반민족적 인사에 대한 학생들의 비방을 문제삼는 학교당국의 처사에 항거하면서 일어났다. 1929년 6월 6일에 안성 죽산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70명은 매일 학과보다 농업실습이 많은데 항의하면서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80) 이에 대해 학교 당국이 6월 7일 즉각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실습시간을 반감(半減)하고 학생들의 자유활동을 허락함으로써 사태는 무마될 수 있었다.81)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해 6월 21일 6학년생이 또다시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동교에 있은 군수(郡守) 신현태(申鉉泰)의 연설에 대해 학생들이 화장실에 "군수가 00으로 변해서 조선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고 낙서한 것을 학교당국에서 심문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일어났다.82) 이번 맹휴는 안성 죽산공보생의 평소 민족의식(民族意識)의 정도(程度)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3) 광주공립보통학교(廣州公立普通學校)
광주공립보통학교(廣州公立普通學校)에서 일어난 동맹휴학은 민족적 차별에 항거하면서 일어났다. 사건의 발단은 1921년 8월 4학년생 황추호(黃秋浩)가 학교 공부를 마치고 교실 출입구를 나설 때, 마침 그의 연필이 교실 마루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이를 찾으려고 허리를 구부리는 순간, 그곳 여자부 교실을 신축하고 있던 일본인 목수(木手) 통구여시(桶口與市)가 일본말로 욕을 하며 기와장과 몽치로 사정없이 구타, 그를 실신시킴으로써 발생하였다.83) 이 소식을 들은 4학년 학생들이 사건현장의 주위에 모여들자, 일인 목수는 다시 삽을 들고 마구 휘둘러 무고한 학생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한바탕 큰 소동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그렇게 심하게 구타하고 소동을 일으킨 일인 목수를 일본 경찰이 훈계만 하고 그냥 돌려 보낸데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일개 목수가 무리하게 학생을 구타하고도 무사히 방면됨은 동교 직원의 교육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목수에 대해 상당한 조치를 취하기까지 동맹휴학을 단행하겠다 결의함으로써, 결국 8월 29일 무더기 휴학원(休學願)을 제출하게 되었다.84) 이와 같은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조선일보(朝鮮日報)』는 다음과 같이 그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황추호(黃秋浩)가 애매하게 통구여시(桶口與市)라는 목수(木手)에게 구타를 당하여 위태한 경우에 있음은, 현상을 눈으로 본 자와 사실을 귀로 들은 자가 모두 분한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 하물며 학생들이야 더 말할 것이 무엇 있으며, 또 학생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일개 목수를 위하여 학생이 불온한 행동을 한다고 위협함은 통탄하기 한량없는 지라, 어찌 침묵하고 있으리요.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엄연히 등교(登校)할 이치(理致)가 없다.
요컨대 학생들의 동맹휴학은 정당한 주장에서 나온 것임으로 하등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교 교장은 오히려 황추호가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라 하여 일인 목수를 두둔하였다.85) 이에 대해 학생들은 계속 강경한 입장으로 나서자, 8월 30과 31일 양일간 학부형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선구책을 강구하였다. 결국 다시 일인 목수를 고소하여 재수감(再牧監)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음으로써 어느 정도 학생들의 불만은 해소될 수 있었다.86) 광주공보(廣州公普)에서 발생한 일인 목수의 학생구타사건과 이에 대한 일경 및 학교당국의 무성의한 처사는, 당시 한인에 대한 일인의 격심한 민족적(民族的) 편견(偏見)과 차별(差別)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리고 여기에 맞선 한인 학생들의 동맹휴학은 분명한 항일민족정신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부천공립보통학교(富川公立普通學校)
부천공립보통학교(富川公立普通學校)의 동맹휴학은 1921년과 1922년에 각각 발생하였다. 먼저 1921년 8월12일제 일어난 동맹휴학은 3학년생이 담임교사의 실력부족과 학생에 대한 모욕을 이유로 일어났다. 문제의 발단은 평소 교육적 자질이 없는 교사가 산술(算術)수업을 진행중, 학생들의 계속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흥분하여 학생들에게 심한 모욕을 주어 학생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87) 이에 대해 학교 당국은 학부형들과 상의하여 즉각 해결하고자 했으나, 학생들은 해당 교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쉽게 타협하지 못하였다. 다음 1922년에 일어난 부천공보의 동맹휴학은 일인교장의 한인 학생 및 한인 교사에 대한 민족모욕과 민족차별에 대한 항거로 단행되었다. 1922년 6월 22일 2·3·4·5학년 학생 200여명은 동교 교장 궁내충의(宮內忠義)에 대한 11가지의 부정행위를 들어, 군청(郡廳)과 경기도청(京畿道廳) 학무국(學務局)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하고 전원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88) 진정의 내용은 교장이 학교운영에 성의가 없어 학과공부를 시간대로 가르치지 않는 점, 학생이 한인이라는 것 때문에 공연히 때리고 모욕하고 있는 점, 학교 하인을 매일 자기 집에 갖다 두고 자기집 일만 시키는 점, 학교 졸업생이 학교에 기부한 풍금 1개를 자신의 집에 두고 사적(私的)으로 쓰는 점, 한인 선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 밥짓고 걸레질을 시키는 등 하인 같이 부리는 점 등이었다.89) 이와 같은 학생들의 맹휴에 대해 한인 교사들도 동조(同調)하여 일인 교장의 처사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교당국은 해결을 위한 성의를 전혀 보이지 않음으로써 학생과 학부형들의 분개만 누적시켰다.90)
(5) 수원(水原)
① 수원고등농림학교(水原高等農林學校)
수원고등농림학교(水原高等農林學校)는 일제시대 동안 동맹휴학과 비밀결사활동을 통해 항일학생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학교이다. 수원고농(水原高農)의 활발한 항일운동의 역사는 과거 학교당국의 한인학생에 대한 천대(賤待)와 민족적(民族的) 차별(差別), 그리고 한. 일학생(韓.日學生)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온 이 학교의 역사 속에서 일찌기 배태(胚胎)되어 온 것이었다. 수원고등농림학교는 고종황제(高宗皇帝)의 칙서(勅書)에 의해 1904년 9월 1일 서울에 관립농상공학교(官立農商工學校)로 설립되었다가, 1907년 1월 7일 수원 서둔촌에 신축(新築) 이전하면서 세워진 전문농업학교(專門農業學校)이다.91) 그러다가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점된 후 조선총독부농림학교(朝鮮總督府農林學校)로 개칭되고, 1918년 4월 15일에는 전문학교(專門學校)로, 1922년 3월 31일에는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수원고등농림학교(水原高等農林學校)로 바뀌어졌다.92) 수원고농의 입학자격은 5년제 고등보통학교 또는 중학졸업자였으므로 일제시대에 우수한 한국인 인재들이 입학하는 농업계(農業系) 고등전문학교(高等專門學校)였다. 그렇지만 1918년 전문학교로 개교할 때, 조선총독부가 일본인 학생에게도 입학을 허용하면서, 그동안 한인학생 위주였던 학교가 점차 다수의 일인 학생들로 구성하게 되었단.93) 예컨대 1929년의 경우 총 160명의 학생(學生) 중 한인학생이 56명, 일인학생이 104명 이어서 한인학생의 수가 전체 학생의 1/3 밖에 되지 않았다.94) 이러한 현상은 한인학생의 입학자격을 성적이 우수하면서 반일사상(反日思想)이 없는 자로 엄격히 제한(制限)한 반면, 일인 학생에 대해선 입학문호를 크게 개방한 때문이었다. 일인학생의 입학허용과 동시에 학교 내 일인학생 기숙사가 신축되었는데, 학교기숙사가 동서(東西)로 나누어져 있다 해서 구건물(舊建物)에 있는 한인기숙사(韓人寄宿舍)를 '동료(東寮)'라 하고 신건물(新建物)에 있는 일인기숙사(日人寄宿舍)를 '서료(西寮)'라 불리웠다.95) 한인 학생들은 동료기숙사를 중심으로 단결된 '동료정신(東寮精神)'을 발전시켰고, 이 정신은 한국인의 민족정기(民族正氣)와 민족혼(民族魂)을 선양하는 각종 학생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수원고농의 '동료정신'은 이 학교출신 유천(柳泉)의 회상기를 통해 그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제국시대의 수원의 학원은 관립(官立)으로서 완전히 일인들의 학원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 또 우리 동족으로 된 별개의 학원이 있었다. 우리 나라 학생만의 기숙사 동료(東寮)가 곧 그곳이다 망국의 개복(開復). 이상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인학생들의 투쟁의 전통이 그것이다. 실로 꾸준하고도 억척스러운 단결과 반정(反情)이 일관하여 끊이지 않았다. 선배의 빛나는 투쟁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한인으로서 욕됨이 없도록 활발히 싸웠다.96)
다수의 일인학생들로 구성된 수원고농은 조선총독부의 식민지교육정책과 학교측의 일본인위주의 학교운영으로 인해, 한국인 학생들에 대한 민족적 차별과 천대는 날로 가중되었다. 학교는 한인 학생들을 농장인부로 취급하였고, 기숙시설이나 기타 대우에서 한인들을 차별하였다.97)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으면서 수적으로도 월등히 많은 일인학생들 또한 한인학생들을 멸시하여, 자연 학교 내 동료와 서로를 중심으로 한일학생간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98) 이러한 학교측의 한인학생에 민족차별과 한일학생간의 민족갈등은 1923년 동맹휴학을 통해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1923년 4월 28일 한국민족의 감정을 격분시킨 학내 강연회에서 일어났다 강연회 연사로 나온 동경제대 중정맹지진(中井盟之進)교수는 일본의 조선정책은 토인종의 박멸정책이 아니라 일시동인(一視同仁)하에 산업·교육 및 모든 시설에 문화정치(文化政治)를 실시하려는 것인데, 왜 조선인들은 반동(反動)을 일으키며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하느냐 하고, 한국민족을 야만인(野蠻人)으로 몰아 부쳤다.99) 이에 사기가 오른 일인학생들은 흥분하여 박수갈채를 보내는 반면, 그 동안 민족 차별에 울분을 삼키고 있던 한인 학생들은 더욱 기가 꺾여 민족적 분노를 삼켜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분을 참고 있던 한인학생들은 그 다음날 임학과 1학년생 김재석(金在錫)이 오락실에서 탁구를 치다 그 옆방 일인 2년생 입송(笠松)이 소란하다고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마침내 그 동안 참고 있던 민족적 울분이 폭발된 한인 학생 59명은 5월 3일 다음의 진정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일제히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1 학교설립 취지를 본 받아 조선인(朝鮮人)을 본위(本位)삼아 조선인 학생을 다수히 모집하고, 일본에서 거행하 는 입학시험제를 폐지할 일. 2. 조선인 학생기숙사는 조선인을 본위 삼아 지급해서 건축할 일. 3. 서료(西寮) 일본인기숙사에 있는 조선인 학생을 동료(東寮)로 옮기게 할 일. 4. 소위 만찬회라는 것을 폐지할 일. 5. 교수 일반은 조선인 학생에 대하여 진실한 태도를 가질 일. 6. 단순한 학술적 강연만 하여야 하고 정치적(政治的) 강연(講演)은 하지말 일.100)
요컨대 한인학생들은 김치 먹는 일과 같은 한인들의 각종 풍습을 야만시하고 비방하는 것, 일인기숙시설에 비해 열악한 한인기숙시설의 차별, 학술적 강의보다 정치적 강의를 통해 한인들의 민족적 열등감을 조장시키는 것, 일인학생의 한인학생의 멸시, 일인위주의 입학시험으로 한인위주의 학교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등을 지적하면서 평소 갖고 있던 학교당국에 대한불만을 토로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수원고농 한인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항일민족정신의 정서는 1926년 순종황제의 인산을 당하면서 보다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한인학생들은 자진 휴학을 결정하고, 6월 10일에는 상경하여 인산식까지 참석하면서 민족적 비애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101) 이런 상황에서 1926년 6월 21일에 단행된 동맹휴학은 학생들의 투쟁의지를 확고하게 만들었다 당시 제기된 학생들의 요구내용은 입학시험을 연2회로 할 것과. 무자격한 일인교수 고수(高樹)·화전(和田) ·재등(齋藤)에 대한 퇴진, 그리고 학교 교사(校舍)의 신축 등이었으나, 학교 당국이 불응함으로써 학생 전체가 동맹휴학으로 발전되었다.102) 이에 학교 당국은 전교생 150여명에 대해 무기정학과 학생 기숙사에서의 추방명령을 내렸으며, 계속 학생들이 불응하면 폐교까지 단행하겠음을 엄포하였다.103) 학교와 학생간의 대립이 격화되자 수원군수 목하삼천(目下森川)과 동교 졸업생들이 분규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마련하였다.
-. 교사 개축, 내용충실문제는 교장(校長)에게 일임할 사(事) -. 생도의 요구를 인정(認定)하고 차(次)를 이행하는데 노력(努力)할 사(事). -. 생도의 의지를 인정하고 교장이 전 책임(責任)을 질 사(事). -. 무기정학 처분을 철회(撤回)할 사(事) -. 희생자를 내지말 사(事).104)
위 안에 대해 학교 당국은 1926년 7월 3일 적극 수용하기로 하고, 학생들은 교수퇴진을 교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는 등 양측이 타협(妥協)하면서, 7월 5일부터 학생들의 등교(登校)가 이루어졌다.105) 그 후 한동안 잠잠해 있던 수원고농·한인학생들은 동교의 비밀결사인 조선개척사(朝鮮開拓社)사건이 발생하면서 결집된 힘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문제의 발단은 학교당국이 조선개척사 사건으로 일경에 검거된 한인학생 모두를 퇴학 및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자, 1928년 9월 17일 다음과 같이 항의하면서 동맹휴학을 단행한 것이다
1. 교장의 훈시는 군대와 경찰로서 생도를 위협(威脅)한 교육자가 아닌 태도임. 2. 9월 1일 학생을 실습소에 보내고 경찰에게 무단(武斷) 수색(搜索)케 한 일. 3. 검거된 학생의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퇴학처분(退學處分)한 것.106)
이와 같은 맹휴의 발단은 그동안 비밀결사로 조직된 수원고농의 조선개척사(朝鮮開拓社)활동에서 비롯되었다. 1928년 6월 하순경에 조직된 조선개척사는 1927년 6월에 조직된 건아단(健兒
)의 후신(後身)으로, 조직 목적은 민족독립(民族獨立)을 위한 비밀정치단체로 결성되었으나, 표면상 합법적인 단체로 위장하기 위해 농민흥초(農民興超)의 뜻을 가진 계림흥농사(鷄林興農社)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다.107) 이에 따라 계림흥농사는 농촌에 문자보급운동(文字普及運動)과 농민야학(農民夜學)을 설치하는 등 농촌계몽활동을 전념하였다. 이와 같은 조선개척사의 활동은 수원고농 졸업생으로 김해농업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김성원(金聲遠)이 1928년 5월 독립사상을 선전했다는 혐의로 일경의 수사를 받는 중 발각되어, 그해 9월 1일 수원고농생 11명이 일제히 검거되면서 전모(全貌)가 밝혀졌다.108) 곧바로 학교당국은 같은 해 9월 17일 비밀결사는 물론 학교가 공인한 한인 학생들의 담화회(談話會)와 기숙사안의 모든 회합(會合)을 전면 금지시키고, 아울러 일경에 검거된 11명 가운데 5명은 퇴학, 6명은 무기정학에 처분하였다.109) 여기에 대해 한인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동맹휴학을 단행하게 되었고, 동시에 9월 21일 46명이 연명한 동맹퇴학원을 학교에 제출함과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한 장문(長文)의 성명서(聲明書)를 대외로 발표하였다. 사건의 진상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학교당국의 강경한 대응으로 학생들의 피해는 더욱 커졌다. 9월 25일 퇴학원서를 제출한 임과 3학년 김영현과 동 2학년 한모근 등 2명이 퇴학 처분되었고, 9월 30일에는 농과 3학년 장보라, 이흥원과 같은 과 1학년 흥모 등 4명에게도 퇴학처분된 것이다.110) 일련의 동맹휴학과 비밀결사를 통한 항일맹휴의 결과, 한인학생들의 수원고농입학은 더욱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111) 교내에서의 민족적 차별과 감시도 전보다 더 심해졌다. 그렇지만 수원고농의 항일민족운동은 탄압과 차별이 심할수록 한인학생들의 항일민족의지는 보다 견고해져 , 1930년대 이후 독서회(讀書會)와 같은 비밀결사활동(秘密結社活動)으로 계속 이어져갔다.112)
② 수원(水原) 삼일학교(三一學校)
수원 삼일학교는 1903년 5월 7일 북감리교회와 수원지역 유지인 이하영(李夏榮)외 7명이 수원 보시동에 설립한 기독교학교(基督敎學校)로, 수원지역에서 처음 설립된 근대식학교(近代式學校)이다. 113) 이 학교는 3·1운동을 계기로 조직된 비밀결사 구국민단에 삼일학교 교사와 졸업생들이 다수 참가하는 등 일찍부터 항일적인 색채를 다분히 갖고 있었다.114) 삼일학교의 동맹휴학은 1927년 11월 9일 5 · 6학년 학생 80여명이 학교에서 사직시킨 네 교사(敎師)에 대한 복직(復職)과 교무주임 김용각(金龍珏)의 사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일어났다.115) 맹휴의 원인은 4명의 교사가 평소 문제 많던 교무주임을 배척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학교당국이 즉각 이들 교사를 파면시키자 여기에 항거하면서 발생하였다.116) 5·6학년생의 동맹휴학에 연이어 이번에는 4학년생 전원이 11월 11일 재차 김용각의 사직을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117) 학교당국의 교사파면사건으로 맹휴가 확대되자 동창회와 수원 기독교 최고기관인 장유회 및 학부형 등은 학교측의 처사를 비난하고 중재에 나서, 그 결과 면직된 4명의 교원이 복직되고 학생들의 복교도 이루어졌다.118) 그렇지만 학교당국이 동맹휴학을 주도한 학생 11명에 대해퇴학처분을 내림으로써 학생들의 손실은 피할 수 없었다.119) 이상과 같은 수원삼일학교의 동맹휴학은 문제가 된 김용각의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외견상 순수 학내문제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6) 인천(仁川)
① 인천공립상업학교(仁川公立商業學校)
인천공립상업학교는 일찍부터 항일적인 맹휴를 단행해 왔다. 최초의 맹휴는 3 · 1운동 발발후인 1919년 11월 11일 일어과목폐지(日語科目廢止) 등을 주장하고 서울의 보성, 양정, 배재 휘문, 중앙 등의 학교와 함께 단행되었다.120) 그렇지만 본격적인 맹휴는 1923년과 1929년에 발생하고 있다. 1923년 6월 26일에 3학년 41명은 담임교사 구보전(久保田)의 자질문제를 이유로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맹휴의 발단은 구보전(久保田)의 교수방법이 불충분하고 학생에 대해 불친절하며, 학생들의 질문에도 잘 답변하지 않아, 이를 학교당국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동교교장 향정(向井)이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시키면서 일어났다.121)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향정(向井)은 오히려 동맹휴학의 주동자로 6명을 퇴학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무기정학을 시켰다. 이 때 퇴학당한 6명은 백남칠(白南七) ·최병한(崔秉漢) ·이의연(李義軟) ·이상의(李翔儀)·이기봉(李基鳳) ·최봉도(崔奉道)이다.122) 이 사실을 들은 동교 동창생들은 적극 사태해결에 나서 각지로 흩어졌던 30여명의 학생들을 복교시켰으나, 퇴학당한 6명은 학교측의 강경한 입장에 의해 복교되지 못하였다.123) 1929년에 일어난 동맹휴학은 같은 해 11월 3일에 발생한 광주학생들의 항일투쟁소식을 접하면서 12월 13일 단행되었다.124) 그러나 이번 동맹휴학은 교장에게 매수당한 5명의 학생 밀고자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다.125) 인천공립상업학교의 일련의 동맹휴학은 근본적으로 민족의식(民族意識)이 근간(根幹)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동교의 이와 같은 학생운동은 1930년 초 본격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다.
② 인천해원양성소(仁川海員養成所)
인천체신국 소속의 해원양성소(海員養成所)는 일제가 하급선원(下級船員)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한인 위주의 실업학교였다. 특별히 이 학교는 일본상선학교와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과 사회진출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한인학생들은 민족열등감을 조성하는 일제의 식민지교육정책에 반발하여 동맹휴학으로 나타났다. 인천해원양성소의 동맹휴학은 1925년 2월 2일 1학년 한인학생 30여명이 중심이 되어 단행되었다.126) 이미 하루전인 2월 1일 1 · 2년생 40여명이 다음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인천해원양성소의 질을 높여 일본 상선학교(商船學校)와 같은 수준으로 학교의 질(質)을 승격(昇格)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 일본상선학교(日本商船學校) 졸업생은 일본 국내 해원 직원의 면허가 하지방(何地方)을 논(論)하고 공통인데, 해원양성소/졸업생은 조선 내에서만 면허자격을 주는 것. - 전조(前條)와 같은 결함이 있으므로 상급학교에 입학코자 하여도, 자격을 인정치 아니하는 바, 체신국관리를 학무국관리로 하여 일본상선학교와 동일 자격을 득(得)하게 할 일. - 학교를 승격하는 동시에 제반설비(諸般設備)를 완전케 하여 학술연구(學術硏究)의 편의를 줄일.127)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인천해원양성소 소장 정상(井上)은 오히려 2월 9일 27명을 무더기 정학시키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128) 또다시 학생들은 2월 21일 체신국 해사과장을 직접 만나 해결을 건의하고, 여기서도 아무런 결과가 없자, 학교승격문제와 소장의 무책임한 행동 및 학생들의 무기정학 당한 사실 등을 기록한 진정서를 하강정무총감(下岡政務總監)에 제출하였다.129) 학생들의 요구가 강경하자 이번에는 학교당국과 함께 일경도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다. 학교당국 선동자 5명을 퇴학처분시킨 한편, 인천경찰서 고등계에서 주동자를 불러 취조하는 등, 학교와 경찰간 유례없는 탄압을 실시한 것이다.130) 이번 맹휴는 학교와 경찰에 의한 강경탄압으로 끝나고 말았으나, 한인학생들에게 민족적 열등감만 조성하는 저급하고 민족차별적인 실업교육(實業敎育)에 항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7) 강화(江華)
① 길상공립보통학교(吉祥公立普通學校)
강화군의 길상공립보통학교(吉祥公立普通學校) 5 · 6학년 학생들은 1926년 5월 2일 몰지각한 일인교사 퇴진을 내걸고 전원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131) 문제의 발단은 4월 30일 동교 6학년 학생들이 순종황제 승하비보를 듣고 이에 대한 봉도(奉悼)를 위해 팔에 상장(喪章)을 달고 등교하자, 이를 본 생전(生田)교장과 수등(須藤)교사가 즉시 상장을 뗄 것을 지시하면서 일어났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선생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 하자, 두 일인교사는 이인무(李仁武), 김성동(金成東), 고효순(高孝順), 김갑용(金甲龍) 외 한인학생 십여명을 서무실로 불러 마구 구타하여 심한 부상을 입혔다.l32) 바로 다음날 5학년생들도 6학년생과 똑같이 상장을 달고 등교하였는데, 또 다시 일인교사에 의해 마구 구타당하였다. 그 결과 그 동안 참아온 5 · 6학년 전원이 더 이상 민족적 울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 맹휴로 발전되었다. 학생들의 맹휴 소식에 학부형들은 긴급 학부형회의를 개최하고 포악무도한 일인 교장과 교사를 규탄하였고, 이와 함께 당시 강화군수 송문화(宋文華)가 학교에 찾아와서 폭행교원에 대한 처리를 약속함으로써, 학생들의 복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133) 강화길상공보의 동맹휴학은 순종황제의 승하로 민족적 비애를 느끼고 있던 한인학생들을 일인교사가 마구 체벌함으로써 폭발되었다는 점에서 이 곳 한인학생들의 순수한 민족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② 강화공립보통학교(江華公立普通學校)
강화공립보통학교의 동맹휴학은 5학년생 70여명에 의해 1925년 6월 23일에 단행되었는데, 사유는 교사의 자질문제에서 비롯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신임교사 이기하(李超夏)가 1시간용 실습시간을 임의로 늘려 학생들의 귀가를 늦게 시키고, 이에 학생들이 반발하자 몇 시간씩 교실에 붙잡아 두고는 반발을 주동한 반장을 퇴학시키려 한데서 일어났다. 134) 그 다음날 학교측의 권유로 복교가 이루어 졌으나, 맹휴의 성격상 민족감정이 내재되지 않은 순수 학내문제로 파악된다.135)
(8) 오산(烏山)
① 오산공립보통학교(烏山公立普通學校)
수원군에 위치한 오산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71명은 1926년 5월 3일 비교육적이며 자질 없는 고천성치(古川誠治)교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전중(田中)교장에게 제출하고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맹휴의 사유는 고천(古川)교사가 항상 학생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사소한 과실에도 학생을 마구 구타하는 점, 수업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며 농업실습시간을 과중하게 하여 학생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136) 이에 동교 후원회회장 한필호가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전중교장이 고천교사의 비행을 시인하면서도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함으로써, 학생들이 재차 집단사퇴를 단행하게 되었다.137) 그로 인해 학교 당국이 학생들에게 고천교사의 수업을 맡기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5월 7일 학생들의 복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138)
② 오산농업보습학교(烏山農業補習學校)
오산농업보습학교(烏山農業補習學校)의 동맹휴학은 1 · 2년생 전원이 1926년 5월 24일 동교교장 전중삼랑(田中三郎)과 경기도 학무과장, 수원군수 및 동교 후원회회장에게, 부정한 전중(田中)교장의 퇴진과 졸업후 사회진출을 위한 학교승격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단행되었다.139) 학생들의 요구에 학교측은 오히려 1학년 주모자 오우영, 최성봉, 김정진 3명을 무기정학시켰다.140) 사태가 심각해지자 동교 후원회는 5월 30일 학부형들을 소집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중재에 나섰으나, 학교측의 징계를 철회하지는 못하였다.141) 오산농업보습학교의 동맹휴학은 교사의 자질문제 시비와 함께, 인천해원양성소의 경우와 같이 학교승격문제가 주요 문제로 등장하였음을 보여준다.
(9) 양주(楊州) 장현공립보통학교(長峴公立普通學校)
양주 장현공립보통학교의 동맹휴학은 1926년 5월경, 6학년생 전원이 민족적 열등감을 조장하는 자질 없는 일인교사 항거하면서 비롯되었다.142) 6학년 담임교사 상촌정길(上材定吉)은 평소 자신은 자격있는 1종교사이나, 조선인 선생은 2종교사이므로 교원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여 민족감정을 일으키고 있었다. 반면 그의 수업내용은 학생들로부터 신임 받지 못해 결국 맹휴의 원인으로 발전되었다.143) 맹휴의 결과는 사후보도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이번 맹휴는 학생들의 항일민족정신을 보여주는 좋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0) 이천농업보습학교(利川農業補習學校)
이천농업보습학교의 동맹휴학은 1927년 5월 5일, 2학년생 25명이 교육적 자질이 없는 일본인 송산(松山)교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학교에 제출한 뒤 일어났다. 사건의 발단은 송산(松山)이 부임벽두부터 한인학생들에게 비난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그 후 교수방법이 불충하고 학생들이 질문하면 뒤로 미루는 등 교사로서의 자질 없음이 판명되면서였다.144) 다행히 학부형을 비롯한 군수와 동교 한인교사들이 적극 설득에 나서, 5월 9일 학생들의 복교가 이루어졌다.145)
(11) 포천공립보통학교(抱川公立普通學校)
포천공립보통학교의 동맹휴학은 송원(松原)교장이 수업료를 못 낸 학생들을 구타하자,146) 4학년생 50여명이 1927년 11월 26일 다음의 진정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1. 학생을 구타한 일은 교육자의 할 일이 아님. 2. 김선생이 수업료를 안 받았다고 월급을 지급치 아니한 일. 3. 학과 공부하러 오는 학생을 교장가사(校長家事)에도 사용하는 일. 4. 기타 모든 것이 교장(敎育者)의 자격(資格)이 없는 일.147)
위 진정에서 볼 때 일인교장이 학생수업료를 받지 못한 한인교사에 대해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교장의 사적인 업무에 평소 학생들을 마구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학생들의 맹휴는 단순한 교장배척문제가 아니라 일인교장에 대한 민족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맹휴가 일어나자 12월 7일 학부형들은 별도 모임을 통해 송원(松原)교장의 구타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였다.148) 그러나 송원은 자신의 구타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포천경찰서의 일경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맹휴를 진압하도록 요청하였며, 맹휴 주동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였다.149) 그 결과 4년생 김신득(金辛得)과 홍재은(洪在殷)은 무기정학을, 같은 학년 박광호(朴光浩)·이택주(李宅柱)· 유인춘(柳寅春) · 김귀대(金貴大) · 이래웅(李來雄) 등 5명은 각 5일간 유기정학처분을 받았다.I50) 포천공립보통학교의 동맹휴학에는 어려운 경제 하에서 학업을 수행해야 했던 한인학생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한편, 당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교육적 횡포를 자행한 자질 없는 일인교육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2) 1920년대(年代) 동맹휴학(同盟休學)의 성격(性格)
이상과 같은 1920년대 경기지역 동맹휴학의 성격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맹휴학의 발생원인(發生原因)을 분석하면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151) ① 민족감정(民族感情) 및 민족차별(民族差別)에 의한 발생 : 16건152), ②교사(敎師)의 자질부족(資質不足) 및 비교육적(非敎育的)인 행위(行爲)에 의한 발생 : 12건153), ③교육설비개선(敎育設備改善) : 2건154) ④ 학교승격요구(學校昇格要求) : 2건155), ⑤ 과도(過度)한 실습시간(實習時間)의 강요(强要) : 2건156), ⑥순수(純粹) 학내문제(學內問題) : 4건157) 이다. 여기서 ①항과 ②항을 합치면 28건에 해당되어 전체 38건의 동맹휴학 중 73.6%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대부분 동맹휴학의 원인은 민족차별 및 민족감정과 교사의 자질문제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것 중 교사의 자질문제 12건 가운데 60%이상이 초등보통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일제의 교사양성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 문제는 한민족 우민화정책(愚民化政策)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제의 교원응급보결책(敎員應急補缺策) 때문이었다. 교원응급보결책은 겨우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를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강습시켜 교원부훈도(敎員副訓導)로 만들어 각 학교의 학생들을 지도하게 하는 것이었다.158) 따라서 이 정책에 의해 각 학교에 배속된 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 실력 없는 교사로 배척받지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초등보통학교 맹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일인교장(日人校長)의 자질문제도 일제의 교장임명방식(校長任命方式)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하고 있었다. 일제가 임명하는 교장은 대부분의 일본 을종교원(乙種敎員)으로서 단지 10여 년간 소학교(小學校)에서 근무한 자를 임명함으로써, 학식과 인품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다.159) 그리고 교사들에게 해당된 공통(共通)된 문제(問題)는 한국민족성(韓國民族性)의 특성(特性)이나 사상(思想) ·감정(感情)에 대한 무지(無知)에 비롯한 것이 대부분이다.160) 이 때문에 교사의 자질문제로 일어나는 맹휴는 한인교사에 대한 자질시비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 일인교사에 대한 배척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항일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③항과 ④항의 문제는 한인교육시설(韓人敎育施設)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는 점과 교육(敎育)의 수준(水準) 또한 저급(低級)한 실업교육(實業敎育)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따라서 여기에 항거한 맹휴는 민족적 열등감과 좌절감을 배양시키는 일제의 민족차별교육에 항거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민족차별교육과 교사의 자질문제로 볼 수 있는 ①항에서 ④항까지가 32건(84%)이나 되고 있으니 1920년대 경기지방 동맹휴학은 대체로 항일민족적(抗日民族的)인 성격(性格)을 띠고 있었다고 하겠다. 둘째, 경기지역 동맹휴학은 중등이상의 학교 보다 중등이하의 초등학교에서 맹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경기지방 공 · 사립학교의 동맹휴학 발생건수
|
보통학교 |
실업보습 (농업 · 해원) |
중등학교 (고보 · 실업학교) |
전문학교 |
계 |
공립 |
15 |
4 |
2 |
3 |
24 |
사립 |
3 |
1 |
10 |
|
14 |
합계 |
18 |
5 |
12 |
3 |
38 |
(표1)에서 볼 때, 보통학교와 실업보습학교(농업보습학교
, 해원양성소, 부속학교 등)를 포함한 중등이하의 초등학교에서 23건의 맹휴가 발생하고 있고, 전문학교를 포함한 중등이상의 학교는 15건에 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지방 학교수(學校數)의 비율을 감안하면 맹휴건수에 대한 단순한 수적 비교는 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1929년을 기준으로 1920년대 경기지방 중등이하의 학교 수는 공 ·사립보통학교가 190개교, 실업보습학교가 12개교 등 도합 202개교가 있었다.161) 반면 같은 시기의 중등이상의 학교는 경기지방에 사립고보 2개교, 공 ·사립실업학교 4개교, 전문학교 1개교 도합 7개교이다.162) 따라서 경기지방에서 중등이하의 학교에서 맹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등이하의 학교수(學校數)가 중등이상의 학교수(學校數) 보다 월등히 많았던데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중등이하의 학교수가 많은 것은 한국민족을 동화(同化)하고 노예화(奴隸化)시키려는 일제의 식민지교육정책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미미한 숫자인 중등이상의 학교 7개교에서 15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것은 경기지방의 동맹휴학이 사실상 이들 학교가 중심이 되어 일어났음을 말해 준다. 때문에 중등 이상의 학교가 많이 모여 있는 개성(開城) ·인천(仁川) · 수원(水原)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동맹휴학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력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생 스스로의 민족적 자각도 그만큼 컸음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보통학교부터 전문학교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동맹휴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1920년대 경기지방의 동맹휴학이 어느 특정 학생층의 몫이 아니라 모든 한인학생들에게 가장 보편적(普遍的)인 투쟁수단(鬪爭手段)이 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셋째, 1920년대 초반 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동맹휴학의 발생건수(發生件數)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표2)에서 동맹휴학의 연도별 건수를 보면 1925년을 기준할 때, 그 이전이 14건이나, 이후는 24건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163)
<표2> 경기지방 연도별 동맹휴학 발생 건수
연도 |
1920 |
1921 |
1922 |
1923 |
1924 |
1925 |
1926 |
1927 |
1928 |
1929 |
합계 |
건수 |
1 |
3 |
2 |
4 |
4 |
3 |
7 |
6 |
2 |
6 |
38 |
이를 전국적인 동맹휴학건수와 비교해 보자. 1920년대 전국적인 동맹휴학건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전국적인 동맹휴학 발생건수164)
연도 |
1920 |
1921 |
1922 |
1923 |
1924 |
1925 |
1926 |
1927 |
1928 |
1929 |
합계 |
건수 |
20 |
23 |
57 |
57 |
14 |
48 |
55 |
72 |
83 |
78 |
507 |
전국적인 동맹휴학도 1925년 이전은 171건이나 그 이후는 336건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1920년대 경기지역의 동맹휴학의 증가현상(增加現狀)은 대체로 전국적(全國的)인 현상(現狀)과 비슷하다. 다만 경기지방에서 1928년에 맹휴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전국적인 상황과 아주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1920년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지방의 동맹휴학이 증가하게 된 요인(要因)은 무엇인가. 그 요인을 1926년에 발생한 6 · 10만세운동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165) 왜냐하면 앞장에서 경기지역 각 학교의 동맹휴학 사례에도 나타나듯이 6 · 10만세운동의 영향을 받아 맹휴를 전개한 곳은 적어도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66) 그러나 직접적인 6 10만세운동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운동을 통해 학생층의 민족의식(民族意識)이 새롭게 각성되어 보다 분명한 항일민족적(抗日民族的)인 태도변화(態度變化)를 이루는데는 간접적이나마 기여가 없지 않았다고 본다. 예컨대 1926년 6월 14일에 일어난 송도고보의 맹휴에는 민족차별을 조장하는 교장과 노예정신을 주입하는 교사의 배척, 민족정신이 부족한 한인교사의 반성 그리고 지리·역사 등 민족의식교육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이전에 볼 수 없는 요구사항으로써, 6 · 10만세운동에서 나타난 항일민족정신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변혁의 이상을 제공하는 사회주의사상의 유입으로 학생들의 주체의식(主體意識)이 제고되어 일제치하의 민족적 현실을 근원적으로 돌아보게 한 사실도 또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167) 사회주의사상으로 인해 피압박 민족의 한 구성원이라는 자책을 하게된 학생들은 '학생본위(學生本位)의 교육실시(敎育實施)', '학생자치권 허용(學生自治權 許容)', '인격적(人格的)인 대우(待遇)'를 주장하게 되었고, 나아가 '식민지노예교육(植民地奴隸敎育)의 철폐(撤廢)'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168) 넷째, 이러한 학생층의 민족·주체의식(民族·主體意識)의 성숙으로 19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지역 동맹휴학의 성격이 질적(質的)인 면에서 점점 분명한 항일민족적(抗日民族的) 색채(色彩)를 띠고 있는 점이다. 예컨대 1926년부터 1928년까지 일어난 일련의 송도고보 맹휴에는 보다 분명한 민족주의적 입장을 표출하고 있으며,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한 뒤는 인천공립상업학교와 개성송도고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항일맹휴로 발전하고 있다. 1920년대 후반부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기지방 항일 맹휴의 성격은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다섯째 중등이상의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비교적 맹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앞<표1>에서 볼 때, 중등이상의 학교가 있는 개성에서 14건, 인천에서 3건, 수원에서 4건 등 모두 21건이 발생하여 전체 건수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맹휴학이 학생의식이 뚜렷하게 형성되는 고학력층(高學歷層)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난다고 볼 때, 중등학교가 있는 지역에서의 맹휴발생은 자연스런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개성은 상대적으로 양(量) · 질(質)의 면(面)에서 동맹휴학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고있는데, 이는 타지방과 달리 가장 많은 중등학교가 설립되고 있다는 사실 외에,169) 기독교계학교(基督敎系學校)가 많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즉 송도고보 ·호수돈여고보 ·미리흠여학교 ·제2송도보통학교 등 많은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기독교정신(基督敎精神)과 민주주의정신(民主主義精神)을 기초로 설립되면서, 개성에서 비교적 일찍부터 민족의식을 배양해 온 것과, 3·1운동 발발 시 이들 학교가 개성지역 항일만세시위의 선봉(先鋒)에 나섰던 경험(經驗)들이,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적극적인 항일맹휴(抗日盟休)에 참여하게된 요인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경기지방에서 안성과 같이 중등학교가 전혀 없는 곳에서 7건이나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1920년대 경기지방의 동맹휴학은 어느 특정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역(全地域)에서 골고루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중등이상의 학교가 분포되어 있는 개성 ·인천 ·수원을 비롯하여, 안성 ·강화 ·오산 ·광주 ·부천 ·양주 ·이천 ·포천 등 거의 경기 전지역에서 맹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1920년대 경기지방 동맹휴학이 한인학생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학생운동으로 자리잡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1) 각(各) 학교(學校)의 동맹휴학(同盟休學)
(1) 송도고등보통학교(松都高等普通學校)
① 항일만세시위
1920년대 활발한 동맹휴학을 일으킨 송도고등보통학교는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 소식을 접하면서 대대적인 항일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광주학생운동에 의한 항일운동은 이미 1929년 12월 10일 동맹휴학으로 시작한 바 있지만,170) 본격적인 것은 개학 다음날인 1930년 1월 9일 오전 강당에서 학생들이 등단(登壇)하여 광주학생항쟁에 관한 연설을 하고 일제히 가두시위(街頭示威)를 단행함으로서 시작되었다.171) 송도고보의 시위대는 호수돈여고보로 진출하여 동맹궐기(同盟蹶起)를 촉구하여, 이곳 여학생 250명이 시위대에 합세되었다.172) 양교(兩校)의 시위대는 또다시 미리흠여학교와 개성학당상업학교로 달려가 참가를 권유했으나. 이미 이들 학교 당국이 교문을 봉쇄한 후라 시위에 합류할 수 없었다.173) 이 때문에 미리흠여학생들은 교내에서 통곡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한편 송도고보생과 호수돈여고보생 시위학생 400-500명은 항일만세를 고창하며 개성시내 남대문 부근까지 행진한 뒤. 충교파출소 근처까지 진입하였다 이에 대해 개성경찰서는 1월 9일 오후부터 시위참가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서 상당수 학생들을 체포하고, 개성전역에 대해 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갔다.174) 이날 일경에 검거된 학생은 송도고보생 31명과 호수돈여고보생 56명이었다. 그중 호수돈여고보생 51명은 석방되고 이홍전(李紅田) · 한영순(韓英淳) · 문태임(文太任) · 서영옥(徐英玉) · 고남희(高南姬) 등 5명은 송도고보생 31명과 함께 계속 취조를 받았다.175) 개성시내 송도고보 · 호수돈여고보 · 미리흠여학교 학교당국은 더 이상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임시휴교조치를 단행했다.176) 이 임시휴교 동안 개성경찰서에 취조를 받던 송도고보 학생들은 대부분 석방되었고, 그중 고백록(高白綠) · 이명원(李明源) · 박영환(朴永煥) · 배영복(裵永福) 등 4명은 구속되었다.177) 송도고보생의 재거사계획(再擧事計劃)은 1월 13일에 실시되었다. 송도고보 기숙사생 일동은 1월 13일밤 지금까지 구속되어 있는 4명에 대한 석방요구와 함께 2차 만세시위계획을 세우고 14일에 실행에 옮기로 하였다.178) 그러나 이 계획이 일경에 의해 곧 발각되면서 십여 명이 검거되었다. 일경에 의해 송도고보 학생들이 계속 검거되자. 1월 15일 1,2학년생은 경찰서에 유치중(留置中)인 학생 전부가 무사히 석방되기 전까지 등교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일제히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179) 그러나 계속된 송도고보생의 투쟁활동에 대해 학교 당국은 학생 17명을 정학시키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만세시위 주동자로 인정된 김계흥(金桂興) · 배영복(裵永福), 이명원(李明源) · 정준석(鄭俊碩) · 박영환(朴永煥) 고백록(高白綠)등 6명과 1년생 이영호(李永浩) · 김경한(金景漢) · 배혁(裵赫) · 최호창(崔浩昌) · 조세환(趙世煥), 2년생 한삼이(韓三伊) · 최양린(崔梁麟) · 이천경(李天經) 등 8명에 대해서는 무기정학이 처분되었고, 1년생 한이섭(韓利涉) · 김학수(金鶴壽) · 김응현(金應鉉) · 김윤필(金允弼) · 안영화(安永化) · 이하일(李河一) 등과 2년생, 김봉기(金鳳基) ·김익성(金益成) · 이명현(李明鉉) 등 9명에 대해서는 5일간 정학처분이 내려졌다.I80) 이번 항일만세시위로 송도고보생이 학교당국과 일경에 의해 입은 피해는 막대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송도고보생의 조직적인 항일거사계획은 계속되었다. 먼저 송도고보생은 서울지역 학생들로부터 1930년 1월 25일을 기해 전국 각 학교에서 일대 거사를 실행할 것을 통지받고 이를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일경에 의해 곧 이 계획이 발각되어 김기택(金基澤)·김덕삼(金德三) ·이영선(李英善) 등 3명이 검거됨으로써 수포로 돌아갔다.181) 이후 동년 2월에 송도고보생은 호수돈여고보생과 연합한 항일거사계획을 또다시 세웠으나, 이 계획도 곧 발각됨으로써 실패로 돌아갔다. 이 때 2월 17일 · 18일 양일간 일경에 의해 검거된 양교 학생은 송도고보생 배영복 · 김용기(金龍基) · 손흥남(孫興南) · 원대화(元大和) 4명과 호수돈여고보생 4학년생 홍형옥(洪衡玉) · 한태강(韓泰康) · 이성철(李性哲) · 백옥정(白玉晶) 4명 등 도합 8명이었다.182) 계속된 학생들의 항일거사계획에 대해 송도고보 당국과 일본경찰은 중징계와 함깨 삼엄한 감찰 조치를 취했다. 먼저 학교당국은 3학년 배영복이 전번 만세시위사건으로 경찰서에 29일의 구류 처분을 받고 석방된 지 얼마 안되어 또 다시 거사를 시도한 것을 이유로 2월 27일 퇴학처분을 내리고, 3학년생 원대화(元大和) ·김용기(金龍基)와 2학년생 손홍남에 대해서는 무기정학을 명하였다.183) 다음 개성경찰서는 각 요소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송도고보생 기숙사를 일일이 수색한 바, 3월 2일에는 동교 5학년 김병하(金炳夏)의 기숙사방을 조사하는 등 요시찰 학생에 대한 동태를 철저히 하였다.184)
② 동맹휴학
광주학생운동의 영향으로 격렬한 항일만세시위를 전개해왔던 송도고보생은 계속해서 동맹휴학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먼저 송도고보생 2년생 전원은 1930년 10월 28일 학교 당국에 다음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185)
1. 임두화부교장(林斗華副校長)의 배척(排斥) 2. 교우회(校友會) 학생자주화(學生自主化) 승인(承認). 3. 강제적(强制的) 수학여행(修學旅行) 철폐(撤廢).186)
위 내용에서 학생들이 자치활동에 대해 강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외견상 학교간섭을 벗어난 자율적인 학생활동을 희망한 것이지만, 학교당국이 일경과 협동으로 학생활동을 감시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항일적(抗日的)이면서 도전적(挑戰的)인 행동(行動)이 아닐 수 없다. 그 다음날 10월 29일에는 1·3· 4·5학년생 전원이 2학년생의 주장에 동조하는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187) 사태가 확대되자 학교당국은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임시휴교령을 내리고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1·2·3·4학년생들은 임시휴교 중인 10월 30일도 학교에 나와 요구조건을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188) 2·3·4학년생은 임시휴교가 끝난 11월 12일에도 기존 요구조건의 승인을 주장하며 재차 동맹휴학을 선언하고, 13일과 14일에는 전부 퇴학원을 제출하였다.189) 다음날인 11월 13일에는 1학년생 154명도 이 동맹휴학에 동참하였다.190) 이처럼 전학년에서 동맹휴학이 계속되자 학교 당국은 11월 14일 2 · 3 · 4학년생 161명과 11월 15일 1학년생 154명에게 무기정학을 처분하고, 3학년생 한상영(韓相榮)에게는 퇴학명령을 내리는 등, 모두 316명에게 중징계(重懲戒)를 내렸다.191) 송도고보생의 동맹휴학이 근 한 달이 되도록 해결되지 못하자, 11월 22일 학부형들이 적극중재에 나섬으로써 사태수습을 찾게 되었다. 그 결과 학교당국은 문제가 된 임두화부교장을 신학년에 사임시키기로 하고, 교우회자치와 수학여행문제 등에 대해서도 해결하며, 또 등교하는 학생에 대해 징계처분을 철회할 것을 약속하였고, 학생들은 11월 24일부터 등교하기로 함으로써 사태가 수습될 수 있었다.192) 그러나 겨우 수습된 송도고보의 동맹휴학은 해가 바뀌면서 또 다시 일어났다. 1학년생 140명이 1931년 6월 12일 학교당국에 다음 7개 조건을 내걸고 동맹휴학을 단행한 것이다.
1. 교무주임배척 2. 학교목사배척 3. x x교육철폐 4. 학교내 경찰간섭배제 5. 교육비 인하 6. 언론집회자유 7. 교우회자치요구193)
1학년생이 내건 7가지 요구조건은 일제의 학원탄압과 노예교육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송도고보생의 항일의식이 점차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학교당국 뿐 아니라 일경도 즉각 사태 진압에 나섰다. 먼저 학교 당국은 긴급히 주동자 5명을 퇴학처분하고, 나머지 135명은 모두 무기정학을 명하고, 6월 15일에는 또 다시 6명을 퇴학 처분하였다.194) 또한 일경은 6월 13일 정·사복 경찰 20명을 송도고보로 파견하여 학교를 엄중 경계하고, 타학년으로 맹휴가 파급되는 것을 차단시켰다.195) 학교와 일경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송도고보생은 1931년 11월 9일 또다시 백지동맹을 단행하여 투쟁정신을 이어갔다. 송도고보생 2학년생 120명 전원이 동물학 시험에 불응하고 백지를 제출한 백지동맹을 단행한 것이다.196) 그러나 학교측은 즉각 그 날로 우태순(禹泰舜) 외 5명의 주동자에게 퇴학처분을, 나머지 학생들에게 모두 무기정학으로 사태를 수습시켰다.197) 이상과 같이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활발하게 전개된 송도고보의 학생운동은, 이 운동이 광주학생운동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비롯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항일 민족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게 표현되었음을 보여준다.
(2)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好壽敦女子高等普通學校)
개성의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는 광주학생항쟁 소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송도고등보통학교와 함께 적극적으로 항일궐기를 전개하였다. 1930년 1월 9일 호수돈여고보생은 송도고보생과 힘을 합쳐 가두시위를 전개한 이후에도, 1월 10일 오후 7시경 미리흠여학교 학생 약 30명과 합세하여 가두시위(街頭示威)를 단행하였다.198) 이날의 시위는 그 전날 시위로 호수돈여고보생 한영순(韓英淳) · 문태임(文太任) · 이홍단(李紅團)의 구속에 대한 항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양교 여학생들은 개성의 중앙지대인 남대문에 이르러 만세를 고창(高唱)하며 개성경찰서 앞으로 진행하였고, 여기에 행인들도 합류하여 남녀 백여 명이 만세를 부르는 등 시위를 확산시켰다.199) 이 시위로 여학생 10여명과 일반 참석자 중 다수의 남자들이 일경에 검거되었으나, 호수돈여고보생 홍형옥(洪衡玉) · 김순선(金順羨) · 이홍전(李紅田) 3명과 미리흠여학생 이영화(李永和)만 계속 취조를 받고 나머지는 곧 석방되었다.200) 이후 학교당국이 구속된 3명 대해 퇴학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호수돈여고보생은 또다시 집단 항거를 단행하였다. 먼저 1930년 1월 25일 학년시험을 보는 중 백지답안을 제출하였고,201) 그 다음 2월 8일에는 4학년생 문소임, 함석보 등 54명이 퇴학생 복교문제를 내용으로로 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202) 반면 학교 당국은 즉각 학생들의 요구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백지답안을 낸 학생들에 대해 정학처분을 내리고, 동맹휴학을 주도한 4학년생 54명 모두를 무기정학 처분시켰다.203) 이러한 학교측의 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수돈여고보 4학년생 8명이 또 다시 시위운동을 계획하였으나,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무산되고 말았다.204) 이상과 같이 1930년에 들어서면서 호수돈여고보생이 전개한 일련의 학생운동은 송도고등보통학교의 것과 마찬가지로, 광주학생의 항일민족정신을 이어 받아 격렬하게 전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미리흠여학교(美理欽女學校)
개성의 미리흠여학교는 송도고보와 호수돈여고보의 항일귈기에 자극받아 적극적으로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미리흠여학생은 1930년 1월 9일 송도고보생과 호수돈여고보생의 만세시위동참요구에 학교측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하자, 교내에서 통곡하는 등 울분을 터뜨렸고, 다음날인 1월 10일 30여명이 호수돈여자고보생과 합세하여 대대적인 만세시위를 단행하였다.205) 그결과 시위진압에 나선 일경에 의해 이영화(李永和)가 구속되었다.206)
(4) 인천공립상업학교(仁川公立商業學校)
1930년대 인천공립상업학교는 한국인교사 1명을 제외하고 교장이하 전 교원이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된 학교였다.207) 그렇지만 이 곳 한인학생들은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광주학생운동의 영향을 받아 항일만세운동과 동맹휴학을 통해 대대적인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한인학생들은 막대한 개인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고, 학교당국 뿐 아니라 일본 경찰의 삼엄한 통제와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인천공립상업학교의 대대적인 항일만세시위는 1930년 1월 17일에 단행되었다. 이 날 학생 280여명은 강당에 모여 만세를 고창하고 가두시위를 단행하는 등 대대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208) 이번 시위는 작년 12월 13일 광주학생운동의 소식을 듣고 동맹휴학을 단행하였으나, 학교당국의 사주를 받은 5명의 학생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하였던 것을, 이제 이들 반대학생들을 응징하고 새로운 항일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비롯되었다.209) 그러나 사전에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던 일경이 이날 교문을 봉쇄하여 시내진출을 저지하면서, 즉각 주동자 16명을 검거하였고, 학교당국은 17일 · 18일을 임시휴학을 선언함으로써 시위운동은 저지되었다.210) 이때 일경은 9명을 훈방 처리하는 한편,211) 4학년생 이두옥(李斗玉)·김영순(金永順)·신대성(申大成)·고원근(高元根), 3학년생 지태옥(池台玉)·이익주(李翊柱), 2학년생 김흥래(金興來) 등 7명을 구속시켰고,212) 그 후 또다시 이병익(李丙翊)·박사봉(朴四鳳)·이재업(李載業) 등 3명을 시위선동혐의자로 검거하였다.213) 이와 함께 학교당국은 시위에 적극 가담한 33명에 대해 무기정시키고,214) 이두옥·김영순·신대성·고원건·지태옥·이익주·박창서·김병용·이병균·김흥래 등 10명을 퇴학처분시켰다.215) 인천공립상업학교 학생들은 이번 만세시위사건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말 또 다시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동교생 2,3년생 150명이 1930년 12월 9일 평소 학생들에게 불친절한 3명의 교사를 배척하는 진정서를 학교 당국에 제출하고 동맹휴학을 단행한 것이다.216) 이에 대해 학교 당국은 12월 11일 남정송 · 이두영 · 김철환 · 김기용 · 안경복 · 김옥덕 등 6명을 주동자로 보고 즉각 퇴학처분시키고, 시위에 참가한 모든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을 명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다.217) 그러나 학교 당국의 강경 조처에 반발한 4학년생 28명은 그 동안 퇴학 및 무기정학을 당한 학생들의 복교를 요구하며 12월 17일 재차 동맹휴학을 단행함으로써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218) 사태가 악화되자 학교 당국은 일본 경찰과 공조하여 맹휴주동학생에 대해 경고 서한을 배포하고 내사를 실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고, 그로 인해 2·3·4년생 17명이 퇴학당하고, 90여명이 무기정학 당하였다.219) 이상에서 인천공립상업학교의 학생운동은 학교당국 뿐 아니라 일본경찰의 계속적인 감시와 제제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이곳 학생운동의 근본배경이 매우 항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5) 개성학당상업학교(開城學堂商業學校) .
일본 불교(佛敎) 정토종파(淨土宗派)에서 경영하는 개성학당상업학교는 부실한 학교운영으로 1920년대부터 학생들의 소요가 끊이지 않았고, 1930년대에 들어와서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학생들의 주장에 교사들도 합세하여 학교측의 성의있는 해결을 요구할 정도로 학교운영은 점차 악화되고 있었다. 개성학당상업학교 동맹휴교의 발단은 2학년생 27명이 1930년 10월 22일 다음 8개 조건을 내걸고 학교측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 교명 (校名)개정의 건. - 교사 신축의 건. - 조선어 도입의 건. - 교장불신임의 건 - 국어선생 배척의 건. - 김오홍(金五弘)선생 배척의 건, - 이화학실습기구(理化學實習器具) 완비의 건. - 운동기구 완비의 건.220)
요컨대 학생들의 요구는 첫째, 학교명칭(學校名稱)과 설비(設備)의 근대적(近代的)인 개선(改善), 둘째, 자격(資格)없는 교장 · 교사에 대한 퇴진(退陣), 셋째, 조선어도입(朝鮮語導入)을 통한 민족교육(民族敎育)의 강화(强化)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주장은 보다 수준 높은 교육에 대한 욕구와 민족교육에 대한 희망을 담은 것으로, 이것은 당시 노예교육과 우민화교육을 전개한 일제식민지교육정책에 대한 반발이라 하겠다. 이 때문에 학교 당국은 학생들이 제기한 진정서를 개성경찰서로 보내 경찰 취조를 받도록 하고, 일경은 이승수 ·주응수 ·정지형 ·김삼이 ·우보형 ·손정득 등 학생 6명을 소환해 조사에 착수하였다.221) 일본경찰의 학생조사에 분개한 2학년생은 10월 25일 일제히 동맹휴학을 선언하고 재차 교장파면(校長罷免)과 요구조건(要求條件)의 승인(承認)을 요구하였다.222) 그러자 학교는 10월 27일 2학년생 박명수(朴明秀) · 이승수(李勝洙)를 퇴학 처분시키고, 이형근(李亨根)·주응수(朱應洙) ·김삼이(金三伊)·오춘영(吳春泳) 등 4명에게는 무기정학을,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는 모두 5일간 근신처분을 내렸다.223) 이러한 학교당국의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1학년 B급 학생이 10월 27일 2학년생의 요구조건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일제히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224) 학교 당국은 타학년으로의 파급을 막고자 1학년 B급 35명 학생에 대해 3명을 퇴학시키고, 나머지 32명과 2학년생에 대해선 전부 무기정학 처분하였으며, 10월 27일부터 일주일간 임시휴교조치(臨時休校措置)를 내렸다.225)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측의 징계조치에 반발하여 자퇴원을 내고 속속 귀향해 버림으로써 사태 해결은 점차 난망해졌다.226) 이와 같이 학생과 학교간의 대립이 격심한 가운데 이번에는 5명의 교사들이 학생 주장에 동조하여, 그해 11월 다음의 진정서를 경영자인 서을 관수동에 있는 화광교원(和光敎圓) 적야순도(荻野順導)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학교사태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 교무주임부처(夫妻)를 퇴직시킬 일. - 현재 봉급을 5할 증봉(增俸)할 일. - 5년제 제도를 실시할 일.227)
이들 교사들의 주장은 강화된 민족교육을 요구한 학생들 것과는 거리가 있지만, 부적합한 교사배척, 교원대우의 향상, 3년제를 5년제 학교로의 승격 등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주장과 상통하다. 학교경영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공통된 시각은 그만큼 학교가 부실하게 운영되어왔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적야(荻野)교장의 이중적인 대응은 사건을 심각한 분쟁으로 몰아갔다. 먼저 그는 진정서를 제출한 김지홍(金之弘) · 광전위길(廣田爲吉) · 금성등송(今成藤松) · 양만식(梁晩植) · 영목원일(鈴木源一) 등 5명에 대해 즉각 파면시켰다.228) 교사들이 부당한 파면에 항의하자 12월 1일 그는 다시 복직을 명하나, 이미 신규 교사가 채용된 뒤여서 교사복직은 속임수에 불과했다. 그 결과 적야(荻野)교장의 이중적인 행위에 분개한 직원 일동은 12월 21일자로 교장의 비교육적, 비종교적 태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계에 호소하기에 이르렀다.229) 그러나 계속된 학내분규를 해결하지 못하자. 일본불교 정토종단(淨土宗團)은 학교운영에 대한 경비를 현재 이상으로 더 지원할 수 없으므로 폐교(廢校)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230) 결국 1920년대부터 부실한 학교운영이 계속 말썽이 되어온 이 학교는 결국 학교폐교로 끝나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개성학당상업학교 분규는 일제시대 비교육적으로 설립되어 부실하게 운영된 일본불교계(日本佛敎系)의 학교가 어떻게 폐교되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성학당상업학교에 대한 한인학생들의 항거는 단순한 학내문제에 대한 불만차원이라기보다 당시 열악하고 저급한 한인교육을 방관 · 조장하고 있는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반일적(反日的)인 항거(抗拒)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6) 오산공립보통학교(烏山公立普通學校)
수원군에 있는 오산공립보통학교 학생 백수십명은 1931년 2월 19일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231) 『조선일보(朝鮮日報)』 2월 21일자에는 동맹휴학의 사유를 4, 5일전부터 학생들이 제기한 십일간의 휴학요구를 학교에서 거부하면서 일어났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근본 이유는 다른데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오산공보생이 동맹휴학을 단행하자 즉각 경찰이 투입되어 주동자를 검거하고 교내 외에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단순한 학내시위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232) 오산공보생의 동맹휴학에 경찰이 즉각 개입하게 된 것은 1931년 2월 16일에 있은 함경북도 성진공립보통학교(城津公立普通學校)의 격렬한 항일운동의 영향 때문이었다. 성진공보생(城津公普生) 3,40명은 '조선 x x교육정책(朝鮮 x x敎育政策)을 철폐(撤廢)하라', '조선어(朝鮮語)로 교수(敎授)하라', '조선역사(朝鮮歷史)를 가르쳐라', '수업료(授業料)를 감(減) 하라' 등 4개의 격문을 성진시내에 뿌리고, 항일만세운동을 전개하여 학교와 일본 경찰을 크게 당황시키고 있었다.233) 그리고 성진공보생의 항일운동은 다른 지역의 보통학교까지 파급되고 있었다.234)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오산공보생의 동맹휴학은, 단순한 학내문제에서 기인하였기보다 당시 보통학교생의 항일분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산공보생의 동맹휴학은 경찰진압결과 6학년생 2명이 검거되고, 그 다음날인 2월 20일 학생들 대부분 등교하면서 가라앉았지만 이번 일은 항일민족운동의 여파가 경기지방의 보통학교에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2) 1930년대(年代) 동맹휴학(同盟休學)의 성격(性格)
1930년대 경기지방의 동맹휴학은 양(量 ) · 질(質)의 면에서 1920년대와 상당히 다른 새로운 면모(面貌)를 보이고 있다. 첫째, 1930년대 경기지방 동맹휴학은 과거 발생요인(發生要因)이 과거 주로 학교의 내부적(內部的)인 문제에서 비롯되던 것이,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이 발발한 뒤부터 단순한 학내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즉 교우회(校友會)의 자주화(自主化), X X노예(奴隸 - 필자주)교육철폐(敎育撤廢). 학교내(學敎內) 경찰간섭배제(警察干涉排除), 언론집회(言論集會)의 자유(自由) 등, 송도고등보통학교에서 제기된 동맹휴학의 이슈는 1920년대에 거의 볼 수 없는 것으로, 일제의 식민지교육방침(植民地敎育方針)과 식민통치체제(植民統治體制)에 노골적으로 항거하는 내용들이다. 또 개성학당상업학교 맹휴에서 내건 조선어교육의 문제나, 안성공보의 맹휴에서 보듯이, 맹휴의 성격이 보다 적극적인 항일민족적(抗日民族的) 형태(形態)를 띠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질적 변화의 현상은 당시 만연된 사회주의사상과 광주학생운동의 영향을 계기로 학생들의 민족주체의식(民族主體意識)이 상당할 정도로 제고(提高)되어, 학생운동의 목표(目標)가 민족적(民族的) 이해(利害)에 더 깊은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235) 둘째, 1930년대 경기지방의 동맹휴학은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학교내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각 학교간의 연대(連帶)를 통해 조직적(組織的)인 투쟁(鬪爭)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다. 송도고보와 호수돈여고보, 호수돈여고보와 미리흠여학교와의 연대투쟁(連帶鬪爭)은 1920년대에 볼 수 없는 조직적인 항일투쟁 형태이다. 특히 1930년 1월 25일을 기해 송도고보생이 서울지역 학생들과 함께 대규모 항일운동을 계획하려 했던 것은 학생운동의 양상이 지역적이고 산발적인 개별 학교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연합형태(聯合形態)로 발전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셋째, 동맹휴학으로 인해 학교가 폐교(廢校)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점이다. 예컨대 일본 불교정토종파에서 운영되던 개성학당상업학교가 학생들의 맹휴로 폐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인학생들이 일인종교재단의 무성의한 학교운영에 대해 조직적이며 지속적으로 항거한데 따른 것으로, 열악한 식민지 교육현실에 강력히 저항했던 좋은 실례(實例)가 아닐 수 없다. 넷째, 1930년대 경기지방 동맹휴학은 양적(量的)인 면에서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항일만세시위를 포함한 맹휴건수는 모두 15건에 불과하고, 맹휴발생지역도 개성, 인천, 오산 등 3곳에 그치고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일시위 등 맹휴가 가장 빈발하는 1930년 13건, 1931년 2건으로, 그 후 1932년부터 경기지방의 맹휴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1930년대 전국에서 발생한 동맹휴학은 1930년 107건, 1931년 102건, 1932년 33건, 1933년 38건, 1934년 39건, 1935년 36건으로 나타나, 적어도 1930년부터 1931년까지 맹휴가 급격히 증가하다 1932년부터 1935년까지 크게 감소하고 있다.236) 이를 볼 때, 경기지방의 맹휴는 이미 1931년에 급격하게 줄어 그 뒤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과 큰 대비(對比)가 된다. 그렇다면 1930년대 경기지방 동맹휴학이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우선 맹휴주동자 및 가담자에 대한 학교당국의 가혹한 처벌이 한 요인이 될 수 있겠으나, 맹휴의 증감(增減)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맹휴 발생이 본격화되는 1920년대부터 맹휴 학생에 대한 학교당국의 처벌도 계속 강화되어 왔지만, 그로 인해 맹휴가 감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살핀다면 가잔 먼저 일경(日警)의 강경한 탄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인천·오산에서 일어난 1930년대 경기지방의 모든 맹휴에는 반드시 일본 경찰이 학교당국과 합세하여 맹휴 주동자를 색출하는 등 강경진압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송도고보의 동맹휴학 이슈 가운데 '학교내(學校內) 경찰간섭(警察干涉)의 배제(排除)' 요구 내용에서 처럼, 일경들이 학교 내까지 들어와 삼엄한 감찰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집단행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1920년대 경기지방 맹휴에서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이다.237) 일경이 맹휴에 적극 개입하게 된 동기는 맹휴발생의 배경을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사상(社會主義思想)에 기인한 것으로 본데 있었다. 일제는 광주학생운동을 전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의 소행으로 몰아 부쳐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으로 탄압하였는데, 이 운동의 여파로 각 지역에서 맹휴가 발생하자 일경에 의한 즉각적인 탄압으로 맞서게 된 것이다.238) 일제가 사회주의사상에 대해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맹휴성격을 분류하는데서도 나타난다. 즉 일제는 사회주의 사상의 개입여부를 맹휴성격분류의 주요기준으로 삼아, 1919년부터 1923년까지를 배일맹휴시대(排日盟休時代)로, 1926년부터 1930년까지를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맹휴시련시대(盟休試鍊時代)로, 1931년부터 1935년까지를 사회주의사상적(社會主義思想的) 배경(背景)이 없는 단순(單純)한 맹휴시대(盟休時代)로 구분할 정도였다.239) 다음은 일반 한인지식층의 동맹휴학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자. 먼저 『동아일보(東亞日報)』 1931년 7월 18일자 사설을 보면 당시의 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조선교육사상에 가장 추악한 사실. 근본적으로 모순된 현상은 동맹휴학이라는 악풍조(惡風潮)이다. (중략) 노자(勞資)의 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로되 사제(師弟)의 관계는 인격적 훈육관계(訓育關係)다. 경제는 소비할수록 감소하는 것이지만 인격은 분배될수록 더욱 증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前者)의 숭리가 투쟁(鬧爭)과 반항(反抗)에 있다면, 후자(後者)의 승리는 애경(愛敬)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 우리 조선사회에서는 왕왕 생도가 선생을 괄시하며 심지어는 난폭한 행동을 하여 신성한 기관을 수라장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상서롭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데 대하여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중략) 사회사상(社會思想)의 미숙(未熟) 내지는 착오(錯誤)의 소치이다. 좀더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말하면 계급투쟁(階級鬪爭)의 오용(誤用)이요 악용(惡用)이다. 근대 문명한 제국의 교육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질병이다.
위 논설은 민족개량주의자(民族改良主義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빈발한 동맹휴학을 당시 유행하는 사회주의사상의 오용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여 맹휴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위 사설이 일반 한인지식층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동맹휴학에 대한 한인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아는데 도움이 된다. 이와 함에 사회주의계(社會主義系)의 학생운동에 대한 부정적(否定的) 인식(認識) 또한 1930년대 맹휴감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계는 광주학생운동 이후 신간회 지도부가 민족우파의 인물에 의해 장악되자 철저한 노동계급(勞動階級)에 기초한 민족해방을 강조하여 학생운동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학생층을 노동계급의 유력한 동맹자임에도 불구하고 계급적으로 자산계급(資産階級)에 합류되어 결국 반혁면진영(反革命陣營)으로 탈락되고 말 필연성을 가진 계급으로 분류함으로써, 학생운동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다.240) 이런 이유로 학생운동을 단순히 노농운동가를 양성하고 비합법적인 반전반제운동(反戰反帝運動)의 공간으로 재규정함으로써, 이후 학생운동의 형태가 소규모의 비밀결사(秘密結社)로 바뀌게 되었다. 이를 볼 때 1930년대 경기지방의 동맹휴학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 것은 일경의 탄압이라는 외압적인 요소가 직접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 민족개량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학생운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1930년대의 시대적 분위기가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주석*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1) 일제하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이현희(李炫熙). 1969. 「6 · 10만세운동고(萬歲運動攷)」 『아세아연구(亞細亞硏究)』 33.김성식(金成植). 1971. 「일제하한국학생운동(日帝下韓國學生運動)」. 『일제하(日帝下)의 민족운동사(民族運動史)』,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高大亞細亞問題硏究所). _. 1974. 『일제하(日帝下) 한국학생독립운동사(韓國學生獨立運動史)』, 정음사(正音社). 정세현(鄭世鉉). 1974, 「근대학생계층(近代學生階層)의 형성(形成)」.『숙명여자대학교논문집(淑明女子大學校論文集)』 14. _. 1975. 『항일학생독립운동사연구(抗日學生獨立運動史硏究)』,일지사( 一志社).김호일(金鎬逸). 1975. 「일제하(日帝下) 학생운동(學生運動)의 일형태(一形態)」. 『아세아학보(亞細亞學報)』 11 _, 19871. 「일제하(日帝下) 학생단체(學生團體)의 조직(組織)과 활동(活動)」. 『일제하(日帝下) 식민지시대(植民地時代)의 민족운동(民族運動)』, 풀빛. _, 1989. 「1930년대(年代) 항일학생운동연구(抗日學生運動硏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_, 1991. 「1920년대(年代) 항일학생운동(抗日學生運動)의 성격(性格)」. 『백산박성수교수화갑기념논총 한국독립운동사(韓國獨立運動史)의 인식(認識)』. 강성조(姜聖祚). 1984, 「1920년대(年代) 전반기(前半期) 학생운동소고(學生運動小考)」『인천대논문집(仁川大 論文集)』7 한정일(韓貞一), 1987, 『일제하(日帝下) 광주학생운동사(光州學生運動史)』, 전예원 홍석률(洪錫律), 1990, 「1940-45년 학생운동(學生運動)의 성격변화(性格變化)」, 서울대석사학위논문 조동걸(趙東杰), 1993. 「한국근대학생운동조직(韓國近代學生運動組織)의 성격변화(性格變化)」. 『한국민족주의(韓國民族主義)의 발전(發展)과 독립운동사연구(獨立運動史硏究)』 제8집. 지식산업사. 장석흥(張錫興), 1994,「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초기 조직과 6 ·10만세운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 여기서 경기 지방의 범위는 일제하 한성부(경성부)를 제외한 경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차기벽(車基璧), 1985, 「일본제국주의 식민정책의 형성배경과 그 전개과정」,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36∼ 38쪽. 4) 조동걸(趙東杰), 1993, 「한국근대학생운동조직(韓國近代學生運動組織)의 성격변화(性格變化)」. 『한국민족주의(韓國民族主義)의 발전(發展)과 독립운동사연구(獨立運動史硏究)』, 지식산업사, 212∼ 213쪽. 5) 위의 책, 211∼212쪽. . 6) 위의 책, 347쪽. 7) 김선양(金善陽), 손인수(孫仁銖), 이돈희(李敦熙). 한공우(韓珙愚) 편(編), 1985. 『한국교육학(韓國敎育學)의 탐색(探索)』. 고려원. 307쪽. 8) 같은 책, 294∼308쪽. 9) 경기도교육위원회편(京畿道敎育委員會編). 1975. 『경기교육사(京畿敎育史) (1833∼1958)』. 279쪽. 10) 조선총독부편(朝鮮總督府編). 『조선총독부통계표(朝鮮總督府統計年表)(대정(大正)7년(年))』, 974∼976쪽 및 『조선총독부통계년표(朝鮮總督府統計年表)(소화(昭和)12년(年))』. 219∼232쪽. 11) 위와 같음. 12) 조선총독부편(朝鮮總督府編). 『조선통계년표(朝鮮統計年表)(대정(大正)7년(年))』, 990쪽 및 『조선통계년표(朝鮮統計年表)(소화(昭和)12년(年))』, 238쪽. 13) 사립인 개성학당상업학교는 1931년에 폐교되어 위 수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선통계년표(朝鮮統計年表) (대정(大正)7년(年))』. 994쪽 및 『조선통계년표(朝鮮統計年表)(소화(昭和)12년(年))』. 241∼243쪽 14) 『조선통계년표(朝鮮統計年表)(대정(大正)7년(年))』, 996∼997쪽 및 『조선통계년표(朝鮮統計年表)(소화(昭和)12년(年))』. 244∼245쪽. 15) 『조선통계년표(朝鮮統計年表)(소화(昭和)12년(年)) 245쪽 1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1971. 『독립운동사』 제9권. 221∼222쪽 참조. 17) 『동아일보(東亞日報)』, 1920년 7월 27일자 18) 『동아일보(東亞日報)』, 1920년 7훨 3일자. 19) 『동아일보(東亞日報)』, 1927년 12월 11일자. 20) 위와 같음. 그런데 이번 맹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자료부족으로 알 수 없는 형편이다. 21) 『동아일보(東亞日報)』, 1922년 6월 29일자 22) 위와 같음. 23) 『동아일보(東亞日報)』, 1923년 6월 24일자 24) 『동아일보(東亞日報)』, 1923년 6월 27일자 25) 『동아일보(東亞日報)』, 1923년 6월 25일자. 26) 한영서원 이후 원명(原名)은 '사립송도고등보통학교(私立松都高等普通學校)'였는데. 1922년 일제의 제2차 조선 교육령에 의해 '사립(私立)' 두 글자를 빼고, '송도고등보통학교(松都高等普通學校)'로 재변경되었다. 학교법인송도학원(學校法人松都學園), 1989. 『송도고등학교(松都高等學校) 80년사(年史)』, 116∼117쪽. 27) 설립경위에 대해서는 위의 책, 45∼48쪽 참조. 28) 손인주(孫仁鈴). 1984, 『한국근대교육사(韓國近代敎育史)(1885∼1945)』. 연세대출판부. 79쪽 29) 위와 같음 30) 강덕상(姜德相)편(編), 1967. 『현대사자료(現代史資料)』 (25) 9∼14쪽 참조. 31) 『동아일보(東亞日報)』,.1924년 5월 30일자. 32) 위와 같음. 33) 『동아일보(東亞日報)』, 1924년 6월 2일자. 34) 위와 같음. 35) 『조선일보(朝鮮日報)』, 1924년 7월 6일자. 36) 『동아일보(東亞日報)』. 1924년 9월 3일자. 37) 『동아일보(東亞日報)』, 1924년 9월 8일자 38) 『동아일보(東亞日報)』, 1926년 6월 18일자 및 『조선일보(朝鮮日報)』 1926년 6월 17일자. 39) 위와 같음 40) 『동아일보(東亞日報)』, 1926년 6월 18일자 및 7월 22일자 41) 『동아일보(東亞日報)』, 1926년 7월 22일자 및 7월 25일자. 42) 이 때 학생측은 동맹휴학을 단행하기 전에 학생대표로 김덕순과 박병훈 2명을 학교당국과 교섭하게 했으나,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구가 불온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절함으로써 6월 9일 맹휴로 발전하게 되었다. 『동아일보』.1927년 6월 11일자. 43) 『동아일보(東亞日報)』, 1927년 6월 12일자. 44) 『동아일보(東亞日報)』, 1927년 6월 15일자 45) 『동아일보(東亞日報)』, 1928년 6월 14일자 46) 위와 같음. 47) 위와 같음 48) 위와 같음. 49) 『조선일보(朝鮮日報)』, 1929년 12월 28일자. 그러나 이번 맹휴에 대해 언론이 자세하게 보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전개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없다. 50) 위와 같음. 51) 『동아일보(東亞日報)』, 1929년 6월 21일자 및 손인주(孫仁銖). 앞의 책. 174쪽. 52) 『동아일보(東亞日報)』, 1923년 11월 2일자. 53) 『동아일보(東亞日報)』, 1926년 6월 19일자 및 『조선일보(朝鮮日報)』, 1926년 6월 19일자. 54) 위와 같음. 55) 『조선일보(朝鮮日報)』, 1926년 6월 20일자. 56) 『동아일보(東亞日報)』, 1929년 6월 21일자. 57) 위와 같음. 58) 『동아일보(東亞日報)』 1924년 5월 2일자. 59) 위와 같음. 60) 위와 같음. 61) 『동아일보(東亞日報)』. 1924년 5월 9일자 62) 제2송도보통학교 교사들에 의한 동맹휴학은 1923년 6월 8일 일어났다. 맹휴의 원인은 새로 부임함 교사 허흥룡을 학교당국이 주임교사로 임명하자, 기존 교사들이 그는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으니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교장인 윤치호가 교사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교사들이 일제히 강의를 거부함으로써 동맹휴학이 일어나게 되었다. 『동아일보(東亞日報)』, 1923년 6월 9일자 참조 63) 『동아일보(東亞日報)』,1727년 6월 12일자. 64) 위와 같음. 65) 『동아일보(東亞日報)』, 1921년 5월 26일자. 66) 『동아일보(東亞日報)』, 1921년 5월 29일자. 67) 위와 같음. 68) 『동아일보(東亞日報)』, 1924년 5월 8일자. 69) 위와 같음 70) 위와 같음 71) 위의 기사 및 『동아일보(東亞日報)』, 1924년 7월 15일자. 72) 『조선일보(朝鮮日報)』. 1729년 10월 25일자. 73) 위와 같음. 74) 3.1운동시 안성공보(安城公普)와 안성지역에서의 항일만세운동은 김정명(金正明)편(編). 1967, 『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 )』 1, 767쪽 및 이정은(李廷銀). 1987,「안성군(安城郡) 원곡(元谷).양성(陽城)의 3.1운동(運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집 참조. 지역 75) 『동아일보(東亞日報)』.1925년 12월 30일자 및 1926년 1월 23일자. 그런데 『동아일보(東亞日報)』 12월 30일자에는 18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 뒤의 기사를 참고할 때, 19일에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76) 『동아일보(東亞日報)』 1925년 12월 30일자. 77) 위와 같음 78) 『동아일보(東亞日報)』, 1926년 1월 23일자. 79) 『동아일보(東亞日報)』, 1926년 1월 27일자. 80) 『동아일보(東亞日報)』, 1929년 6월 9일자. 81) 『동아일보(東亞日報)』, 1927년 6월 10일자. 82) 『동아일보(東亞日報)』, 1929년 6월 24일자. 83) 『조선일보(朝鮮日報)』, 7921년 9월 2일자. 84) 위와 같음. 85) 위와 같음. 86) 『조선일보(朝鮮日報)』, 1921년 9월 3일자 및 9월 5일자. 87) 『조선일보(朝鮮日報)』, 1921년 9월 18일자. 88) 『동아일보(東亞日報)』, 1922년 6월 29일자. 89) 위와 같음. 90) 위와 같음. 91) 자세한 설립과정은 서울대학교농과대학(大學校農科大學), 1986, 『수원농학(水原農學)80년(年)』, 17-24쪽 참조. 92) 이춘영, 1989, 『한국농학사』, 민음사, 196-197쪽. 93) 『수원농학(水原農學)80년(年)』. 38-39쪽. 94) 조선총독부편(朝鮮總督府編), 『조선총독부통계년표(朝鮮總督府統計年表)(소화(昭和) 4년(年))』. '관립전문학단생도입학자급졸업자 (官立專門學校生徒入學者及卒業者)」 참조. 95) 서울대학교농과대학, 1950, 『상록』 창간호. 164쪽. 김예양의 「상록사(常綠舍)의 금석(今昔)」. 96) 같은 책. 161쪽. 97) 김승학(金承學). 1976. 『한국독립사(韓國獨立史)』, 독립문화사(獨立文化社), 226쪽. 98) 『수원농학(水原農學) 80년(年)』, 47쪽. 99) 『조선일보(朝鮮日報)』, 1923년 5월 10일자. 100) 위와 같음. 101) 『수원농학(水原農學)80년(年)』, 48쪽. 102) 『조선일보(朝鮮日報)』, 1927년 6월 25일자 및 『동아일보(東亞日報)』, 1926년 6월 28일자. 103) 『조선일보(朝鮮日報)』, 1926년 6월 29일자 104) 『조선일보(朝鮮日報)』, 1926년 7월 4일자 및 『동아일보(東亞日報)』. 1926년 7월 5일자. 105) 『조선일보(朝鮮日報)』 1926년 7월 5일자. 106) 조선총독부경무도서과(朝鮮總督府警務局圖書課), 1932, 『언론신문차압기사집록(言論新聞差押記事輯錄)』의 「1928년(年) 9월(月) 23일자(日字) 중외일보(中外日報)」. 107) 『동아일보(東亞日報)』, 1928년 9월 18일자. 108) 이때 검거된 학생은 모두 3학년생으로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육동백, 김찬도, 김익수, 황봉선, 김문찬, 남영희, 고재천, 권영선, 우종휘, 김봉일, 백세기이다. 『동아일보(東亞日報)』, 1928년 9월 16일자 참조. 109) 『동아일보(東亞日報)』, 1928년 9월 18일자. 110) 『동아일보(東亞日報)』, 1928년 10월 3일자. 111) 수원고농의 한인학생의 입학은 1917년 15명에서 1929년 20명인데 반해 일인학생의 입학은 1917년 7명에서 1929년에는 42명으로 대폭 늘고 있다. 『조선총독부통계년표(朝鮮總督府統計年表)』, 1926년도. 「수원고등농림학교상황(水原高等農林學檀狀況)」과 1929년도,「관립전문학교생도입학자급졸업자(官立專門學校生徒入學者及卒業者)」 참조 112) 본고에서는 수원고농의 비밀결사활동(秘密結社活動)을 다루지 않았으나, 1920년대외에도 1930년대에서도 동교 졸업생 이정환과 이용필, 김중면 등에 의한 비밀결사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선일보(朝鮮日報)』, 1935년 10월 1일자, 1936년 7월 3일자 및 『수원농학(水原農學)80년(年)』 50쪽 참조. 113) 삼일학원륙십오년사편찬위원회(三一學園六十五年史編纂委員會)를, 1968, 『삼일학원육십오년사(三一學園六 十 五年史)』.34-48쪽 114) 『동아일보(東亞日報)』, 1920년 8월 20일자 및 위의 책, 52-55쪽 참조. 115) 『동아일보(東亞日報)』, 1927년 11월 12일자. 116) 『조선일보(朝鮮日報)』, 1927년 11월 12일자. 117) 『동아일보(東亞日報)』, 1927년 11월 12일자. 118) 위와 같음. 119) 이 때 퇴학처분된 학생은 다음과 같다. 6학년생 : 김영배(金英培), 임용규(林容圭), 이필수(李必水), 유재호(劉在浩), 신창복(申暠福), 최옥동(崔玉童), ' 5학년생 : 강신환(姜信煥), 김수옥(金守玉), 이용세(李容世), 이영근(李英根), 송순변(宋順變). 120) 『매일신보』, 1919년 11월 11일자. 121) 『조선일보(朝鮮日報)』, 1923년 6월 28일자 및 『동아일보(東亞日報)』, 1923년 7월 14일자. 122) 『조선일보(朝鮮日報)』, 1923년 7월 17일자. 123) 『동아일보(東亞日報)』, 1923년 7월 14일자. 124)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월 18일자. 125)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1월 19일자. 126) 『조선일보(朝鮮日報)』, 1925년 2월 3일자. 127) 『조선일보(朝鮮日報)』, 1925년 2월 3일자 128) 『조선일보(朝鮮日報)』, 1925년 2월 11일자. 129) 『조선일보(朝鮮日報)』, 1925년 2월 24일자. 130) 『조선일보(朝鮮日報)』, 1925년 3월 8일자. 131) 『조선일보(朝鮮日報)』, 1926년 5월 4일자. 132) 위와 같음. 133) 『동아일보(東亞日報)』, 6월 17일자. 134) 『동아일보(東亞日報)』, 1925년 6월 29일자. 135) 한편 1928년 6월 4일과 5일에 교장의 학생구타사건은 학생들의 동맹휴학으로 발전되지 않았으나 당시 사회문제 로 크게 비화되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강화공보 교장 정상계삼(井上啓三)이 동교 2학년생인 고영주를 사무실에 불러놓고 어제 20전을 달라고 한자가 아니냐고 자백을 강요하며 이틀동안 구타하여 학생을 정신이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일어났다. 이에 학부형과 중앙청년회 및 동창회에서 진상조사를 착수한 결과, 중앙청년회대표 김근호와 서해, 동교 후원회 회장 박종환, 학부형대표 조봉원 · 장길환 등이 회합을 갖고, 정상교장의 사임과 함께 군당국에 향후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작성 · 시행하였다. 이 사건은 당시 보통학교 교장의 교육적 자질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실례가 된다. (『동아일보(東亞日報)』, 1928년 7월 7일자 및 6월 10일자) 136) 『조선일보(朝鮮日報)』, 1926년 5월 4일자. 137) 『조선일보(朝鮮日報)』, 1926년 5월 6일자. 138) 『조선일보(朝鮮日報)』, 1926년 5월 9일자. 139) 『조선일보(朝鮮日報)』, 1926년 5월 26일자 및 6월 20일자 140) 『조선일보(朝鮮日報)』, 1926년 5월 30일자. 141) 『조선일보(朝鮮日報)』, 1926년 6월 20일자. 142) 『조선일보(朝鮮日報)』, 1926년 5월 14일자. 143) 위와 같음. 144) 『동아일보(東亞日報)』, 1927년 5월 8일자. 145) 『동아일보(東亞日報)』, 1927년 5월 13일자 146) 『동아일보(東亞日報)』, 1927년 12월 12일자. 147) 『동아일보(東亞日報)』, 1927년 12월 1일자. 148) 위와 같음. 149) 『동아일보(東亞日報)』, 1927년 12월 12일자. 150) 『동아일보(東亞日報)』, 1927년 12월 24일자. 151) 한편 조선총독부경무국(朝鮮總督府警務局)이 1929년 발행한 『조선(朝鮮)に어(於)ける동맹휴교(同盟休校)の고찰(考察)』에는 동맹휴학의 원인을 다음 6개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1. 학교설비, 교규, 규칙, 학과 기타에 기인하는 맹휴. 2. 교원배척에 관한 맹휴. 3. 학교내부의 사안에 관한 맹휴. 4. 학생간의 사안에 기인하는 맹휴 5. 지방문제에 관한 맹휴. 6. 민족의식 및 좌경사상의 반영에 기인하는 맹휴. 이러한 일제(日帝)의 원인분석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분류내용을 볼 때, 주로 학내문제나 학생간 및 학생과 교사간의 문제 등 사소한 이유에서 맹휴가 발생한 것처럼 분류하고 민족의식(民族意識)이나 좌경사상(左傾恩想)(사회주의사상)에 의한 것은 아주 소수인 것처럼 보고 있다. 이것은 일제가 동맹휴학을 단순한 학내문제(學內問題)로 몰아부침으로써 학생행동에 대한 사회여론(社會與論)을 악화(惡化)시키고 식민지교육(植民地敎育)과 통치(統治)의 실상(實狀)의 은폐(隱蔽)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음을 직시(直視)해야 한다. 즉 맹휴발생 이면(裏面)에 있는 민족차별(民族差別)과 민족감변(民族感辯)에 바탕을 둔 학생들의 항일민족적(抗H民族的)인 요소를 구별해내어야 일제하동맹휴학(日帝下同盟休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2) 여기에는 다음과 같다. 개성동면공보 1건('22.6.16), 송도고보 3건('26.6.14,'27.6.6.'28.6.11.'29.12.10), 안성공보 2건('21.5. 23,'24,4.21), 안성농업보습학교 1건('25.12.19), 안성죽산공보 1건('29.6.21), 광주공보 1건('21.8.4), 수원고농3건 ('23.5.3.' 26.6.21.'28.9.17), 길상공보 1건('26.5.2), 양주장현공보 1건('26.5), 인천공립상업학교 1건 ('29.12.3)이중 수원고농에서 연2회의 입학시험실시와 무자격 일인교사의 퇴진. 교사의 신축 등의 내용으로 맹휴를 전개한 것과 ('26.6.21)하거나. 안성공보의 합반제수업을 독립된 수업으로의 요구('24.4.21) 등은 외형적으로 교사의 자질부족및 교육여건의 개선요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민족차별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53) 여기에는 교장의 불성실한 학교운영 및 부정행위문제도 교사의 자질문제에 포함시켰는데,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도고보 1건('24.5.28-29), 개성학당상업학교 2건('23.10.9, '26.6.5), 제2송 도보통학교 1건('27.6.27), 안성공보2건 ('24.4,'29.10.23), 부천공보 2건('21. 8.12.'22.6.22), 인천공립상업학교 1건('23.6.26), 오산공보 1건('26.5.3), 이천 농업보습학교 1건('27.5.5). 포천공보 1건('27.11.26). 그런데 오산농업보습학교에서 일어난 맹휴는 일인교장의 부정행위 및 학교승격요구로 발생하고 있는데, 편의상 ③항의 학교승격요구에 포함시켰다. 154) 호수돈여고보 1건('20.6.26)과 개성학당상업학교 1건('29.6.6)이다. 155) 인천해원양성소 1건('25.2.2)과 오산농업보습학교 1건('26.5.24)이다. 156) 여기에는 안성죽산공보 1건('29.6.6)과 강화공보 1건('25.6.23)이다. 157) '순수 학내문제'라 함은 민족감정이 배제된 한인사이에서 비롯된 학내문제를 지칭하였다. 여기에는 송도고보 부속 학교 1건 ('23.6.21) 미리흠여학교 1건 ('24.4.24), 수원삼일학교 1건('27.11.9). 호수돈여고보 1건('·27 12.7) 등이 해당된다. 다만 1927년 12월 9일에 발생한 호수돈여고보의 맹휴는 학생자치문제에서 연유하고 있지만. 전체 학생 이 이 맹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전적으로 순수 학내문제로 분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단지 학생자치문제만을 위해 동참했다기 보다, 이를 방해한 비교육적인 교장에 대한 평소 누적된 감정이 학생 자치문제로 인해 폭발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158) 『조선일보(朝鮮日報)』, 1921년 9월 18일자. 159) 김영진(金永鎭). 1927, 「학교소요(學校騷擾)의 근본문제(根本間題)」. 『신민(新民)』 28. 6-7쪽. 160) 위와 같음. 161) 이 통계는 당시 경성부(京城府)를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곧바로 경기지방에 적용할 수 없지만. 많은 학교가 경기 지방에 설립되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조선총독부통계년표(朝鮮總督府統計年表)(소화(昭和)4년(年))』, 652-662쪽 및 673쪽 참조. 162) 같은 책. 664-674쪽 참조. 경기지방 중등이상의 학교는 송도고등보통학교 · 호수돈 여자고등보통학교·개성학당상업 학교 · 개성공립상업학교 · 인천공립상업학교 인천남공립상업학교 · 수원고등농림학교 등 모두 7개교이다. 163) 발생건수를 조사할 때 동일한 이슈를 갖고 각 학년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모두 1건으로 보았다. 164) 조선총독부경무국(朝鮮總督府警務局)편, 1929. 『조선(朝鮮)に於ける동맹휴교(同盟休校)の고찰(考察)』, 10쪽 및 1936. 『최근(最近)に於ける 조선치안상황(朝鮮治安狀況)』. 136쪽, 그리고 『고등경찰보(高等警察報)』 제(第)5호(號). 39-41쪽 참조. 각 책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맹휴건수는 『조선(朝鮮)に於ける동맹휴교 (同盟休校)の고찰(考察)』에 따랐다. 165) 조차걸(趙車杰). 1993. 『한국민족주의(韓國民族主義)의 발전(發展)과 독립운동사연구(獨立運動史硏究)』. 지식 산업사. 232-233쪽에는 3 ·1운동후 동맹휴학의 증가현상을 6 ·10만세운동의 영향으로 이해하고 있다. 166) 1926년 5월 2일 강화도 길상공립보통학교의 맹휴는 순종의 승하로 인해 상장을 달고 등교한 한인학생을 일인교사가 체벌하자 이에 항거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6 ·10 만세운동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167) 『고등경찰보(高等警察報)』. 제(第)5호(號), 35-37쪽. 168) 김동춘, 1989. 「1920년대 학생운동과 맑스주의」. 『역사비평』 가을호. 186-189쪽. 169) 개성에는 송도고보 · 호수돈여고보 · 개성학당상업학교 등 3학교가 있다 170) 『조선일보(朝鮮日報)』, 1929년 12월 28일자. 171)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월 10일자. 172) 위와 같음. 173) 위와 같음. 174)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월 10일자 및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1월 12일자 175)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월 11일자. 그런데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1월 11일자에 따르면 이홍전(李紅田)이 이홍점(李紅點)으로 표기되고 있고, 취조중인 학생도 송도고보생은 24명, 호수돈여고보생은 6명으로 보도되여『조선일보(朝鮮日報)』의 것과 약간 다르다. 176)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월 10일자. 177)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월 14일자. 그런데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1월 16일자 기사에는 5명이 구속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 그 명단이 『조선일보(朝鮮日報)』처럼 보도되지 않는 것을 보아서 4명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178)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1월 16일자. 179) 위와 같음. 180)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1월 18일자. 181)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월 27일자. 182)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2월 22일자. 183)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3월 1일자. 184)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3월 5일자. 185)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10월 30일자. 186)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1월 19일자. 187)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10월 30일자. 188)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1월 2일자. 189)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1훨 19일자. 190)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11월 16일자. 191)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1월 19일자 및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11월 17일자. 192) 『동아잔일보(東亞盞日報)』, 1930년 11월 26일자. 193) 『조선일보(朝鮮日報)』, 1931년 6월 14일자. 174) 『동아일보(東亞日報)』, 1931년 6월 16일자 및 6월 19일자. 195) 『조선일보(朝鮮日報)』, 1931년 6월 14일자 및 『동아일보(東亞日報)』 1931년 6월 16일자. 196) 『조선일보(朝鮮日報)』, 1931년 11월 13일자 및 『동아일보(東亞日報)』, 1931년 11월 13일자. 그런데 백지동맹의 사유에 대해 『조선일보(朝鮮日報)』는 평소 동물학선생에 대한 불신임 때문으로 보도하였고. 『동아일보(東亞日報)』는 시험을 일시에 보는데 따른 학생들의 불평 때문이라 보도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백지동맹에 대한 근본이유는 과중한 시험을 거부하기 위한 학생들의 편의주의적(便宜主義的) 발상(發想)에서 나왔다기 보다, 동물학선생의 비교육적(非敎育約) 자질(資質)이 학생감정을 자극한 결과로 생각된다. 197) 『동아일보(東亞日報)』, 1931년 11월 13일자. 198)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1월 12일자. 199) 위와 같음. 200)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월 18일자. 201)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월 27일자. 202)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2월 10일자. 203)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월 27일자 및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2월 10일자. 204)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2월 22일자. 205)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1월 12일자. 206)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월 18일자. 207) 경기도교육위원회(京畿道敎育委員會)편(編). 1975. 『경기교육사(京畿敎育史)(1833-1959)』. 302쪽 208) 『조선일보(朝鮮日報)』 및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1월 18일자. 209)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1월 19일자. 210) 위와 같음. 271) 이날 훈방된 9명의 학생은 4학년생 김경연.신필수.김형일. 3학년생 송영갑, 이형칠, 하요한, 박창서, 김병룡, 2학년생 김종혁 등이다. 이들은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월 19일자. 212)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월 19일자. 213) 위와 같음. 214)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월 21일자. 215)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월 29일자. 216)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12월 10일자 및 『조선일보(朝鮮日報)』.1930년 12월 13일자. 그런데 『동아일보(東亞日報 )』는 80명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217)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2월 13일자 및 『동아일보(東亞日報)』. 12월 18일자. 220)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0월 27일자 및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10월 29일자. 그런데 『조선일 보(朝鮮日報)』에는 28명이 10월 21일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221)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0월 29일자. 222)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10월 29일자. 그런데 동일자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0월 29일자에는 10월 24일에 맹휴를 한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223)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년 10월 29일자. 224)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10월 29일자 ' 225) 위와 같음. 226)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11월 16일자. 227) 『동아일보(東亞日報)』, 1931년 1월 3일자. 228) 위와 같음. 229) 위와 같음. 230) 『동아일보(東亞日報)』, 1931년 3월 4일자. 231) 『조선일보(朝鮮日報)』, 1931년 2월 21일자. 232) 『조선일보(朝鮮日報)』, 1931년 2월 21일자 및 22일자. 233) 『조선일보(朝鮮日報)』, 1931년 2월 19일자. 234) 당시 보통학교생의 항일운동은 성진공보에 앞서 함경북도의 길주공보와 동해공보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었고, 연이어 임명공보와 학동공보 등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위신문 참조. 235) 김동춘, 앞의 글. 187∼193쪽 참조. 236) 조선총독부경무국(朝鮮總督府警務局), 1936. 『최근(最近)に어(於)ける조선치안상황(朝鮮治安狀況)』 117∼113쪽. 237) 1920년대 경기지방 동맹휴학에 일경이 투입된 일은 1925년 2월 2일 인천해원양성소에 발생한 맹휴와 1928년 6월 11일에 발생한 송도고보의 맹휴 뿐이다. 238) 김성보, 1989, 「광주학생운동과 사회주의 청년, 학생조직」. 『역사비평』 봄호, 119쪽 및 132∼135쪽 참조. 239) 조선총독부경무국(朝鮮總督府警務局) 『고등경찰보(高等警察報)』 제(第)5호(號), 37∼38쪽. 240) 이철악, 1987, 「조선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방향전환기의 이론적 실천적과오와 그 비판」. 『식민지시대 사회운동론연구』, 돌베개, 148∼149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