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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변호사, 사법부 ‘KS 골품제’ 신랄히 비판 |
“박OO, 김OO, 김OO 대법관 됐을 때 ‘성골 정통법관’들 뿔났었다” 폭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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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강욱 변호사가 18일 ‘신 대법관 사태가 보여준 법원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신영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특히 빼어난 말솜씨로 사법부 내의 ‘골품제’를 신랄히 비판해 방청객을 사로잡아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토론은 5가지 주제를 갖고 열렸으며, 발제자와 토론자가 14명에 달하는 그야말로 대토론회였다. 한편 최 변호사는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압도적으로 주목을 받은 그의 말을 정리했다. ◆ 최 변호사가 예로 든 3가지 방청객 웃음바다 3주제 <법원행정에 관하여>의 토론자로 나선 최 변호사는 먼저 “어느 조직이든 투명성이 있지 않으면 내부는 곪아 썩어 들어가기 마련이고, 솔직하지 못하면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거나 극복하지 못할 것이고, 상호간에 소통이 없다면 결국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 법원행정의 돌아가는 체계들이 과연 어떤 실상을 띄고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고민해야 봐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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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 그는 곧바로 “이번에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촛불재판)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낸 것이 압력을 받았다 안 받았다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과 신 대법관도 ‘그런 정도를 가지고 압력을 느꼈다면 판사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위선적인 발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그런 정도의 발언이 압력이라고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수차례 이메일을 보냈느냐. 지위도 있고, 나이도 있는 사람들의 망신아닌가. 스스로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왜 보냈을까 그냥 자기만족일까”라고 꼬집으며 “지나고 나서 뻔히 드러난 마당에 그렇게 강변하는 이유는 솔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의 토론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자유분방하면서도 거침이 없었고, 방청석에서는 그의 솔직담백하고 직설적인 발언에 공감하는 웃음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그는 “과거 천주교 신자로서 굉장히 존경하는 신부님에게 대주교님이 신부님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실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고 싶어 ‘신부님들은 더 가져야 할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디서 자발적인 복종이 계속되는지를 물었다”고 얘기를 꺼냈다. 이어 “한참을 고민한 신부님은 ‘솔직히 말하면 인사권이다’라고 말했다”며 “교구안에서 주교님이 가진 인사권이 막강하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주교님하고 가깝고 인정받는 신부는 분당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말 안 듣고, 특이하게 게기며 행동하는 신부는 백령도를 보낸다는 거예요”라고 말해 방청객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최 변호사는 “이게 인간의 본성인가 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가 여담을 섞어 천주교의 예를 들면서까지 말하려고 한 것은 수직구조 특히 보수적인 사법부에서 인사평가를 받는 판사들로서는 윗분들의 ‘말 한마디’는 상당한 부담과 영향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를 들었다. “제가 법무관을 할 때 사단장이 같은 기관장으로서 (관할) 법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다행히 법원장님은 사법연수원 다닐 때 수석교수님이고, 청렴하고 강직해 존경을 받는 분이어서 만나게 해줬다”며 “이날 법원장님은 사단장에게 장군이, 사단장이 된 지 얼마나 됐는지 묻더니 굉장히 부럽다고 말했다”고 이어갔다. 법원장이 사단장을 부러워한 이유를 최 변호사는 이렇게 전했다. “사단장님은 한 번 말하면 사람들이 죽는 시늉까지 하는데, 나는 무슨 얘기하면 잘 듣지도 않고, 듣는 시늉도 안 하고, 자칫 잘못하면 시비나 걸리고, 법원장이 되면 오래 할 수도 없다. 끽해야 2~3년 법원장하고 대법관 승진에서 누락되면 나가야 된다. 당신은 있는 동안 최대한 누리고 밑에 사람들도 잘 보이려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것. 최 변호사는 “당시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시쳇말로 정치권력에 아부해 출세에 탐했던 분도 아니고 법원 내에서 소신 있고 청렴 강직한 분으로 알려졌는데, 아! 그런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인간들이 똑 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며 “자기 앞에서 죽는 시늉을 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불만이라고, 그럼 사관학교를 가지 왜 지금 와서 후회할까 싶어 딱해 보였다”며 말해 방청객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법원장에 대한 실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당시 군부대 안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사자를 영장도 없이 일주일 넘게 가둬놔 법무관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고문까지 하며 자백을 받아 내길래, 법원장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최 변호사는 기대와는 다른 말을 듣고 실망했다. “법원장님이 진지하게 공감하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당신이 법무관인데 그래봐야 조직 안에서 찍히기만 한다. 조용히 타협하는 방식을 찾아보게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것. 그러면서 “그게 청렴 강직한 법원장님이 저에게 한 마지막 충고였다”고 회상하며, “저는 속으로 조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으나, 무슨 옷을 입혀놓으나 결국 머릿속에 들어 있는 생각은 똑같구나.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포장을 통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가장할 뿐이구나 생각했다”고 씁쓸해 했다. 그는 “당사자들에 대해 폄훼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말도 잊지 않으면, 하지만 “폭탄주 한두 잔 마시고 솔직하게 하는 얘기와 자기들끼리 무실에서 하는 얘기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로 이어갔다.
◆ “법관들 학생 때 선생님 지시에 철저히 복종한 KS” 최 변호사는 “법원에서 판사 시보를 하다 11~12월이 되면 시간 날 때마다 (동기들끼리) 하루 종일 하는 얘기가 인사와 보직얘기다. 자기 서열이 어디다. 자기는 어디를 가야 하는데 어디쯤에서 끊길 것 같다. 서울 남부(지역)까지는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수원에서 잘릴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고민이었다”고 말해 좌중을 또 웃겼다. 그러면서 “근무평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보냈는데, ‘이메일을 받고 압력으로 느꼈다면 판사가 아니다’라는 말하는 것은 조직생활을 30년 넘게 한 사람들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 “그럼에도 남에게 정의와 진실을 강요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대해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를 가져야 하나”라며 “솔직히 회의가 들었다”고 털어놨다. 최 변호사의 독설은 거세졌다. 그는 “우리나라 법관들이 갖고 있는 학력과 경력을 보면 대부분 기존 교육과 시험 승진시스템에 가장 잘 적응한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시험 잘 보는 것 하나로 모든 것을 용서 받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선생님의 권위와 지시에 철저히 복종하고 그 가르침을 가장 잘 떠받치면서 자라온 사람들이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KS마크(경기고-서울법대)를 거쳐서 우수한 정통법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면 그 경험 속에서 과연 조직의 부조리나 권위에 대해 저항해본 사람이 법원에 있느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법원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처우를 했느냐 등에 대해 솔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법원 내부에 고여 있는 고질적인 병폐는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국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싸락눈처럼 쌓여 있어 얕은 바람에도 쉽게 날아가 버리니 사법부를 흔드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신뢰가 싸락눈처럼 쌓였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뢰가 기반이 없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박OO, 김OO, 김OO 대법관이 됐을 때 ‘성골 법관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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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변호사 | 그의 거침없는 입담은 계속됐다. 최 변호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차지하는 위상은 막강하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어마어마한 건물을 보면서 법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법관이 14명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저렇게 건물이 크면 한 사람이 한 층을 다 쓴다는 것인가 의아해 한다”고 말해 방청객을 웃겼다.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서열이 높은 대법관이 화장실 들어가면 그 다음 대법관은 아무리 볼 일이 급해도 화장실에 같이 못 들어가고 옆에서 ‘어휴 시원하시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며 밖에서 기다린다고 하고, 등산을 할 때도 대법원장이 맨 앞에 서고 한 줄로 쭉 선다고 했던 얘기가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사법부가 얼마나 솔직하게 고민할 수 있을까”라고 대법원을 정조준했다. 최 변호사는 “사법부 내에 있는 사람들이 독립돼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고매한 신분제가 존재하죠”라며 “골품제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소년등과해 좋은 성적으로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고위 법조인의 사위로 관직을 출발한 법관과, 초임 근무를 지방에 발령 받아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인사 기준대로 경향(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쳇바퀴를 돌며, 관료화된 승진 체계 속에 편입돼 하루하루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법관들의 삶은 시쳇말로 ‘급이 다르다’”며 “그런 고민을 토로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지만 법원고위직에 대한 하마평이 있을 때마다 ‘성골’ 출신의 법관들은 소위 ‘정통법관’이라 통칭되면서 발탁 및 승진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고, 그러면 자기들이 정한 ‘비 정통법관’들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구색 맞추기로 선발되고, 향후의 행보에 있어서도 ‘신선하고 파격적인 행보를 하리라’ 이렇게 주목받고 있고, 그럼 이런 현실이 어디어서 비롯된 것인지 과연 솔직하게 진단해 본 적이 있느냐”고 대법원에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인사 후일담을 보면 정통법관들 사이에 ‘아, 이번에도 우리 자리 가운데 몇 자리를 빼앗겼다’ 이렇게 통분해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며 “그런데 그것은 변호사 출신에게 빼앗겼다. 검찰 출신에게 빼앗겼다는 것이 아니라 판사임에도 박OO, 김OO, 김OO 대법관이 됐을 때, ‘우리 자리를 빼앗겼다’고 표현하더라”며 대법관 실명을 거론해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골품제에 따라 (품격이) 다른 판사고, 구색 맞추기용 대법관이 있다는 얘기”라며 사법부의 골품제도를 신랄히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6두품 출신의 법관들은 변호사 개업 후 전관예우를 받아 순식간에 많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원 내부 사정에 대해 솔직히 토로하지도 못하고 쉬쉬하면서 술 한 잔 마시고 얼굴 붉히는 얘기로 끝난다는 얘기도 전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잘 나가는 부장판사일수록 ‘성골’ 법관일수록 합의과정에서 제기되는 배석판사들의 이의를 단호하고 냉담하게 배척한다는 6두품 법관의 탄식에 대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얼마나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원내부통신망에 한 판사가 올린 “근무평정권한과 사무분담 권한 및 배당 권한 등을 가진 법원장이 특정 사건에 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그것도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처리 방향을 암시한다면 어느 판사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에 “굉장히 솔직한 토로”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최 변호사는 “저는 이 솔직한 토로를 하는 사람들을 ‘네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는 것에 멈출 것이냐”고 반문하며 “법원 내에서 ‘모난 돌이 정 맞는’ 시스템이 유지되는 정도로만 인사 내지는 행정시스템을 개혁하려는 근본적인 반성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행태를 보면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의제자백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쓰고 자리를 떠나는 법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법관을 대법원 인사시스템으로 걸러 내서 도태시킬 수 있는 체제가 전혀 없다”며 “이렇게 재판업무를 해태해 동료에게 부담을 주고 저열한 인격으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왜곡된 세계관과 철학으로 불의를 정의로 치환시키는 불량법관들이 소수이지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을 법관의 품위와 사법부의 명예에 대한 걱정을 앞세워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만 쉬쉬하며 법원행정처 일부사람들 파일에만 묻어두고 그저 당사자가 알아서 나가 주기를 바라는 것이 법원의 현실”이라며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반성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고 압박했다.
◆ “피라미드 조직 안에서 부품으로 전락한 법관들” 최 변호사는 “피라미드 조직 안에서 부품으로 전락한 법관들이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하는 점에서 결국은 그다지 기대할 게 없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과거 독재와 권위시대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용훈 대법원장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고백하지 않았다”며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저는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8월14일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준 판사의 특권의식, 이것을 혁파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공허한 담론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사건에서, 순수한 사람은 담당 판사밖에 없습니다. 피고인과 시민단체,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 모든 부분이 재판의 결론은 물론 진행 과정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할 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법원의 권위가 어떻고 해봐야 귀나 귀울이겠습니까”라는 내용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답변을 발견할 수 있다”고 신 대법관을 겨냥했다. 최 변호사는 “세상의 모든 부분이 재판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을수록 담당판사는 쓸데없는 특권의식에 기대에 사건에서 정치적인 냄새를 맡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에만 그 순수성을 인정받고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또한 수없이 지적받아 온 승진시스템과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신선한 공기가 쉴새없이 공급되는 사법부를 만드는데 매진하고,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사법수요의 측면에서 사법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법원이 앞장서서 얘기하는 사법개혁을 보면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물론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스스로 혁신적인 개혁안을 내놓은 적이 있었느냐”고 따졌다. 최 변호사는 끝으로 “솔직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며, 내부적으로 이상한 골품제도를 폐지하고, 투명성을 증진시켜야만 가장 비민주적인 형태로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민으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사법부의 막중한 책임을 정의롭게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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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민변 최강욱사법위원장님께 2006년도 민변을 통해 여성변호사 인권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 했는데 너무도 억을함을 당하여 잊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응징 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법조인 자질 인성 문제 있습니다. 제대로된 법조인 만나길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