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작성은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 규정에 의해서 숫자와 행수가 정하여져 있으며 이의 숫자와 행수가 많다고 하여 효력이 있고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규정은 숫자는 한 줄에 20자 이내며 한 장에 26행(26줄) 이내로 하고 있으며 정정 삭제한 것은 날인을 하고 몇 자 정정의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숫자나 행(줄)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 우송한 내용증명이 어떤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내용증명 본문용지에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 수신인의 주소와 성명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나. 내용증명서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는가?
내용증명서 자체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어떤 내용에 대하여 근거를 만들어 놓고 차후에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내용에 대하여 전화 또는 구두로 독촉을 하였다고 하여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증거물을 확보해 놓아야 된다.
예를 들면 돈을 차용해 주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았는데, 세월은 가고 차용증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주지 않아 답답할 때에는(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돈을 달라고 하면, 상대방에서 현재는 돈이 없으니 언제 준다든지 하면서 회답이 오게 된다) 이 자체가 차용증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일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을 때에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계약 후 중도금 또는 잔금을 땅값이 올라 매도자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일이 지나가면 누가 잘못하였는지 모르게 되니 법적으로 처리할 때에는 어떤 근거가 없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게 되는수도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내용증명을 우송해야 한다.
내용증명서 작성은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 규정에 의해서 숫자와 행수가 정하여져 있으며 이의 숫자와 행수가 많다고 하여 효력이 있고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규정은 숫자는 한 줄에 20자 이내며 한 장에 26행(26줄) 이내로 하고 있으며 정정 삭제한 것은 날인을 하고 몇 자 정정의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숫자나 행(줄)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 우송한 내용증명이 어떤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내용증명 본문용지에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 수신인의 주소와 성명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나. 내용증명서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는가?
내용증명서 자체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어떤 내용에 대하여 근거를 만들어 놓고 차후에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내용에 대하여 전화 또는 구두로 독촉을 하였다고 하여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증거물을 확보해 놓아야 된다.
예를 들면 돈을 차용해 주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았는데, 세월은 가고 차용증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주지 않아 답답할 때에는(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돈을 달라고 하면, 상대방에서 현재는 돈이 없으니 언제 준다든지 하면서 회답이 오게 된다) 이 자체가 차용증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일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을 때에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계약 후 중도금 또는 잔금을 땅값이 올라 매도자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일이 지나가면 누가 잘못하였는지 모르게 되니 법적으로 처리할 때에는 어떤 근거가 없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게 되는수도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내용증명을 우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