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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가능한 자재 |
사용 가능 조건 |
◦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
◦ 오줌 ◦ 퇴비화된 가축배설물 및 유기질비료
◦ 건조된 농장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퇴구비 ◦ 질소질 구아노 ◦ 짚 및 산야초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 식물잔류물로 만든 퇴비 ◦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가공제품 ◦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 해조류 및 해조류제품 ◦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 나무숯 및 나무재 ◦ 천연 인광석 ◦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 황산가리 |
◦농약 등 화학합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농약 등 화학합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지렁이 양식용 자재는 이 목(1) 및 (2)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자재만을 사용할 것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폐가구 목재의 톱밥 및 부스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일 것 |
◦해조류퇴적물, 석회석 등 자연산 탄산칼슘 ◦ 마그네슘 암석 ◦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 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고 ◦ 스틸리지 및 스틸리지 추출물(암모니아 스틸리지를 제외한다) ◦ 염화나트륨 ◦ 인산알루미늄칼슘 ◦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 황 ◦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 벤토나이트(Bentonite)․펄라이트 (Perlite) 및 제오라이트(Zeolite) ◦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 질석 ◦ 이탄(泥炭 : Peat) ◦ 피트모스(土炭) ◦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 석회소다 염화물 ◦ 사람의 배설물 ◦ 제당산업의 부산물 ◦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 목초액
◦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
◦ 미생물제제
◦ 키토산
◦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자재 |
◦ 화학합성물질로 용해한 것이 아닐 것
◦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 산림법에 의하여 고시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비료관리법에 의한 공정규격에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사용이 가능한 자재 |
사용 가능 조건 |
식물과 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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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충국 제제 |
◦ 제충국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 데리스 제제 |
◦ 데리스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 쿠아시아 제제 |
◦ 쿠아시아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 라이아니아 제제 |
◦ 라이아니아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 님(Neem)제제 |
◦ 님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 밀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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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식물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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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조류․해조류가루․해조류추출액․ 소금 및 소금물 |
◦ 화학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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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라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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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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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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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초 및 천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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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룩곰팡이(Aspergillas)의 발효생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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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추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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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렐라의 추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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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제․천연약초, 한약제 및 목초액 |
◦ 목초액은 산림법에 의하여 고시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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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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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르도액․수산화동 및 산염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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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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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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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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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반석 등 광물질 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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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조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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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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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산나트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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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탄산나트륨 및 생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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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망간산 칼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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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산칼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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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핀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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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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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생물학적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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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 제제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
◦ 천적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생물농약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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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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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눗물 |
◦ 화학합성비누 및 합성세제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
◦ 에틸알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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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요법 및 아유베딕(Ayurvedic)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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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신료․바이오다이나믹제제 및 기피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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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성불임곤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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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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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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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유인물질(페로몬) |
◦ 작물에 직접 살포하지 아니할 것 |
◦ 메타알데하히드를 주성분으로 한 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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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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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산물
(1)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자재중 단미사료
구분 |
세 분 |
사용이 가능한 자재 |
식물성 |
곡 물 류 |
(가) 옥수수․보리․밀․수수․호밀․귀리․조․피․트리트케일․ 메밀․루핀종실 및 두류 (나) (가)항 곡물의 1차 가공품 및 전분(알파파 전분을 포함한다) |
곡물부산물 (강피류) |
곡쇄류․밀가울․말분․보리겨․쌀겨․쌀겨탈지․옥수수피․수수겨․조겨․두류피․낙화생피․면실피․귀리겨․아몬드피 및 해바라기피 | |
박 류 (단백질류) |
대두박(전지대두를 포함)․들깨묵․참깨묵․채종박․면실박․낙화생박․고추씨박․아마박․야자박․해바라기씨박․피마자박․옥수수배아박․소맥배아박․두부박․케이폭밀 및 팜유박 | |
근 괴 류 |
고구마․감자․돼지감자․타피오카․무 및 당근 | |
식 품 가 공 부 산 물 |
두류가공부산물․당밀 및 과실류가공부산물 | |
해 조 류 |
해조분 | |
섬 유 질 류 |
목초․산야초․나뭇잎․곡류정선부산물․임산가공부산물․볏짚․보리짚․그밖의 농산물고간류․풋베기사료작물․옥수수속대․사탕수수박․사탕무우박․감귤박 및 발효사료 | |
제약부산물 |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약부산물 | |
유 지 류 |
옥수수유․대두유․면실유․채종유․야자유․해바라기유․팜유 및 미강유 | |
동물성 |
단백질류 |
어분․어즙흡착사료, 유․유제품 및 육분․육골분(반추가축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무기물류 |
골분․어골회 및 패분 | |
유 지 류 |
우지 및 돈지(반추가축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광물성 |
식 염 류 |
암염 및 천일염 |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
인산1칼슘․인산2칼슘․인산3칼슘 및 석회석분말 | |
광물질첨가물 |
나트륨․염소․마그네슘․유황․가리․망간․철․구리․요오드․아연․코발트․불소․셀레늄․몰리브덴 및 크롬의 화합염류(유기태화한 것을 포함한다) | |
혼합광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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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이상의 광물질을 혼합 또는 화합한 것으로서 사료에 첨가하는 형태로 제조한 것에 한함 | |
기 타 |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자재 |
(2)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자재중 보조사료
구 분 |
사용이 가능한 자재 |
보 존 제 |
천연안정제 |
항응고제 |
활성탄 |
결 착 제 |
천연결착제 |
유 화 제 |
천연유화제 |
항산화제 |
천연항산화제 |
항곰팡이제 |
천연항곰팡이제 |
향 미 제 |
천연향미제 |
규산염제 |
죠라이트․벤토나이트․카오린 및 일라이트와 그 혼합물 |
착 색 제 |
천연착색제 |
추 출 제 |
유카추출물․타우마린․목초추출물․해초추출물 및 과실추출물 |
완 충 제 |
중조․산화마그네슘 및 산화마그네슘혼합물 |
올리고당류 |
갈락토올리고당․플락토올리고당․이소말토올리고당․대두올리고당․만노스올리고당 및 그밖의 올리고당 |
효 소 제 |
아밀라제․알카리성프로테아제․키시라나아제․피타아제․산성프로테아제․리파아제․셀룰라아제․중성프로테아제․프로테아제․락타아제 및 그밖의 효소제와 그 복합체 |
생 균 제 |
엔테로콕카스페시엄․바실러스코아글란스․바실러스서브틸리스․비피도박테리움슈도롱검․락토바실러스아시도필루스․효모제 및 그밖의 생균제 |
아미노산제 |
아민초산․DL-알라닌․염산L-라이신․황산L-라이신․L-글루타민산나트륨․2-디아미노-2-하이드록시메치오닌․DL-트립토판․L-트립토판․DL메치오닌 및 L-트레오닌과 그 혼합물 |
비타민제 (프로비타민제 포함) |
비타민A․프로비타민A․비타민B1․비타민B2․비타민B6․비타민B12․비타민C․비타민D․비타민D2․비타민D3․비타민E․비타민K․판토텐산․이노시톨․콜린․나이아신․바이오틴․엽산과 그 유사체 및 혼합물 |
기 타 |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자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