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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적었어
좋은자료같은데 많아도 한번 읽어봐
1. 배심원 선발절차(Voir Dire) 관련
○ 참가 신청을 한 배심원후보자(41명) 중에서 모의 배심재판에 참여할 최종 배심원(12명) 및 예비배심원(2명)을 선발하는 절차임
○ 배심원단은 유무죄의 판단의 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검사 및 변호인은 배심원의 선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구체적 선발절차
- 선발절차는 재판장이 검사,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에서 주재함
- 법관이 배심원 후보자들에 대하여 의례적인 질문을 한 다음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의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할 것인지, 불리할 것인지를 판단함
- 질문과정에서 후보자에게 기피이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후보자에서 탈락시킬 수 있음(예컨대, 후보자가 동일한 범죄 피해를 입은 경력이 있는 경우 등 등)
- 아무런 기피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각 당사자는 일정 수의 후보자를 탈락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질문으로서는, 출생지, 가족관계, 학력, 직업, 가족중에 경찰관이 있는지 여부, 범죄피해여부, 재판회부 여부 등이 있음
○ 예비배심원은 배심원이 건강상 문제나 급박한 용무 등으로 심리나 평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이탈할 것에 대비하여 선정해 두는 것임
○ 선발절차에 관한 시나리오도 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전문가 등의 자문 등을 받아 작성하였음
2. 공판절차관련
○ 배심원ㆍ참심원은 사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진행을 지켜보고 평의(합의)를 하여 결과를 내도록 하였음
○ 몽타쥬나 범인식별과정을 녹화한 비디오촬영(라인 업) 등 다양한 과학적 수사방법에 의한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고, 이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을 통하여 재판의 현장감과 흥미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 배심원과 참심원들은 법정에서 법복을 입지 아니하며,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는 없음. 반면, 참심원은 판사와 동등한 자격에서 재판에 참여하므로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음.
○ 배심원들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메모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평의시 활용할 수 있음
○ 배심원의 평의 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만장일치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였음
○ 배심원과 참심원은 재판기록을 보지 아니함이 원칙이며, 독일의 경우, 참심원이 판사들과 합의를 할 때에는 주심판사로부터 사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먼저 의견을 개진하고 이어 판사들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여 판사들의 영향으로부터 가급적 배제하고 있음
3. 배심원 선발
○ 미국식 배심원 선발절차에 가깝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법 관내의 관악구, 서초구, 성북구(주민 합계 약 138만명)에 대하여 선거인명부에서 각 투표구별로 무작위 추출한 2명씩의 명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수집된 576명에 대하여 배심원에 참석할 수 있는지를 우편으로 확인한 다음, 참석의사를 밝힌 41명을 확보함
- 관악구 15명 / 서초구 17명 / 성북구 9명
- 남성 : 25명 / 여성 : 16명
- 평균 연령 48세
○ 위 후보자들에 대하여 2004. 8. 25. ‘배심원 선발절차’를 거쳐 최종 배심원(12명) 및 예비배심원(2명)을 선발할 예정임
I. 사건의 개요
[공소사실]
피고인 조무혁(남, 28세)은 대학졸업후 취직하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강도를 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04. 5. 7. 14:0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 시민의 숲’ 공원에서 그 곳 공중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김미자(여, 45세)를 뒤따라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칠게 반항하면서 도망치려고 하자,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소재 강남성모병원에서 간(肝)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200만원과 시가 50만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 우리은행 현금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죄명 및 적용법조]
강도살인, 형법 제338조
* 형법 제338조(강도살인)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행 현장인 시민의 숲 공원화장실에 간 적도 없으며, 범행이 일어난 시각에는 다른 곳에 있는 당구장에서 친구와 당구를 치고 있었다. 뚜렷한 물증이 없음에도 정확하지 아니한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되어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
II. 등장하는 증인 및 순서
1. 검찰측 증인
1) 증인 김경숙(목격자, 피해자의 딸, 20대) : 범행현장에서 범인 목격, 범인의 인상착의 등 진술
2) 증인 강민구(목격자, 공원관리인, 남, 30대) :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인을 추격함. 범인의 인상착의 등 진술
3) 증인 김순철(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남, 30대) : 범행현장, 검거경위, 증거물, 몽타쥬, 라인 업 촬영 관계 등 진술
4) 증인 박은주(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음성분석실장, 여, 30대) : 범인의 음성특징, 피고인의 음성분석 결과 진술
2. 변호인측 증인
5) 증인 이동수(피고인의 친구, 남, 20대 후반) : 피고인과 당일 당구장 이용, 피고인의 알리바이 관계 진술
6) 증인 박재환(당구장 주인, 남, 30대) : 피고인의 알리바이 관계 진술
3. 증거물 등
몽타쥬(증제4호), 츄리닝 바지(증제2호),
국과수의 부검소견서, 혈흔감정서
기타 : 범행 현장 약도, 용의자 식별 비디오(라인 업), 당구장 요금기록부
III. 배심제도와 참심제도의 개요와 장단점
1. 배심제도
가. 개요
○ 일반인이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법관과 독립하여 사실문제(유ㆍ무죄 판단)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법관이 그 결과에 구속되어 재판하는 제도
○ 배심선택 결정 → 배심원 후보자 무작위 선정 → 배심원 선정(질문절차 등) → 심리(증인신문 중심) → 법관이 배심원에게 필요한 법률지식 설명 → 배심원단 평의 → 평결(결론만 제시) → 양형심리 및 형 선고 → 상소(배심원이 인정한 사실문제에 대하여는 상소 불가)
○ 집중심리 및 연일개정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준비절차(pre-trial) 제도가 필요하고, 충실한 쟁점정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증거개시(discovery)제도의 도입도 고려하여야 함
나. 장ㆍ단점
○ 장점
-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할 수 있고 전문법관이 영향력이 배제되므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고 참여의 의의를 크게 살릴 수 있음
- 직접주의, 집중심리의 철저한 실시가 불가피하므로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고 오판을 줄일 수 있음
- 상식에 기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일반인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재판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단점
-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오류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음
- 언론이나 여론 또는 자신의 입장에 따른 선임감 등의 영향으로 증거에 의하지 않은 사실인정을 할 염려가 있음
- 사실인정에만 관여하므로 양형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는 없음
- 효용에 비하여 비용과 시간이 너무 큼
- 재판이 쇼처럼 진행되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재력가에게만 유리함
- 증거관계가 복잡한 사건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배심원들이 판단하기 곤란함
- 배심원 선정에 있어서 소수계층은 미등록 등의 사유로 제외될 수 있어 배심원단이 사회 공동체의 진정한 대표성을 갖추기 어려움
<<별첨 1. 피고인 및 각 증인의 증언 요지>>
1. 피고인 조무혁의 주장 요지
- 서울에서 중고대학을 졸업하고 양재동 시민의 숲 근처 연립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음. 1남 1녀 중 장남
- 대학시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구와 싸워 폭행죄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1회 있음
- 당일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고, 14시경부터 친구 이동수와 당구장에 가 당구를 치고 있었음
- ‘양재 시민의 숲’에는 가끔 산책을 가기도 하나, 그 곳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적은 한번도 없으며, 공원관리인을 마주친 적도 없음
- 압수된 츄리닝은 자신이 평소 잘 입고 다니는 것인데, 아버지가 가끔 입기도 함. 범죄가 일어난 다음날 후 세탁한 적은 있는데, 이는 옷이 더러워져서 세탁을 한 것이지 피를 제거하기 위하여 세탁을 한 것은 아님. 자신의 아버지도 산책을 나갈 때 위 츄리닝을 입고 가기도 함
- 자신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 40만원은 피해자로부터 뺏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용돈을 절약하여 모아 둔 것임
- 당일 당구장에 갈 때 입은 복장은 범인이 범행시 입었다고 하는 복장과는 달리 청바지에 남방차림이었음
- 취업이 되지 아니하여 좌절을 한 적은 있으나 그렇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빼앗을 생각을 해본 적은 없음
2. 증인 김경숙(피해자의 딸)의 증언 요지
- 피해자는 ‘양재 시민의 숲’ 근처 주택가(우성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머니인 피해자와 함께 위 공원에서 만나 쇼핑을 하러 가기로 하였음
- 피해자는 교육문화회관에서 계모임을 한 후 자신과 공원에서 만났는데, 공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게 되었음
-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지 5분여가 지나도 나오지 아니하여 직접 화장실쪽으로
가봄
- 화장실 건물 입구에 이르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범인이 “이곳은 여자화장실 입구가 아닙니다. 반대쪽으로 가보세요“하면서 가로막음.
- 이에 증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무슨 소리냐. 우리 어머니가 방금 이쪽 문을 통하여 화장실로 들어가셨다" 라고 하면서 범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감.
-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머니가 화장실 용변보는 곳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 소리를 치며 사람을 부름
- 이 때 화장실에서 마주친 범인은 도망하였고, 인근에 있던 관리소장이 추격을
시작함
- 피해자의 손가방이 열린 채로 흐트러져 있었으며, 현금 200만원, 금목걸이 등이 없어졌음
- 이후 119구급대 요원과 경찰 등이 와 피해자를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간부위에 칼로 인한 심한 손상을 입어 결국 사망함
-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를 분명히 보았는데 피고인의 머리는 짧았으며, 키가 크고, 약간 마른체격이며, 얼굴은 계란형으로 가름한데 코가 길쭉하고, 입술이 두툼한 편이었음.
- 상의는 무늬가 없는 흰색 T셔츠, 바지는 푸른색 츄리닝, 신발은 운동화모양의 것을 신고 있었음. 나이는 30대 초반 정도.
- 범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증인에게 말을 하면서 지나갈 때 오른 손은 바지 호주머니에 집어 넣고 있었는데, 아마 이것은 흉기나 강취한 금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함
- 범행 다음날 경찰에 출석하여 범인에 관한 인상착의를 얘기하였고, 이를 토대로 몽타쥬가 작성되었음
- 범행 3일 후 경찰이 용의자를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집으로 찾아와 경찰서로 가서 경찰의 권유에 따라 범인식별 작업에 참여함
- 경찰서에 출석하여 범인 식별실에 있는 피고인을 다른 용의자들 5명과 같은 방에 세워두고 저는 다른 방에서 유리거울을 통하여 범인을 지목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처음하는 것이라서 망설이기도 하였으나, 기억을 되살려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었음
-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어 보았는데 그 목소리가 범행 당일 화장실 입구에서 들은 범인의 목소리와 동일하였음.
- 범인과 얘기를 하면서 지나칠 때 범인의 옷에 피가 묻어 있었는지는 자세히 보지 아니하여 모름
-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금품을 뺏은 범인임에 틀림이 없음
3. 증인 강인구(공원 관리소장)의 증언 요지
- 화장실 근처에서 쓰레기통 상태를 점검하면서 공원을 관리하던 중 “사람살려” 하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는 범인을 추격함
- 약 14-500미터 추격을 하면서 범인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머리는 다소 짧았으며,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하였음. 상의는 밑으로 늘어진 T셔츠, 하의는 파란색 츄리닝 바지, 신발은 운동화를 싣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 도주시 범인은 화장실에서 가까운 ‘무지개 다리’를 통하여 양재천을 넘어 주택가로 숨어들었는데, 현대주유소 뒤편 골목길에서 추격에 실패하였음
- 범인 검거 후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신문하였는데, 피고인의 뒷 머리모양이나 체격은 비슷한 것 같았으나, 너무 기억이 오래되어 잘 모르겠다는식으로 대답함
- 법정에서 검사가 가져온 츄리닝은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도주할 때 입고있던 것 겉과 유사함
- 범인이 현장에서 도주할 때 범인 옷에 피가 묻어 있었는지는 자세히 보지 못하여 모름
- 범행 현장과 당일 범인이 도주한 도주로는 아래 그림과 같음
4. 증인 김순철(경찰)의 증언 요지
- 서초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수사를 주로 담당함
- 범행 다음날 목격자인 피해자의 딸과 공원관리소장으로부터 들은 범인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몽타쥬를 작성하였음
- 위 몽타쥬를 소지하고 범인을 추격하다가 최종적으로 놓친 양재 ‘시민의 숲’ 뒤편 연립주택 단지 일대를 순찰하거나 잠복 근무하면서 범인을 수색하던 중, 우연히 목격자가 진술한 츄리닝과 유사한 츄리닝을 입은 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함
- 당시 츄리닝을 입고 다닌 자는 50대의 아저씨(후일 피고인의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됨)였으나, 양재동사무소에 들러 용의자가 들어간 집 주소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사진을 조사하니, 그 집에 20대 후반의 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아들인 피고인의 사진이 범인 몽타쥬와 상당히 일치하였음
- 이에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고 경찰서로 연행하였으며, 피고인 집에서 범행당시 입은 것으로 보이는 츄리닝과 운동화를 압수하였음
- 이후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여, 피고인의 동의 아래 피고인을 다른 방에 다른 용의자 5명과 함께 세워 두고, 피해자의 딸은 밖에서 볼 수 있는 유리를 통하여 범인을 식별하는 작업(이른바 라인 업)을 하였음
- 피해자의 딸은 처음에는 지목을 잘 못하였으나, 이후 기억을 되살려 피고인이 분명한 범인이라고 지목하였음
- 피고인은 대학 졸업 후 3년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카드 빚 200만원,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40만원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피해자로부터 뺏은 것이 아닌가 함
- 피고인은 최초 수사부터 자신은 범행 현장이 아니라 인근 당구장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대며 범행현장에는 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 범행이 일어난 공중 화장실에서 약 4-5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피고인의 집(연립주택)이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의 집은 과거 범인을 추격한 공원관리소장이 범인을 놓친 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아니한 곳임
- 범인이 갔다고 주장하는 당구장의 당구장 기록부에는 이용자 이름이 기재되는 것은 아니며, 당구장 주인과 피고인 등은 평소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전에 말을 맞출 수 있으며, 기타 당구장 주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수 있음
- 경찰이 출동하여 범행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피를 다소 흘린 채 신음하고 있었으며, 피해신고를 받고 먼저 도착한 119 구급대 요원, 피해자 가족 등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빨리 후송하고자 무분별하게 출입하였기 때문에, 경찰에서 채취한 여러 지문, 족적 등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것을 식별할 수 없었음
-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위 츄리닝과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운동화 등을 가지고 와 국과수에 혈흔 반응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가 음성으로 회신되었음.
- 피고인 집에서 흰색 T셔츠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 반응검사가 음성이라는 것은 혈흔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나, 이는 피고인이 위 증거물을 세탁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옷 세탁여부는 감정할 수 없음
-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위 츄리닝을 보이면서 피해자의 딸과 공원관리소장에게 확인을 시켰는데, 공중화장실에서 본 범인의 복장과 유사하다고 하였음
-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발신처 조회 결과 피고인이 당일 강남역 부근 기지국을 이용하여 15시 10경 다른 곳과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통화시각은 범행이 끝난 시각이고, 범행 현장과 당구장과는 20여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지근거리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올 수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 피고인의 휴대폰은 평소 그 친구인 이동수가 빌려가지고 가서 사용한 적도 있음
- 피해자는 현장에서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부검결과, 피해자는 예리한 칼로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찔려, 간부위가 심하게 손상되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추정 사망시각은 범행 발생 후 2시간이 지난 당일 16:00경임)
- 범행 현장 주변이나 도주로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였으나, 범인이 사용한 칼을 발견할 수 없었음
- 피해자의 딸은 당시 범인이 오른손을 바지에 넣고 화장실 앞을 걸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아마 범인은 오른 손에 범행에 사용한 칼을 넣어가지고 가거나, 뺏은 돈을 넣어간 것이 아닌가 함
-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빼앗긴 현금뭉치나 순금목걸이 등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음
5. 증인 박은주(대검 과학수사과 직원)의 증언 요지
- 대검 과학수사과 성문분석실에서 성문분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음
- 성문(voice print)이란 음성의 주파수 분석장치인 음성분석기(Sound-Spectrograph)로 음성을 분석하여 형상화한 spectrogram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문에 대비되는 개념임. 즉, 녹음된 사람의 음성 또는 육성을 음성분석기로 음의 길이, 높이, 고저, 강도 등을 분석하여 지문처럼 특수 용지에 프린트시킨 것으로서 이른바 글자그대로 ‘목소리무늬’를 뜻함
- 사람마다 각자의 성문에는 지문과 마찬가지로 인식가능한 고유성이 있어 성문감정전문가가 복수의 성문을 비교대조하여 동일인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것임
-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유괴나 독극물투입협박 등 이른바 얼굴 없는 범죄의 범인으로부터의 협박전화를 녹음하는 등 음성자료가 유일한 수사자료로 확보된 경우에, 다른 수사방법에 의하여 추적된 용의자의 음성자료(성문)를 적절한 방법으로 채취한 다음, 이를 범인의 성문과 비교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범인을 검거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 이 사건처럼 피해자의 딸인 목격자가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목소리를 들었을 뿐이고 녹음된 자료가 없는 경우에, 비록 그 목소리의 억양이나 말투 등에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협박처럼 기계적으로 채취된 것이 아니어서, 음성분석기를 통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채취된 피고인의 목소리와를 대조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함
- 즉 음성분석기를 통하여 성문감정을 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실제 범인의 녹음된 목소리와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의 채취된 목소리 등 2개의 기계적 음성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임
- 피해자 딸은 범인의 목소리가서울 말씨를 사용하고 음성이 낮은 편이었고, 조용했다. 비음도 조금 섞여 있다라고 했는데, 음성분석실에서 피고인의 음성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피고인은 표준 말씨에 비음을 사용하고, 음성은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었음. 음성의 평균 기본주파수는 110Hz로 평균 남자 음성이 150Hz정도인 점과 비교할 때, 낮은 편이었으므로, 피해자 딸이 지적한 요소가 피고인의 목소리에서도 발견된다고 볼 수는 있겠음
- .그러나 피해자 딸이 묘사한 범인 목소리가 피고인의 목소리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피고인의 목소리에서 피해자 딸이 묘사한 범인 목소리와 유사한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정도로는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하기에 부족함
6. 증인 이동수(피고인의 친구)의 증언 요지
- 피고인의 고등학교, 대학 친구로서 대학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하여 노력 중임
- 당일 14시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강남역 근처 당구장에 가서 약 2시간 동안 줄곳 당구를 쳤음. 당구를 칠 때 피고인의 행동에 불안함이나 수상함은 없었음
- 피고인과 증인은 수시로 위 당구장에 함께 가서 당구를 치곤 하였으며, 때로는 각자 가서 당구를 치기도 하였음
- 피고인은 당일 15시경 당구장에서 피고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애인과 저녁 약속을 하기도 하였음
- 피고인의 휴대폰은 자신이 가끔 빌려서 사용한 적은 있으나, 범행 당일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한 적이 없음
- 경찰에 압수된 츄리닝은 피고인 것이 맞으나, 이러한 츄리닝은 시중에 너무나 많음.
-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는 츄리닝을 입고 다녔으며, 수시로 빨래를 하여 입었음
-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 장학생으로 성실한 생활을 하여 왔으며, 현재 취업이 안되어 좌절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돈이 한달에 40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용돈마련을 위하여 강도 짓을 할 정도로 나쁜 친구는 아님
7. 증인 박재환(당구장 주인)의 증언 요지
- 강남역 부근에서 허리우드 라는 당구장을 경영중
- 피고인과 그 친구는 당구장에 자주 출입한 적이 있어 잘 알고 있음
- 처음 경찰의 방문시에는 피고인과 그 친구가 함께 왔다고 답변해 주었으나, 그 후 2차 진술시에는 게임시간 등을 기재한 ‘당구장 요금 기록부’를 보고는 피고인은 안오고 그 친구만 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음.
- 경찰에서의 1차 진술 후 2차 진술 사이에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이 각각 자신을 찾아와 정확한 확인을 부탁한 적이 있으며, 서로 잘 증언해주면 후사하겠다는 발언을 하였음
- 당구장 요금기록부에는 당구대 번호와 사용시간, 요금 등만 기재할 뿐 고객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입 여부의 정확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래 되어 당일 피고인이 왔는지 안왔는지 잘 모르겠음
- 증인 당구장에는 12여대의 당구대가 있음
- 요컨대 피고인과 그 친구는 거의 매일 혼자서 또는 함께 가게에 들렸기 때문에 범행이 있었던 날도 함께 왔는지 여부를 잘 기억하기는 어려움
- 혼자 온 손님은, 본인이 원하면 미리 당구를 치고 있는 다른 손님과 함께 게임을 하기도하고, 혼자서 연습을 하기도 함
- 당일 당구장에 온 피고인의 복장은 잘 기억 안나나 통상 청바지 차림으로 많이 왔었음
- 참고로 당일 당구장 요금 기록부를 제출함
<<별첨 2. 시나리오 중 중요부분 소개>>
1. 배심원의 입정 및 선서부분
재판장 : 법정경위는 배심원을 입정시켜 주십시요.
법정경위 : (법정내 출입구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문 밖에서 대기중인 배심원들은 입정시켜 지정된 자리로 안내한다)
(배심원 착석 후)
재판장 : 배심원들은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십시오.
(배심원들 모두 일어남)
법원사무관 : (배심원석 쪽으로 다가가 오른 손을 든다. 이 때 배심원들도 모두 선서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배심원 여러분들은 본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본 법정이 지정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평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까?
배심원들 : 예.
2. 재판장의 사전 설명부분
재판장 : 이 사건 공소사실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략)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유죄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검사는 이 재판을 통하여 증거를 가지고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할 유죄의 증명은 전혀 아무런 의심을 할 여지도 없을 정도로 100% 증명될 것까지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유죄 증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의 무죄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다면 검사의 증명은 부족한 것이라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검사가 100%는 아니지만 입증을 충분히 하여 피고인이 무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더 이상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제 말 뜻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진행될 재판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형사재판은 앞으로 제시될 증거가 무엇을 입증할 것인지를 검사와 변호사가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모두진술절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 증거조사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검사와 변호사는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은 이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검찰측 증인 4명과 피고인측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증거조사가 끝나게 되면 검사와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들은 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건에 적용할 법률 조항에 써 있는 내용과 법원칙 등에 대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후 여러분들은 평의실로 퇴장하여 평의를 하게 됩니다. 이 평의과정에는 여러 배심원들 이외에는 아무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만의 힘으로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여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종결정은 여러분들 모두의 의사가 하나로 일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 한사람의 반대가 남아 있다면 만장일치된 결론에 이르기까지 평의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배심원으로서 여러분의 역할은 한마디로 말하여,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은 오로지 이 법정에서 제출되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오늘 제시될 증거는 증인의 증언, 법정에 제시되는 증거물 및 양 당사자가 모두 일치하여 그렇다고 인정하는 사실들입니다.
이 재판에서 판사인 저는 검사와 변호사가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제시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미리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 재판과정에서 검사나 변호인들은 상대방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직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검사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판사는 그 이의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이의를 기각한다든가 하는 선언을 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의를 받아들이는 경우, 이것은 그러한 증인의 답변은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그 증언은 고려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증인들이 정직하게 답변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에 의거해서만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본 법정 외에서 읽거나 들은 점들을 고려하면 안됩니다. 본 재판이나 심리 도중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한 라디오, TV, 신문 기타 매체의 뉴스 보도를 피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평의를 위하여 퇴장할 때까지, 여러분은 이 사건이나 증거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심지어는 다른 배심원들과조차 의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심원으로서 이 사건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무시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판 중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는 메모지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재판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증거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평의실에 들어가 다른 배심원들과 증거에 대하여 토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 둔 메모의 내용은 그 토론을 할 때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평의가 끝나면 법원사무관이 이를 모두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 말로 어떤 표현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유무죄에 관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지에 대하여 판사인 본 법관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3. 재판장의 증거조사 후 설명부분
재판장 : 피고인은 형법 제338조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혐의에 대하여 유죄임을 증명하려면 검사 측은 다음의 요소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였다.
둘째, 그러한 기회에 피고인이 고의로 그 사람을 살해하였다.
이와 별도로 형사재판에 있어 입증책임에 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헌법상 피고인은 일단 무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추정을 뒤엎고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기 위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합리적인 의심이 가지 않을 정도, 즉, 보통 사람이 보았을 때 합리적으로 제기할 만한 의문점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피고인이 유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심이 가는 정도만으로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략)
재판장 : 이제는 배심원 평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배심원 여러분께서는 배심원실로 퇴장하신 후, 심리를 시작하시기 전에 배심원중 한 분을 대표인으로 선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본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에 의하여 본 사건의 진실을 결정해 주십시오. 배심원들은 각자 자신이 이해하는 이 사건의 사실과 본 법관이 지시한 법에 따라 표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의 논의되는 사실들에 대한 유일한 심판입니다. 표결은 가정이나 추측에 의해 결정되지 말아야 하며, 동정이나 편견이 영향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표결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표결에 동의하였을 때, 법정으로 돌아와서 배심원 대표인이 표결 내용을 낭독할 것입니다.
본 법정은 평결서 양식을 준비하였습니다. 혐의에 대한 유죄 또는 무죄의 평결에 따라 배심원 대표인이 평결서 양식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샘플 평결서 양식]
평결서_____________호
본 배심원들은 피고인 조무혁의 강도살인죄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유죄/무죄)임을 평결합니다.
대표인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년 ___월 ___일
(법원 사무관이 평결서 양식을 배심원 대표에게 줌)
재판장 : 이제 배심원실로 심리를 위해 퇴장하십시요.(중략)(끝)